지난 18일 열린 공직치과의사회 총회에서는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이하 치과전공의협)가 상정한 ‘치과전공의법 입법 촉구’안과 ‘전공의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2년 수료 외국 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치협의 참가 및 지원 요청의 건’을 의결하였다. 20대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이 발의했던 치과전공의법은 치협 집행부가 바뀐 21대 국회에서는 소외되어 추진동력을 잃은 상태로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2017년말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던 일부 외국수련자에 대한 문제는 당시 보건복지부가 해당 학회와 검증위원회의 불가 의견에도, 직권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했던 건이다. 치협 이사회에서조차 5인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절대 부여할 수 없다고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치협과 복지부가 큰 갈등을 빚었던 건이다. 당시 전공의협은 900여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특별회비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해외 수련자가 아닌 국내 전공의 및 전문의는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 1, 2심을 거쳐 ‘국내 치과의사전문의는 외국 출신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의 자격에 대해 다툴 수 있다’는
‘의료’는 과연 ‘공공재’이어야 하는가? 최근 ‘의료는 공공재’ 논란이 있었는데, 공공재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다음 어학사전에서 찾아봤다.(아래)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 국방·경찰·소방이 공공재라는 것은 이해가 쉽다. 전쟁이 났을 때나 범죄가 벌어졌을 때마다 사병을 쓰거나 사설 경호원을 고용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불이 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 공공재는 보통 공짜라는 뜻이다. 그럼 모든 치료를 국가에서 공짜로 해주겠다고? 기존 병원의 모든 자산을 국가가 인수해주고, 모든 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대생 선발에서 교육/면허취득/수련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에서 책임지게 된다. 그런 공공의료 시스템을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텐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필수적인 진료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
● 산불 발생과 진화과정 2000년 동해안산불은 191시간 발생하였고, 2005년 양양산불로 낙산사 화재가 있었으며, 2019년 고성·옥계산불로 고성, 속초, 강릉, 옥계 등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2022년 3월4일 11시 17분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은 213시간 동안 이어져 1986년 산불관련 기록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장기간의 산불로 기록되었다. 이 산불로 울진 1만8,643ha, 삼척 2,460ha, 강릉 1,900ha, 동해 2,100ha 등 총 2만923ha로 서울시 면적 41.2%, 축구장 면적(0.714ha)의 3만4,930개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산불로 주택 319채, 농축산 시설 139개소, 공장과 창고 154개소, 종교시설 31개소 등 총 643개소가 소실되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9일이 넘게 번졌던 산불의 경과를 간단히 알아보자. 3월 4일(1일차) : 울진, 삼척, 영월에서 동시 발생했다. 특히 대형산불로 발전된 울진산불은 울진군 북면 산에서 발화하였고, CCTV로 확인한 결과 처음 발화점에서 동시에 지나간 차량 4대 중에서 버려진 담뱃불이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고온건조한 기상에 산불이 울진
만약 키루스 네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어.”(키로파에디아 1권 4장 12절) 2015년 11월 토행독(토요일의 행복한 독서모임)의 추천으로 읽게 되었다. 경영을 위한 필독서 20권을 선정하여 추천하고 있다. 20권의 추천 도서 중 16번째 책이다. 이 책을 읽고 꼭 ‘키로파에디아’도 같이 읽어보기를 권한다. 치과에서 직원들과 환자, 그리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며 부딪히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6년이 지나 정독을 하며 책을 추천해준 회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저자 공병호는 서양 최초, 최고의 리더십 교과서라고 불리는 ‘키로파에디아’에서 리더십의 현대적 의미를 찾았다. ‘키로파에디아’는 크세노폰(기원전 4세기 그리스인)이 기원전 6세기 메디아의 속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일군 키루스 대왕의 업적과 그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었는지를 알려주는 한 편의 역사소설(실제적인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이다. 키루스 대왕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탁월한 리더로 칭송 받는다. 저자는 키루스 대왕의 인간 됨됨이와 리더십에 깊은 영향을 준 요인을 분석하였다. 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1, 2위 후보가 국민 40%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격전 끝에 윤석열 후보(국민의힘)가 당선되었다. 1, 2위 후보의 득표율이 역대 대통령들의 당선 득표율을 뛰어넘었던 이번 선거는 그 높은 득표율만큼 우리나라가 양분되어 있다는 현실이 숫자로 증명되었기에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50% 남짓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잡기 위해 기존의 보수 이미지에 포용력 있고 대쪽같은 뚝심으로 공무원의 길을 걸어온 인생관을 더해 상식적으로 바른 길을 가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선거기간 동안 주요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보면, 코로나 관련 공약을 제외하고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탈모약 값 등 각 계층에 구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지난 수년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CT와 MRI 촬영 등이 보험급여에 포함됐다. 그 대가로 은퇴 고령층의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당하고, 지역 건강보험료는 늘어나 병원을 1년에 1회도 안가는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늘게 되었다. 과거 비급여였던 CT, MRI 검사 등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했던
평소 필자는 스포츠를 매우 즐긴다. 지금은 행여나 다칠까봐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대학시절에는 야구를 엄청 좋아했기에 동아리 활동으로 야구부를 했었고, 졸업 후에는 조기축구회 활동도 했을 정도로 엄청난 스포츠광이었다. 얼마 전 지금은 은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던 친한 동생과의 술자리에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형… 야구가 참 어려워요…” 국내 프로야구 최다안타 역대 1위인 동생이 한 말이라 참 의아했다. 내가 보기에는 야구를 참 쉽게 하던 한 팀의 레전드이자 자타가 공인하던 한국 프로야구 대표선수였는데 말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야구가 어려운 이유는 스트라이크 세 개만 보내면 아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 타석에서 스트라이크 제한 없이 무한대로 칠 수 있다면 내 타율은 5할이 넘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아웃카운트가 따로 없다. 기회는 무한하지만 내 스스로 제약을 만든다. 멘탈이 약하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할 이유보다는 안 할 이유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단순히 마인드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을 환경을 만들어 놓았냐의 문제다. 우리는 초-중-고, 대학 6~8년
정부가 애초 재정상 불가능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선언에 이은 무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어서 개원가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정부와 국회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취지를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크게 설명, 공개, 보고 3가지로 나뉜다. 첫째, ‘비급여 진료비의 설명’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고시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다가 대형 병원장이 매번 설명해야 하냐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수정을 한 바 있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의 공개’는 위 입법취지와는 달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추가한 바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병의원의 크라운, 임플란트 등 비급여 수가들을 전부 공개해놓고 국민들이 참고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영리적 가격 비교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므로
현재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과 관련해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비급여 보고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진료내역 등’이다. 현행 의료법 어디에도 없는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복지부가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고시를 통해 세부사항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법령상의 문구 그대로 해석할 경우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수집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즉, 급여 진료내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의 민감 정보로서 국회가 정하는 ‘법’의 지위를 가져야 함에도 현재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등을 통해 기한과 범위 없이 포괄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선거공약 남발 속에서 임플란트 4개 확대공약은 시행 시기가 미정일 뿐 기정사실로 확정된 듯한 분위기다. 사실 국민이 고정성 보철 선호 쪽으로 패러다임도 변화했고 치협 회장 선거 때도 단골 공약이었으므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세계 어느 선진국도 유래가 없는 공적보험으로 임플란트를 확대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협회가 복지부와 심평원과 더불어 숙고할 정책을 너무 대통령의 정치력에 기대는 측면이 있다. 3,000명에 가까운 치의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고 치협 부회장들도 가세해서 각기 여당, 야당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이상과열을 반영한다. 퍼주기 공약에 들떠서 누가 되든 따놓은 당상인가?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중 최초 시행된 임플란트 보험화는 사실 공약 단계부터 전격적이었다. 치과의사들도 상상도 못할 시점에 보철의 순서를 뛰어넘은 파격이었다. 공단, 심평원조차 예산추정이 불가하다고 하고 일반 언론들도 우선 순위가 아닌 시기상조라고 부정적일 때 어느 치과의사가 관여했는지는 몰라도 절묘한 숫자 2개는 허를 찔렀다. 물론 긍정적 측면은 크다. 전·구치부에서 단일치 수복으로 브릿지 보철로 넘어갈 케이스를 예방한 차원에
2021년 11월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다. 1971년 김찬숙 회장을 중심으로 ‘대한여자치의학사회’를 창립하여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 연마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였다. 창립 당시 80여명의 여성치과의사가 이제 8,600여명이 되었다. 연말에 발간된 ‘50주년 특집호 W dentist’에는 진료와 육아에 쫓기면서 이 많은 일들을 해낸 선후배들의 열정과 헌신이 담겨있다. 2018년 일련의 미투 사건 이후 음지에 있었던 여성들이 얘기하기 시작했고, 젠더 갈등과는 무관하게 잘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전문직 여성(의료인, 법조인, 교수 등)조차도 감추고 싶은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남성이 디폴트인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들고, 여전히 가사와 육아에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불평등한 성문화의 민낯을 수면 위로 떠올렸다. 그동안 대여치는 환자를 대면 진료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대부분을 보내는 여한의사회, 여의사회와 여성변호사회들과 어려움과 활동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다. 최근 대여치는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활동으로 일반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 한편 요즘은 여성치과의사가
지금부터 100년전인 1922년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전신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대학인 경성치과의학교가 설립된 뜻깊은 해이다. 또한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라”라고 강조한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의 뜻을 이어받은 천도교 등 각계의 노력이 모아져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해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날과 같은 5월 1일에 어린이날을 만든 까닭은 어린이들이 일하는 사람 못지않게 제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어린이들을 존중하지 못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생각에 글을 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그 어떤 선거보다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식의 돈 뿌리기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여권의 감세 및 지원금 지급 등은 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일 상황임에도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 누구도 마음껏 반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재정은 혈세 아니면 나랏빚’인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17개 비(非)기축통화국의 2020~2026년 국가부채비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증가폭이 18.8
사람들은 어떻게 치과를 정할까? -보이지 않는 손에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는 이유 사람들은 치아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어떻게 치과를 정할까. 다행히 잘 아는 치과의사가 있다면, 그 증상에 따라 실력 있고, 서비스와 가격도 적정한 치과를 알아서 추천하고 개인적으로 소개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쓰게 된다. 광고 그러나 광고에 돈을 많이 쓰는 치과는 환자 풀(pool)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말을 뒤집으면 ‘광고가 아니면 굴러가기 힘든’ 대형 신규치과이거나 실력이 부족한 치과라는 뜻이다. 매달 지출되는 광고비만큼 채산성은 떨어지고 그만큼 진료가 부실하기 쉽다. 검색 인터넷상에서 검색되는 내용도 광고와 구분하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TV나 일간지 등 대중매체에 나오는 내용일수록 고도의 광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용어를 이용한 학술검색 등이라면 좀 더 신뢰할만 하지만, 이를 일반인이 접근하고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주변 지인의 추천과 빅데이터 그래서 결국 주변 지인의 경험 등을 참고로 치과를 결정하게 될 때가 많은데, 물론 의료인이 아닌 이상, 아주 정확하게 치료의 질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한
언제부터인가 ‘치과보조인력 부족현상의 해결’은 개원가의 상시 과제가 되었다. 치협도 지부들도 해결을 위한 시도들을 경주하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모양새는 아니다. 이 시대의 근로자들에게 무릇 일터란 출퇴근 시간은 물론 근무시간 중에도 머그잔을 들고 여유로운 대화들을 나누며, 실무능력이 어떠하든 일단 존중받으며, 만족스러운 급여가 지급되는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그것이 일자리를 찾는 분들(구직자)의 기대이고 제도와 문화도 그런 기대들을 옹호한다. 한편 인력을 구하는 분들(구인자)의 바람은 대개 그 반대 조건들로 이뤄지는데, 문제의 핵심은 적당해야 할 구직 측의 기대와 구인 측 바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도 너무 멀어져버렸다는 이 한 가지 명제로 수렴된다. 필자는 서울지부 구인구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몸담으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미력으로나마 참여해오고 있다. 치과진료현장에서 보조인력으로 진료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를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로 보면, 치과위생사는 이미 치과진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수료한 상태이니, 치과보조인력교육의 주 대상자를 간호조무사로 보고 진행하는 위원회 시행사업이 하나 있다. 이 사업에서는 치과보조인력 업무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전국 병의원으로 보낸 이번 소식지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비진확서’라고 하며 홍보대사로 가수 ‘여행스케치’를 모델로 한 광고가 실려 의료인들의 탄식이 이어졌다. 그런데 여기에 ‘DNA 혁신으로 의료 DNA를 바꾸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는데 이걸 본 많은 의료인은 DNA 변이유출로 인한 코로나 사태를 겪고도 시장을 통제하려고 한다며 한숨지었다. 2020년 7월 7일 정춘숙 국회의원(용인 병)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인은 의안번호 15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제안이유로 “(전략)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고, (중략)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이라며, 현재 의료계가 공분하는 의료법 제45조의2의 개정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그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현행 제도 하에서도 수시로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사의 시의, 탄력성 측면과 의료기관의 행
요즘은 치료를 받으러 오는 외국인 노동자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합법적으로 또는 비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주말이면 삼삼오오 시내중심가에 낯선 이방인처럼 모여 있는 그들은 이제 합법과 불법 경계의 불안한 시간을 지나 우리 경제체제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일견 코리아드림을 쫓아 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90년 이후 경제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등 3D업종은 치솟는 임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임금문제로 고민하던 정부와 재계의 유일한 대안이 값싼 외국 인력의 수입이었다. 단순노동 저임금산업의 인력구조는 자연스럽게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바뀌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의 필요에 의해서 왔고 지금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시선은 그리 살갑지 않다. 사회 시선은 여전히 피부색을 구분하고 있고, 3D업종을 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감정은 고마움보다는 차별에 더 가깝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