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경기도 오산에서 치과의사 피살사건이 발생했다. 스케일링과 충치치료를 받은 후 시림 등 불편함이 생겨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치과의사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인인 김 모 씨가 범행을 위해 오전에 모 마트에서 부엌칼과 야구방망이를 구입하고 인적이 뜸한 퇴근 시간에 찾아갔다는 것이다.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두렵고, 동료가 당한 일이기에 가슴이 더욱 아픈 사건이다.언론에서는 범인이 6개월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보도했지만, 이 살인은 보복범죄이고 분명히 계획된 살인이다. 미국법에 따르면 사형이 가능한 1급 살인이다. 그러나 일부 매체들은 이 사건을 마치 잘못된 치료에 따른 부작용에 화가 난 감정을 조절 못 하는 정신병 경력의 환자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호도하는 등 위험한 시각의 보도를 하고 있다.‘자기일하고 칼 맞는 사람은 조폭하고 의사밖에 없다’는 우스개 말도 있듯이 이제 한국은 의사들이 모든 환자에게 평등하게 소신대로 진료하는 것은 칼 맞기 십상인 사회가 되었다. 한국의 의사들은 영세한 경영환경에도 의료배상보험 가입은 물론 경호
지난달 22일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세영 협회장과 UD치과 김종훈 대표가 나왔다. UD치과의 김 대표는 불법적으로 1인이 119개의 치과를 개설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만 본인이 소유한 것이고 비즈니스는 소유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경영에만 참여한 경우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아전인수로 비즈니스 개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하고, 의료법에 1인 1개의 병원만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포함한 물적 소유와 경영은 본인이 하여도 비즈니스는 소유가 아니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둘러댄다. 도대체 김 대표가 가지고 있는 치과의 개념은 무엇이고 치과의 소유개념은 무엇인가? 국감에서 증언한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개설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의료인이 아니어도 병원을 차려놓고 의사를 고용해서 매출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주면서 본인은 부동산만 소유하고 경영에만 참여하는 것이지 비즈니스는 의사가 소유한 것이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른바 메뚜기 의사에 대한 변명도 가관이다.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간의 지속적인 신뢰와 교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 대표는 아마도 환자를 망가진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것
성경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께 끌고 와 율법대로 돌로 칠지 의견을 구한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자 양심에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사라지고 간음한 여인만 남게 된다.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다. 만일 이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나는 죄가 없다. 오히려 잘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UD치과네트워크는 최근 거액을 들여 일간지에 무의미하고 진실성 없는 항변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마치 “나는 죄가 없다. 오히려 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어쩌면 UD치과에서 주장하듯 그들이 해온 대부분의 비도덕적, 편법적, 불법적 행위들은 소수의 손가락질을 받던 치과에서 이미 해 오던 것들이다. 그러나 UD치과가 돌을 맞는 이유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집대성하고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치협의 대책위가 확보한 방대한 자료에는, 그들이 지금은 아닌 척 하고 있지만, 그동안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일반 치과의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치과신문이 창간 18주년을 맞이하였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1982년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서치회보’를 발행하였지만, 1993년 타블로이드 판형의 월 2회로 제작되는 ‘서치뉴스’가 지금의 신문형태를 가지게 된 것을 ‘치과신문’의 창간으로 의미를 둔다. ‘서치뉴스’는 2000년에는 ‘서치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20면으로 증면하여 배포지역을 인천과, 부산, 경기지역까지 확대하여 발행하게 된다. 2003년에는 다시 ‘치과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전국의 개원의들에게 배포하는데 현재 매주 17,000부를 발행하고 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치과신문 광고대상 시상식도 최근 성료됐다. 오늘의 치과신문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겠다. 그리고 ‘치과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신 전국의 치과 개원의 독자분들이 있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분들이다.치과계에 여러 전문매체가 있고, 그들이 가지는 편집방향의 차이는 있지만, 정확히 누구를 독자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다들 그게 그것 같다고도 하고, 왜 이렇게 많은 매체가 있는지 궁금해 한다. ‘치과신문’은 전국의 개원 치과의사를 위한 신문이다.그러기에 치과신문의 편집방
치협은 UD치과에 약 400명의 치과의사와 600~800명의 치위생사가 근무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다른 치과에서 구직이 힘들어 갔을 것이고, 다른 일부는 더 많은 금전적 수익을 바라고 갔을 것이다. 그곳에 간 그들 중 일부는 몰랐던 유디치과 내부의 모습에 환멸을 느껴 바로 퇴사한 경우도 있고, 일부는 계약서에 묶어 계속 근무를 하였을 지도 모르고, 그리고 일부는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계속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근무하던 일부 치과의사는 용기를 내어 PD수첩에 제보하여 유디치과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또 다른 치과의사는 ‘권리약정서’를 제출하여 치협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여러 치과의사가 그들이 경험한 UD의 참모습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또, 그곳에서 일하던 치과의사들이 그들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퇴사를 하여 폐업하는 UD치과가 늘어가고 있다. 그들의 용기에 찬사와 감사를 보낸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이런 용기 있는 행동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사실 그동안 우리는 UD치과에서 근무하다 보통의 치과로 옮기며 높은 급여를 요구하거나, 겨우 합의하여 근무하다가 급여가 적다며 단기간에 퇴사하거나, 환자와
요즘 치과계의 소식을 듣다 보면 마치 영화 ‘진주만’의 한 장면이 생각난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언론보도, 주요 일간지 광고와 기사들, 고소와 고발, 공정위의 압수수색,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시위 그리고 말없이 문을 닫고 사라지는 치과들의 모습은 여기저기에서 폭탄이 터지고 방금까지 같이 있던 전우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PD수첩 ‘의술인가, 상술인가?’ 편은 시원하고 강력한 펀치였다. 상대는 강한 충격을 받았음에 의심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상대가 맷집은 생각보다 좋았다. 즉각적인 반격도 대단하여 거액을 들여 주요일간지 1면에 동시에 광고를 내었다. 자신들이 낮은 진료비를 받은 것이 왜 잘못이냐며 항변하고 있다. 그리고 여론도 우리에게 그리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대중들은 싸면 좋은 게 아니냐며 치협과 기존 치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고, 일부 언론들마저 ‘밥그릇 싸움’이라는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아이들 우유 값이 비싸다고 하여 멜라닌 분유를 만들어 파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치과진료비가 비싸다고 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금지된 재료를 사용하고, 위임 진료를 하는 것도 부족해 불필요한 부위
지난 화요일 MBC 방송에서 나온 PD수첩은 많은 치과의사에게 쾌감을 주었다. 다음날 여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U모 네트워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고, 온종일 10위권 내에 맴도는 치과계로서는 초유의 경험도 있었다. 그리고 그 검색어를 선택하여 U모 네트워크에 대한 갖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최근 여론에 ‘밥그릇 싸움’이라며 물타기를 하려던 U모 네트워크로서는 힘든 하루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U모 네트워크로 인해 힘들었던 많은 치과원장들에게는 모처럼 신나는 하루가 아니었을까?U모 네트워크가 저가에 치료하면서 어떻게 의사들과 직원들에게 많은 급여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소문이 있었다. 흔히들 박리다매라고 생각하였지만 정상적인 진단을 하고 합법적인 재료와 통상적인 술식을 사용하는 치과에서 박리다매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나오는 그들의 진료비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는 불가능하였지만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합법적인 치과 합금 대신 임의로 만든 합금을 사용한다는 말도 있었고, 자기들의 기공소도 있지만 일이 밀려서 무자격 치과시술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하는 기공소에서 형편없이 낮은 기공료에 만들어 온다는
치협이 지난 9일 UD대표인 김종훈 원장을 형사고소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치협의 불법의료신고센터에 따르면 UD네트워크 중 확인 가능한 지점들을 조사한 결과 7월의 매출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급감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지점은 개설원장을 구하지 못하여 지난 8일 이후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 이달 중 수도권 3개 지점 등 여러 지점이 추가로 영업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치협 소식통에 의하면 치협이 수개월간 미디어에 공을 들인 결과가 오는 16일 PD수첩에 나온다고 한다. 치협과 불법네트워크 간의 갈등을 마치 치과계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본 과거 다른 프로그램들의 시각과 얼마나 다를지 사뭇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UD치과와 소송과 고발을 주고받던 치개협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3개월 전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캐치프레이즈로 회무를 시작한 김세영 집행부는 정견발표 때 ‘감옥 갈 각오로’ 이 공약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었다. 그러나 지난 3개월간의 행적은 권투로 말한다면 UD치과가 날리는 잽들을 가드도 제대로 안 하고 맞아주는 꼴이었다. 지금까지의
요즘 언론에서 영리의료법인에 관한 토론이 뜨겁다. MBC ‘100분 토론’과 KBS ‘생방송 심야토론’을 보면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대립의 골이 깊은 것 같다. 사실 정확히 말해서 정부에서는 당장 전국에 영리법인을 허가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설립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외국계병원 혹은 외국계 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 사항이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특별법이 효력을 갖는 지역에 의료기관 설립 주체를 영리법인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몇몇 불법네트워크로 인해 적개심을 가지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은 대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집단이 병원을 열어 돈벌이에만 집중한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그렇잖아도 불법적으로 수십 개의 병원을 가지고 있는 1인이 이제 합법적으로 더 많은 병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3가지 법령 중에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부분이 특수한 지역에 한정된 법령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적어도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사실을 알고 이에 맞는 의식을 가지는 것은 의료인의 당연한 자세이
실화를 소재로 한 미국영화 ‘Catch me if you can’에 보면 천재적인 사기꾼인 프랭크는 수표위조를 포함한 갖가지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끈질긴 추적을 해온 FBI 요원 칼에게 마침내 체포되어 죗값을 치른다. 그리고 복역 중 감형되어 위조지폐 감별을 포함한 금융사기 예방과 문서보안 분야의 권위자가 되어 일하고 있다. 그가 사기에 대하여는 도가 튼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사기행위를 잘 찾아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치과의 불법행위 중 위임 진료행위 1,000여 건, 현금할인 유도까지 포함하면 1,500여 건. 궁지에 몰린 U모네트워크가 전국의 1,500여 개원가를 털어 본 결과이다. 한마디로 안 걸린 치과가 없다. 불법에 도가 튼 눈으로 보면 1,500여 치과 중 어느 한 곳도 불법이 없는 곳이 없는가 보다. 왜 그런 방대한 조사를 하였는지는 묻지 않아도 쉽게 짐작이 간다. 그나마 찾다가 위법적인 게 없으면 “유디의 개원가 털기 사실을 미리 인지한 치협과 치개협 임원 등은 치과의사가 엑스레이 촬영부터 마무리 인사까지 치과의사가 직접 하는 등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주장한다. 아전인수도 이 정도면 달인 수준이다. 탈세를 위하여 현금을 유도하였다고
의료네트워크가 발달한 미국은 사보험과의 관계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치과네트워크가 있는데 대략 75% 이상의 개원의가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의 치과 네트워크는 1990년대에 생기기 시작하여 2005년에 확인된 공식적인 치과 네트워크가 22개에 이르렀다. 초기 네트워크는 특정 브랜드 치과의 후광을 업고 싶은 치과들이 가입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다양한 관계를 가진 원장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역시 다양한 형태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비교적 약한 구속력을 가지고 이름을 같이 쓰고 일 년에 수차례 행사를 같이하는 이외에는 별로 다를 것도 없었다. 2005년 이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내세우는 네트워크의 등장은 또 다른 분수령으로 각 치과에서 갹출되어 사용되는 마케팅비는 개인치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진료수가를 낮춘다거나 덤핑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정작 문제가 되는 이른바 불법 네트워크라는 것은 덤핑 혹은 저가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이 되었고, 덤핑 네트워크보다 더 낮은 진료비를 받는 유사 덤핑 네트워크까지 나타나면서 치과계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현재는 임플란트와 보철진료에
종교전쟁, 30년 전쟁, 악화되는 경제상황, 기근, 페스트와 가축들의 전염병이 농촌사회를 휩쓸었던 15~18세기 유럽에서는 마녀재판으로 50만 명 이상이 마녀 혹은 마법사라는 죄목으로 처형됐다고 한다.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하면 마녀재판에 회부됐고, 눈물시험, 바늘시험, 불시험, 물시험같은 비이성적인 재판을 통해 그들 중 대부분이 유죄판결을 받아 화형에 처해졌다는 것은 더욱 황당하다. 그리고 이 마녀사냥이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는 집단에 의해 집행되었다는 뒷이야기는 참혹하기까지 하다. 치협이 불법네트워크 척결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신고전화와 홈페이지도 개설해 많은 회원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또, 이 사업을 위해 15억의 기금 모금을 하고 있다. 사실 치협이 기금이 충분하고 의기가 충천해도 회원들의 참여가 없이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진만 빼고 흐지부지 되기 십상이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보통 치과의사들의 협조가 중요한 것이다. 요즘 모 비인가 단체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치과계에 개혁이 필요하다며 뭉친 그들의 행보는 치과계의 시선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그들의 행동이 마녀사냥식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뭔가를 보여줘야
2011년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기념 종합학술대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치과의사가 방문하여 성황을 이룬 대회가 됐다. 통계에 의하면 학술대회에 치과의사 5,956명을 포함하여 7,455명이 다녀갔고, 학술대회와 별도로 전시회만 다녀가신 분이 외국인 278명을 포함하여 5,066명으로 역대 최고의 학술대회였다고 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주관이지만 타 시도의 많은 회원이 학술대회에 참여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많은 회원이 다녀간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학구열이다. 어느 전문가 집단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치과의사이지만 학술대회에 와 본 치과의사라면 누구든 강의실마다 가득차서 더 이상 서있을 곳조차 없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말 그대로 치과의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였나 싶을 정도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학술대회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말끔히 종식시킨 기회가 아닐까 싶다.이번 학술대회는 조직위원회에서 힘들여 준비하였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강의실 배정은 좀 더 정교할 필요가 있었다. 몇몇 강의는 입장 회원 수를 예측하지 못하여 서있을 자리는 물론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몰려서 불편한 반
助長拔苗(조장발묘)란 송나라의 한 농부가 벼를 빨리 자라게 하려고 모를 잡아당겨 결국 말라죽게 했다는 데에서 유래된 것으로 빠른 성과를 보려고 무리한 수를 두다가 도리어 그것을 해치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 치과계에도 조장발묘하는 농부와 같은 치과의사가 있다. 10여 년 전만 하여도 대다수의 치과의사는 3~5년 정도의 월급의사 경험을 쌓아 개업을 하였다. 치과 장비 가격도 지금보다 낮았고 고가 장비도 거의 없었다. 인테리어도 소박하여 지금보다 비용이 적게 들었다. 그리고 임대를 하는 건물도 지금처럼 강남의 내로라하는 자리는 생각도 안 했다. 그래서 평균적인 치과 개업비용은 지금보다 적게 들었고, 보통의 치과의사들은 개업자금을 모두 상환하는데 3년에서 5년 정도를 잡고 개업을 하였다. 말 그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진료하면 남자는 군대나 공보의 기간에 수련의나 봉급의사 기간까지 합쳐 졸업하고 1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치과의 원장이 되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 개념이 바뀌었다. 졸업한지 1~2년이면 개업해야 하고, 몇 배의 비용을 들여서 더 좋은 위치에, 더 멋진 인테리어와 더 비싼 장비로 개업을 하면서도, 더 빠른 기간에 개업자금 대출을 상
최근 배달된 모 치과그룹의 유인물은 또 한 번 평범한 개업 치과의사들을 우롱하고 있다. “존경하는 치과의사 여러분!”이라는 제목이 두 번이나 붙은 4페이지에 이르는 유인물은 지난번 유인물에서“여러 원장님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시작한다.‘유감’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유인물을 읽어보면 그들은 미안하거나 죄송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보다는 ‘너 왜 그렇게 사니?’라며 놀리는 느낌이다. 국세청은 치과의 연간 평균 매출이 3억 9,000만 원 정도이고 그중 30% 정도를 소득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략 세전으로 1억 3,000만 원이 소득이고 여기에 공제를 하여도 세후수익은 1억 원 가량이 될 것이다. 아마도 그 치과그룹의 입장에서는 이들‘평균 치과’는 우습게 보일 것이다. 자신들은 막 졸업한 치과의사에게 1,200만 원에, 경력자가 지방근무하면 2,000만 원을 실수령액으로 지급한단다. 직원 구인이 힘들어서 결원이 생기면 몇 달씩 마음고생 해야 하고, 매출이 주는 이른바 춘궁기, 추궁기에는 직원들 월급을 주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보통 치과의사들에게 그들의 제안은 진위가 의심될 정도로 솔깃하다.겉지와 속지에 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