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7월 부분틀니 시행, 본격적인 토론 돌입

URL복사

지난 12일 토론회, 지대치 놓고 격론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분틀니에 대한 치과계 내부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는 대한보철학회가 주최한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보고 및 치과계 내부 토론회’가 개최됐다.

 

연구책임자인 한동후 교수(연세치대 보철과)는 “의치의 수명이 지대치의 수명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다양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제시된 정책에는 부분틀니에 2개의 금속관을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치를 변형해 지대치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반드시 금속관을 시행하게 유도해 보험정책상 과잉진료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연구에서는 부분틀니 적응증을 ‘자연치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제한했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지대치 금관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대다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도 이유가 됐다. 발제에 나선 조리라 교수(강릉원주치대 보철과)는 “부분틀니의 수가는 부분틀니 분류에 따라, 부분틀니 수명은 난이도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지대치의 수명이 4~5년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 “완전틀니와 같이 7년으로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분틀니 급여화는 만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50%, 소요재정은 3,288억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발제 후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난이도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난이도에 따라 수가까지 달리 하는 것은 일선 개원가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임시국소의치를 포함하는 것은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부분틀니는 고정성 보철물도 포함할 수 있는 넓은 영역이므로, 가장 쉽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적응증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관심을 모았다.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시행은 7월이지만 5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면서 “1월에 공청회를 더 진행하며 각계의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치과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공청회에는 20~30명에 불과한 치과의사들만이 참가해 아쉬움을 남겼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