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후보자 시절이었던 6월 10일 출마 기자회견 당일 “비급여진료 비용 공개 협회가 적극 대응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며, 3만 치과의사 회원에게 비급여 진료비 심평원 제출 거부운동을 제안했다. 당시 “1만 8,000여 신고 의무기관 중 50%만 거부운동에 동참해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막을 수 있다”며 “과태료 처분 시 단체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의협, 한의협과 함께 개정안 전면무효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치협 보궐선거 직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비율은 이를 반영이나 하듯 7월 21일 치과 38.6%, 의원 63.1%, 한의원 73.7%이었고 같은 달 28일에는 의원 70%, 한의원 80%에 비해 치과는 44%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13일 기준으로도 63.0%로 의원 82.2%, 한의원 89.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협회장 취임 이후인 8월 11일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진료비용 공개정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당선 직후 수일간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고 난 후에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서 비급여 자료 제출을 전격
영화 ‘블레이드 러너’와 ‘토탈리콜’의 원작은 당대 미국 최고의 SF 작가이며, 1963년 휴고상 수상자인 필립 K.딕(1928~1982)의 소설이다. 그는 미국의 정치사회적 암흑기였던 1950년대 초중반에 걸쳐, 빨갱이사태(Red Scare, 소위 극단적 반공사상)와 매카시즘(McCarthyism) 등이 횡행하는 비이성적인 시대와 사회를 특유의 맹렬한 필력으로 비판하는 등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영화 ‘Minority Report(2002)’도 그의 50년대 초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스티븐 스필버그와 톰 크루즈, 콜린 파렐 등이 만들어낸 블록버스터다. 2054년 미국 워싱턴을 배경으로 ‘강력범죄 사전예지시스템’을 통해 잠재적 범죄자를 검거하거나 범죄의 피해를 막는 첨단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다. 영화는 해당 범죄예방국의 시스템을 세 명의 초능력 예지자들이 매우 과학적으로 보이는 장비들과 기술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묘사하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살인사건의 범인과 피살자의 이름을 단순히 나무공에 새기는 이미지를 대비시킴으로써 예측시스템의 비과학적 허점과 무오류에 대한 오만함을 우려하고 있음을 도입부에서부터 느끼게 한다. 내용은 참으로 흥미진진하지만 이 범죄예방
지난달 27일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관련 전문기자협의회 백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비급여 자료 고의 미제출 기관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대책의 시행 주체는 엄연히 보건복지부이고, 심평원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의료인 단체들은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제1호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제2, 3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혹은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단체를 심평원 등의 공공기관에 우선하여 법령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배제되고, 과태료까지 부과대상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 의료인들은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에게 척추수술을 대리한 것이 밝혀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관련 의사들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생각해보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자정의 움직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병원의 일탈이 널리 만연해 가고 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여론은 나빠졌고 결국 의협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반대 움직임은 동력을 잃고 말았다. 이 논란에서 치과계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며칠 전 단톡방에 레진충전을 치과위생사에게 맡긴 한 치과에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올라왔다. 치과위생사의 카페에 회자되는 얘기나, 치과기공사의 하소연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치과계에서 위임진료 문제 또한 수면위로 올라와 사회문제가 될 날이 멀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최근 보건소로부터 공문이 왔다.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위임진료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그 다음날에는 확인전화까지 왔다. 공문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는데, 일상적인 진료 중에 위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9일부터 크라운 치료 등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였다.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 의무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의무(의원급 확대)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의 의무 등을 규정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의 2단계가 시행된 것이다.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하기 전에 진료비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설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지금도 병원 대기실에 게시해야 하는 여러 문서와 같이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또한, 개인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제출하도록 한 부분은 과거 보건소에 신고 시 범위와 단계를 나누어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는 크라운이라는 단일 항목만을 만들어 입력토록 하여, 입력시 혼동을 빚어 5만~360만원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병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심평원 입력항목의 오류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대부분의 병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를 하도록 되어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는 심사에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진료를 맞추어야 해 의료인의 진료 재량
임시총회가 끝났다. 다들 알다시피 2021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92%라는 높은 지지로 통과되었다. 반면 31대 임원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가결 정족수 2표차로 부결됐지만, 대의원 3분의 2에 육박하는 엄청난 지지는 현 집행부에 큰 힘이 되기에 충분했다.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법적소송으로 가는 큰 혼란을 막고 새로 당선된 협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균형을 택했다. 치과계라는 작은 세상에서 어찌 패가 갈려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지 그 깊은 골까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치협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치과의사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싸움의 당사자들이 모여서 맺힌 원한을 풀어야 한다. 전 임원들은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새 집행부는 치과계 미래를 위해서 모든 법적문제들을 덮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선입견 없이, 코드인사 없이 새 집행부를 꾸려 하루속히 회무를 정상화해야 한다. 코로나로 동네치과 개원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치과는 힘든 직장’이라는 과거의 고정관념 때문에 직원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그 여파로 직원 임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게다가
치과신문은 비영리법인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지부가 1925년 창립 당시부터 해오던 대회원 공보사업을 28년 전부터 본격적인 신문의 형태로 출판하면서 시작된 치과계 전문지다. 전국의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치과계 소식을 전하는 신문으로서의 역할에서 발돋움하여 수익을 치과계 발전과 치과대학 및 치전원 학생기자 장학사업 등을 위해 사용해오고, 2019년부터는 주요 포털사이트 기사검색 제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까지 확장해온 바 있다. 치과의사들의 소식지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국민을 위한 치과계 정보 제공자로 성장하고 있는 치과신문을 비롯한 치과전문지들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9년 치과병원 1,579개소의 총수입은 1조7,129여억원, 치과의원 1만7,047개소의 총수입은 11조3,543여억원으로 합산하면 약 13조원에 이르는 무시하지 못할 규모의 시장이 되었다. 또한, 치과용 임플란트는 2020년 1조3,702여억원의 생산실적을 보이며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13.5%를 차지하고, 연평균 15.4%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지난 20여년 사이 의과 전문지들이 10여 종에서 수십여 종으로 늘어나면서 활발하
지난 9월 4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박태근 회장이 전면 파기한 노사단체협약이 반영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통과시키고, 31대 임원진 불신임안은 부결시켰다. 앞선 5월 29일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보궐선거에서 회장 1인, 부회장 3인을 뽑지 않고 회장 1인만을 선출해 정관에 의거해 당선일부터 임기에 임하도록 하고, 5~7월에 한정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시켜 8월 초부터는 정상적인 회무를 시작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회관 관리 등을 위한 고정 경비만 한 달에 2억여원이 넘는 치협의 빠른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협회장 당선 직후 정관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임원의 보선 권한을 위임받아 공석이 된 임원진을 신속히 구성하여 8월 초부터 정상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던 바와 달리, 각종 현안은 쌓여만 갔고, 특히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마감일을 앞둔 상태에서도 제 기능을 못하였다. 정관상 임기를 원했던 31대 임원이나, 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32대 집행부를 구성하고픈 협회장이나 서로 생각과 뜻이 다르더라도, 3만 회원을 위한 협회 정상화라는 대의명분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면 상생과 화합을 위한 협의
의문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중순 YESDEX에서 개최된 지부장연석회의에서 발생한 협회장과의 논쟁이었다. 필자는 당시 협회장에게 올해부터 의무사항이 되는 개원가의 비급여 진료비 신고를 막기 위해 협회가 나서 가처분 신청이라도 취해 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 그 다음의 혼란은 설 명절 선물로 배송되었던 생물 붕장어 사건이었다. 붕장어의 납품단가를 둘러싸고 집행부 이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다는 말에 더 이상의 분란의 여지가 생기지 않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별일 아니라는 식의 의견을 지부장 단톡방에 올리기도 했으나, 투서가 잇따르는 등 임원진 내부의 파열음으로 결국 총무이사가 사퇴하고, 회원들의 분노마저 사게 되었다. 취임 첫해였던 2020년 정기대의원총회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부장만 참석했던 비대면 총회로 치러졌기에, 올해 대의원총회는 당연히 대면 총회이겠거니 했는데 협회 임원진이나 의장단은 또 비대면 총회를 원하는 듯 복지부에 개최 가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2년 연속 비대면 총회는 곤란하다는 지부장들의 의견일치로 코엑스 회의실을 나누어서 4월 24일에 대면 총회로 개최되었는데, 오전의 지부장 회의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국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이상훈 회장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지난 5월말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어 3만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선정해 각 위원회별로 사용할 5~7월의 필수적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보궐선거 후보자를 협회장 1인으로 한정한다고 정관을 해석하고 확정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잔여임기 수행을 위한 보궐선거인만큼 새로운 집행부 구성 등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회무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뜻과 함께 적어도 8월 이전에는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어 회무가 정상궤도에 오르기를 바라는 대의원들의 의지가 담겨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협회장의 임기가 당선 직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8월을 마감하고 9월에 접어든 지금에서야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고, 박태근 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본인 혼자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박태근 회장은 지난 7월 19일 당선이 확정된 이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튿날인 20일 개최된 이사회에는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임원이 참가하였으나, 아무런 결정사항 없이 보고사항만 듣고 끝났다.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요즘처럼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때일수록 의료인에 거는 기대와 의료인의 중추적인 역할을 국민 모두 염원하고 있다. 이런 시국에 설상가상 내홍에 휩싸였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박태근 신임 협회장 취임을 계기로 재빨리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역할론을 생각해 보려 한다.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와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옹호,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설립근거는 의료법 제28조에 의거한다.” 어떤 단체든 그 목적이 설립과 유지의 중요한 의미가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볼 때 두 가지 양면성을 띠고 있다. 하나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공익성(公益性), 다른 하나는 회원의 권익을 위한 사익성(私益性)이다. 공익적인 면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의료법 28조에 의거하여 협회의 존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그만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책임감과 의무감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요구할 것은 요구해
내년 3월과 6월, 우리 국민은 대통령 및 각 지자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의협, 한의협 등을 비롯한 각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를 앞두고 여러 정책 제안을 준비해 유력 후보들과 간담회를 하는 상황이다. 치협 역시 보궐선거를 치르는 와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 착실하게 준비해온 바 있어 살펴보려 한다. 의협은 이필수 회장이 지난 집행부 총선기획단장을 맡아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며 깊이 있는 정책제안을 해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작성된 정책 중 몇몇은 총선 이후 인용된 것도 있고 주요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현재 대선기획단을 대외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의사의 무조건 이익이 아닌 ‘국민 친화적’ 대안을 핵심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제안서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전면 재검토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 보상제 도입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 분야 전문가 책임 차관 임명 등 총 7가지 아젠다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를 위해 대선 예비후보들을 만나며 사전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미 지난 7
대학을 졸업하는 A씨가 두 군데 회사에 합격해 고민 중이다.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 B는 회사의 분위기나 기술개발에 쏟는 열정, 사회공헌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니고 싶던 회사였는데, 연봉은 3,000만원이었다. 오너의 갑질과 엉뚱한 마케팅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회사 C는 가고 싶지 않았으나, 직장을 구하기 너무 힘든 근래 상황 때문에 지원해보았고, 연봉은 1억원이나 준다고 한다. A씨는 과연 어느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사람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지만 대학생들을 만나 이런 질문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C회사를 선택할 것 같다고 대답한다. 경제적인 면은 개개인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고, 더 이익이 생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전월세 가격을 주변시세와 상관없이 어느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계약연장을 무조건 4년간 집주인이 받아줘야 하는 법을 만들었더니, 4년이 지나면 무조건 세입자를 내보내고 4년마다 큰 폭으로 세를 올리는 전월세 시장이 형성되었다. 1주택자에게도 부동산 보유세를 크게 올리니까, 보유세를 감당하기 위해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는 크게 올라 집주인들뿐 아니라 서민들도 고통 받게 되었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경제원리를
지난 17일 2차 마감기한이었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제출을 앞두고 의료계는 깊은 한숨을 내쉰 바 있다. 그런데 숨을 돌리기도 전에 지난해 민간보험사의 사익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며 중지되었던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입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위법령부터 다시 추진되고 있어, 환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강제제출이 결국에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우리 건강보험 체계에 따른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원가에 못 미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있는 수가 강제지정의 체계에 이어, 병·의원들이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담보로 영위해왔던 비급여 진료체계에 대해 국가가 앞장서 제재를 하고 국민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 없는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도입에 따른 경영악화를 보전해주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 의료인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가 막힐 따름이다. 과거 SF영화 중에 국가가 길을 걷는 국민의 얼굴을 인식해 그 사람의 모든 정보와 함께 건강정보까지 채득하여, 언제 사망할지에 대한 확률까지 산출했던 장면이 떠오른다. 국가원수의 건강데이터는 국가 기밀로 다루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인 상황
2020년은 위기의 한 해였다. 코로나19 대유행, 경제 혼란, 사회적 격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한 것은 기후의 변화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잠시 멈추며 자연에 숨통이 트였던 것 같았지만 누적된 환경 파괴가 산불, 홍수, 극지방까지 덮친 고온현상으로 드러났다.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세계기후상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는 2016년, 2019년처럼 역대 가장 더웠던 해로 나타났으며,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평균 기온이 1.2도나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 여파로 2021년 지구촌 전체가 폭염, 폭우,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 건조한 날씨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여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 남부지역 국가들에서 올 여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일부 지역에 습기가 극심하게 축적되면서 벨기에와 독일, 중국, 인도 서부에 이어 영국 런던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홍수를 일으켰다. 폭염, 폭우에 이어 모래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현지시간으로 7월 25일 오후, 서부 간쑤성 둔황은 순식간에 모래폭풍에 휩싸였다. 보통 모래폭풍을 일으키는 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