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급여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013년 7월부터 치석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종료되는 간단 치석제거(신설)에 대한 급여를 적용(만20세 이상, 연1회)’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예방항목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수가다.
“급여로 새롭게 편입되는 경우, 처음 정해지는 수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치과계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개원가에서 스케일링을 미끼 상품으로 ‘무료’ 또는 ‘덤핑’ 수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실제 협상테이블에서 복지부도 이를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급여화된다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복지부의 기준은 수가를 얼마나 내리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더욱이 스케일링을 단지 서비스진료로 인식하는 왜곡된 시선까지 더해져 수가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치주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사들은 “제대로 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기준만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에서 스케일링 급여확대를 우선순위로 다루자는 것은 치과계의 오랜 합의사항이었다.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10분 스케일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스케일링을 기준으로 한 수가를 마련하는 것”이다.
스케일링 급여확대 방안이 공개되면서 이미 개원가에서는 “스케일링도 보험이 되지 않느냐”, “보험 적용될 때 다시 오겠다”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2,300억원으로 묶였던 재정추계를 ‘2,000~3,000억원’으로 재정립하면서 재정추계를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치협 협상단이 협상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