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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분틀니 시행, 본격적인 토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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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토론회, 지대치 놓고 격론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분틀니에 대한 치과계 내부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는 대한보철학회가 주최한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보고 및 치과계 내부 토론회’가 개최됐다.

 

연구책임자인 한동후 교수(연세치대 보철과)는 “의치의 수명이 지대치의 수명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다양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제시된 정책에는 부분틀니에 2개의 금속관을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치를 변형해 지대치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반드시 금속관을 시행하게 유도해 보험정책상 과잉진료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연구에서는 부분틀니 적응증을 ‘자연치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제한했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지대치 금관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대다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도 이유가 됐다. 발제에 나선 조리라 교수(강릉원주치대 보철과)는 “부분틀니의 수가는 부분틀니 분류에 따라, 부분틀니 수명은 난이도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지대치의 수명이 4~5년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 “완전틀니와 같이 7년으로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분틀니 급여화는 만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50%, 소요재정은 3,288억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발제 후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난이도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난이도에 따라 수가까지 달리 하는 것은 일선 개원가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임시국소의치를 포함하는 것은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부분틀니는 고정성 보철물도 포함할 수 있는 넓은 영역이므로, 가장 쉽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적응증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관심을 모았다.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시행은 7월이지만 5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면서 “1월에 공청회를 더 진행하며 각계의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치과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공청회에는 20~30명에 불과한 치과의사들만이 참가해 아쉬움을 남겼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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