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재호 감사, 윤정태 후보 지지 선언

URL복사

지난 13일 공식입장 표명 “보조인력난 해결할 적임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39대 회장단선거가 기호1번 윤정태 후보(이승룡·김응호 부회장후보)와 기호2번 강현구 후보(신동열·함동선 부회장후보)의 2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서울지부 김재호 감사가 지난 13일 윤정태 후보의 지지를 공식화했다. 김재호 감사는 서울지부 회장단선거 후보마감 직전까지도 출마가 거론됐던 유력 후보 중 한 명이었다.

 

김재호 감사는 “윤정태 후보를 비롯한 서울치대 출신 예비후보 3인은 출마 준비과정 중 서로의 회무철학에서 일련의 공감대를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단일화 과정을 거쳐 예비후보 3인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후보 한 분이 다른 캠프로 합류하는 상황이 발생, 그 이후 단일화 과정은 중단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비록 저는 일신상의 이유로 서울지부 회장 출마의 뜻을 접었지만, 출마 준비과정에서 비교적 많은 부분에서 회무철학을 공유했던 기호1번 윤정태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심했다. 윤정태 후보가 보조인력양성센터 신설 등을 통해 서울지부의 보조인력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임을 믿는다. 또한 윤정태 후보는 투명한 회계와 회무 열람권 보장 등을 통해 불신의 씨앗을 없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지의사를 공식화했다.

 

윤정태 후보와 함께 출마한 부회장후보에 대해서도 “치협 고충처리위원장 이승룡 부회장후보, 서울지부 부회장 김응호 부회장후보가 서울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SIDEX를 글로벌하게 발전시킬 훌륭한 조력자라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윤정태 후보는 “선거 중반에 이렇게 캠프에 합류해준 김재호 감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윤정태 캠프의 넥타이를 전달했다. 김재호 감사의 이번 지지선언이 서울지부 회장단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