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노환규 회장이 지난 12일 대정부투쟁에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의협이 제시한 투쟁의 목표는 수가결정구조 개선,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포괄수가제도 개선 및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등이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들이 내건 포퓰리즘 의료복지 공약에 일침을 가하고 의료공급자에 대한 일반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의료보건정책에 대한 거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단식투쟁의 장소를 의협회관에서 한 이유는 정부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우리나라 치과의사의 증가율은 OECD 평균 1.3%의 8배가 넘는 10.8%다. 면허번호는 2012년으로 27,000번을 넘어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서울지역에만 전국 치과의 30%가 넘는 치과가 있고, 5대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60% 가까운 치과가 도시에 몰려 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신규 개원을 하는 치과는 야간진료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매일 야간진료를 하는 치과도 있다. 토요일도 4시나 되어야 끝난다. 대략 계산해 보아도 주당 근무 시간은 50~55시간으로 정부가 일반 근
모 치과전문지에 치과의사들이 자신들만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치과보조인력의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는 이미 10월 말경에 온라인 매체를 통해 보도됐으며 일부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이 리스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자료까지 찾을 수 있었다.정말 그 리스트가 있는지 해당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았다. 이미 지워졌는지 찾을 수는 없었고, 그 기사에 대한 이용자들의 글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한 사람은 없었다.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오염된 임플란트 시술로 비난을 받는 모 치과네트워크가 물타기 전략으로 2년 전 자료를 재탕해 언론에뿌렸다는 설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치과를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직원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다음 기회에라도 꼭 다시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도 있는 반면, 전혀 반대의 직원들도 있다. 그리고 간혹 호되게 뒤통수라도 맞고 보면 이런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간절히 든다. 물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성질 더러움, 원장 말 안 들음, 술·담배, 무개념, 얼굴 반반함’과 같은 주관적이고 업무성과는 관련이 적은 부분에 대한
지난 9월 17일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입회비 및 연회비 한시적 경감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경기도치과의사회의 분회인 남양주치과의사회는 같은 달 21일 역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경기지부 회비납부 거부를 포함한 경기지부 집행부 탄핵안을 의결했다.경기도치과의사회의 2011년 회비납부율은 65.7%로 전년에 비해 2%가량 감소했고 과년도 회비 수납율도 17%로 대다수의 미납회원이 장기미납회원이 되어가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이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의원 수를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는 말도 있고, 급하게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서 일반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할 시간도 없었고, 많은 대의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했다는 불만들도 있다. 한시적인 경감이라는 부분에서 한편 이해가 되고 동시에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라는 정당성도 있지만, 남양주분회의 ‘성실납부 회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리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한시적 경감제도의 역풍으로 분회를 이끄는 집행부의 어려움도 예상이 된다. 하지만 한 분회가 정관에 의거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17일에 있었던 2013년 최종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치협은 공단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건정심행을 선택하였다. 공단이 제시한 조건없는 2.5% 인상안과 총액예산제 준비 등 두 가지 조건하에 2.8% 인상안 중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최저 인상인 2.6%까지 양보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치과의 수가인상률은 2011년에 3.6%, 2010년 2.9%, 2009년에 3.5%로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2011년 4.0%, 2010년 3.0%, 2009년 2.8%, 2008년 4.7%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하거나 낮은 상태를 누적해 오고 있다. 그나마 의협이나 병협의 인상률에 비하여 치협은 상대적은 높은 인상률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07년 심평원의 상대가치연구에 의하면 치과의 원가보존률은 61.2%로 의과에 비하여 13%가량 낮았던 것을 보면 지난 수년간의 치과수가 인상률로는 원가의 70%도 보존이 안 된다는 것은 쉽게 가늠이 된다.치협의 자체연구결과로 2013년의 수가인상률은 7%대는 돼야 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3.5%를 제시한 것으로 알
의료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에서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치과보험 가입자에게 1년에 2회의 정기검진과 2번의 클리닝(스케일링)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상품에 따라서는 정기검진이나 클리닝을 안 받는 경우 다음해 가입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미국 보험회사는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이 치주염 치료보다 저렴하고, 보험 가입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지난 13일 긴급 지부장협의회에서는 기존보다 수가를 대폭 인하하고, 본인부담률을 40%로 올리면서, 30세 이상에게만 연 1회로 제한하는 복지부의 스케일링 급여확대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 중 치과계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치석제거는 전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이런 황당한 제안을 받은 것이 이번만은 아니지만 복지부가 예방과 치료의 구분에 대한 정확한 프로토콜도 없이 단어에 집착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방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보장성 강화계획이라는 것이 국민의 건강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선택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한다.복지부는 이번에도 엄청난 재정이 들어간다며 위와 같이 황당한 제안을 했지만, 예방목적의 치석제거
국세청은 지난 2011년 2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병의원, 변호사 사무실,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로 지정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업소를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20%를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치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라는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모든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은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집계하여 신용카드 매출로 처리하고 있어, 현금영수증에 대한 고시안을 잘 지킨다면 공단 부담금을 뺀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 매출이 된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공단부담금 외의 현금매출을 신고한 치과는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의 혐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오히려 신용카드 매출 Norm이 77%라면서 그보다 많은 신용카드 매출을 거둔 치과에는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있다고 경고한다.2009년 2월 4일부터 3만원 이상의 경비지출은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 혹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치과소모품이나 물품구입을 카
치협은 지난달 21일 윤리위원회에서 회원징계에 대한 심사를 했다고 발표했다.심사 대상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혐의자 4인과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한 혐의자 1인이었다고 한다. 아쉬운 것은 모르쇠로 일관한 혐의자에 대해서는 다시 소명의 기회를 주는 관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전문가 집단의 도덕성은 그 집단의 사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기에 협회정관에는 법제위원회의 업무에 ‘치과의사 윤리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독립성을 가진 윤리위원회를 두고 치과의사들의 윤리적, 법적 위반행위를 심사하게 하고 있다. 협회정관 68조 3항에 의하면 윤리위원회는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징계를 하게 돼있다. 그리고 동 조항의 4항에는 의료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하게 돼있다. 또 면허재신고제 실시와 함께 시행된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요구권으로 징계가 필요한 의료인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범법을 저지른 후 받게 되는 형이나 벌금과는 별도의 사항이다. 이
치과신문이 2012년 9월 24일자 511호로 창간 19주년을 맞았다.지난 19년은 치과신문이 치과계의 정론지로써, 개원치과의사들을 위한 전문지로서 노력한 시간이었다. 치과신문 기자들은 그들의 형제자매가 개원치과의사라는 생각으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간혹 치과대학이나 치과수련병원으로부터 원망을 듣기도 하지만 “치과신문은 치과개원의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치과개원의를 위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변함없는 목표로 일관되게 신문을 만들고 있다.이런 일관된 편집 방향은 그 모태를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1982년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서치회보’라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시작했고, 1993년에 이르러 타블로이드판으로 월 2회 발행되는 ‘서치뉴스’를 발행하게 됐다. 지금의 신문 형태다.‘서치뉴스’는 2000년에 ‘서치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20면으로 증면하면서 배포지역을 인천과, 부산, 경기지역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2003년, ‘치과신문’으로 제호를 다시 변경해 전국의 치과의사들에게 배포하게 됐는데, 현재는 매주 17,000부를 전국에 발송하고 있다. 전국의 치과의사는 물론이고 미래의 치과의사인 치과대학생과 미래의 치과인인 치위생과, 치기공과 학생
13일 의협은 서울역 광장에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 측과 대립각을 세워온 의협은 포괄수가제와 응급실 관련법의 졸속시행 등 일련의 제도적 문제점을 고발하고 대내외적으로 저항의지를 알리려고 한다. 대선이 백일도 남지 않은 시기에 의료인들의 대규모 시위는 후보들에게는 부담되는 행동일 수밖에 없고, 그들을 압박하여 향후 교섭에서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된다. 이에 앞서 의협은 자신들의 정당함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현재 저수가 의료보험 급여로 왜곡된 의료행태를 지속적으로 고발하여 왔다. 회장은 전국민에게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치부를 들어내기에도 주저함이 없었다. 의협 회장도 주장하듯이 원가에 미치는 못하는 저수가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병원들은 돈벌이가 되는 검사와 급여가 안 되는 수술에 몰두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실제로 OECD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CT보급은 4위, MRI는 5위이다. 그럼에도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꼴찌에서 네번째이고, 의료비중 공공지출의 비율도 끝에서 네 번째이다. 치과는 좀 더 심각하여 전체 건강보험진료비 중 치과
내년도 전국 치위생과 및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이 180명이 늘어 총 5,025명을 선발하게 된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신설되는 곳은 모두 4년제이다. 현재 4년제 치위생학과가 있는 학교는 전체 82개교 가운데 29개교다. 3년제인 치위생과에 비하여 4년제인 치위생학과의 1년 평균 등록금은 높은 편이다. 1년이라는 시간은 물론 등록금 또한 1년 더 내게 되므로 4년제를 다닌 치과위생사는 어림잡아 4,000만~5,000만원의 기회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직원 구인 시 같은 신입이라도 4년제 나온 치과위생사는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들의 임금이 오르게 되면 다른 치위생사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많은 치위생과나 치위생학과는 국시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1년 가까운 시간을 시험준비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작 치과 진료에 필요한 기능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4년제인지 궁금하다. 또 미국이나 유럽에 흔하게 있는 1~2년제 치과 보조인력자격 신설에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독 4년제 학과만 신설하는 대학들의 속내는 대충은 알 듯하다. 하지만 4년을 공부한 치과위생사를 만들기 위하여 추가로 들어간 돈은 단순히
사전을 찾아보면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다. 치과의 경우 재료비와 노무비는 어느 정도 명확하지만, 경비에 대한 부분은 원장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 진료원가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손상각비는 빼더라도 감가상각과 사후관리비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치과의 원가는 매출대비 70~80%에 이른다. 즉 매출대비 20~30%가 치과의사에게 세전 수익으로 남는다. 물론 수가를 높게 받는다면 수익은 올라갈 것이고, 수가를 낮게 받는다면 수익은 떨어진다. UD치과의 사업모델은 저수가를 근간으로 한다. 보통의 장사라면 박리다매라고 부른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있다. 목욕탕에서 하루에 평균 열 명의 때를 밀 수 있는 목욕관리사가 박리다매로 절반의 가격으로 하루에 이십 명의 때를 밀면 수입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 목욕관리사는 얼마 못 가서 과로로 쓰러질 것이다. 어쩌면 절반의 가격에도 하루에 때를 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역시 열 명이어서 수입만 절반으로 줄 수도 있다. 노동집약적인 치과의사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단순히 수가만을 낮춰 받아서는 환자를 끌 수 있지만 원가가 판매가 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UD치과는 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야기처럼 들린다. 2014년 전문의 표방을 앞두고 치과계가 복잡하다. 소수원칙을 지금이라도 지키자는 주장도 있고, 경과조치를 통해 과거에 임의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라도 전문의를 주자는 주장도 있다. 또, 아예 새로운 전문의 제도를 만들어 해결책을 찾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 새로운 전문의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다.일반의 다수가 1차 진료기관에서 대부분의 진료를 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어려운 케이스는 2차 진료기관의 소수의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진료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의료전달체계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진료 중에서 일반의 수준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케이스가 전문의 숫자에 적당한 정도의 양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치과의 진료는 일반의가 단독으로 치료하기 힘든 경우가 거의 없다. 사실 이런 특성을 고려한다면 치과의 전문의제도는 실용성이 떨어지거나, 있더라도 소수의 경우로 한정된다.2004년 전문의제도가 시행될 때 합의의 핵심은 졸업생 8% 소수원칙과 전문의는 전문과목만 진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졸업생의 40%에 육박하는 수련의를 선발하고 수련 받는 거의 100%가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는 상황은 지난 수년간 아
2012년 런던올림픽 3-4위전에서 일본을 이긴 한국 축구팀의 박종우 선수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그라운드를 뛰었다는 이유로 지금 IOC로부터 진상조사를 받고 있다.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일본선수가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 문양의 유니폼을 입고 시상대에 오른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고, 한국 사람이 한국 땅을 한국 땅이라고 쓴 글을 든 것은 정치적인 행동이니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이런 불공정한 처분이 치과계에서도 일어났었다. 지난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의 구인광고 방해와 세미나리뷰 수취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라는 미명으로 정의를 덮어버린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공정위의 이 정의롭지 못한 처분 후,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치과의사들이 1인시위에 참여하며 공정위의 불공정에 항의했다.그런데 유디치과는 이 1인시위에 참여한 시위자 중 45명을 ‘명예훼손’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유디의 대표가 최근에야 법무팀에 고발을 취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재확인이 필요하다. 유디치과는 또 치과전문지를 대상으로
한국의 서양 의료는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1884년 한국에 온 알엔에 의해 설립된 광혜원은 최초의 근대식 시술을 하는 곳이 됐고, 그가 만든 의과대학은 한국의 근대식 의료의 뿌리가 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인지 한국의 해외 의료봉사는 무척 활발하다. 최근에 방송된 MBC의 다큐멘타리 ‘코이카의 꿈’에서도 해외봉사단과 동행한 의료진의 봉사활동을 볼 수 있다.치과계는 여름이 되면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휴가를 봉사로 보내는 치과의사들이 함께하는 해외 의료봉사가 줄을 잇는다. 한국보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 중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 지역이 가장 많지만 멀리는 아프리카나 구 러시아 연방 독립국에 가서 봉사를 하기도 한다. 대부분 1주 전후의 단기 의료봉사가 주를 이룬다. 해외 의료봉사는 아쉽게도 이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다. 봉사가 국가나 단체가 특별히 지시하여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진행되다 보니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고,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 섭외가 가능한 지역에 가서, 역시 이들의 일정에 맞는 기간에 봉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간단한 진단 장비와 청진기 그리고 약
강동구회가 학생주치의 사업의 불참을 선언하였다. “치과의사가 주체가 되지 않은 공공의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들의 주장을 듣다보면 강동구회는 강동구 보건소에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다. 마치 치과의사회를 자신의 하부조직으로 여기는 듯한 대우를 받았던 것 같다.사회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복지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과거엔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였던 것들이 당연한 권리로 요구되는 것들이 많아졌다. 의료서비스도 그 중에 하나로 건강을 본인이 노력하고 지불하여야 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가 당연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리라는 생각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복지에 대한 책임자인 정부가 의료에 관여를 하게 되는 수준을 지나 이제는 의료서비스를 경제적, 정치적 목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회의원 후보나 대선주자나 의료복지의 확대에 대한 공약이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무상의료라는 용어는 적잖게 오르내린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의료복지의 확대를 하기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공공의료의 확대이다. 특정한 정책을 진행하면서 민간의료와 갈등이 생겨도 전체의료 공급에는 심각한 문제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