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예정인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과 부분틀니에 대한 수가가 지난 15일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됐다.
새롭게 추가되는 스케일링 급여확대는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도 보험적용. 단, 의학적 필요성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연1회 급여’로 명시했다. 후속처치가 없다는 것은 예방 목적의 전악 스케일링도 급여대상이 된다는 것이며, 연1회 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은 2회 이상부터는 현행과 같이 비급여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관심을 모았던 수가는 32,210원으로, 진찰료(초진)를 포함해 치과에서 받을 수 있는 최종 수가는 44,500원으로 확정됐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수술을 동반한 전악 스케일링에 한해 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그 수가는 42,920원, 진찰료(초진) 포함 시 55,210원이다. 이에 비하면 새롭게 추가되는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은 1만원 가량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처치가 없는 순수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도 포함됨으로써 의사의 행위량이나 난이도가 낮아진다는 점, 그리고 환자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 개원가의 반응이다.
특히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낮아짐을 인정하는 대신, 현행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난이도를 높게 책정해 20% 수준의 인상을 이끌어낸 것은 또 다른 성과로 꼽힌다.
현재 1/3악당 기준으로 치근활택술은 9,270원, 치주소파술은 12,360원이다. 이 수가가 7월부터는 각각 19%, 21%가 인상돼 치근활택술은 11,030원, 치주소파술은 14,950원으로 적용된다. 현재 기준에 비교해 치과에 돌아오는 급여수익은 수치상으로는 약 111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치협의 요청으로 7월부터 곧바로 인상 조치하자는 데 가입자단체까지 만장일치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케일링 급여확대에 대해 국민들도 13,000원의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치과계에서는 덤핑수가 등이 걸림돌이 되면서 수가책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던 것에 비하면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부분틀니, 지대치는 비급여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에 대한 수가도 확정됐다.
논란이 많았던 지대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으며(지대치는 비급여), 지대치 전장관을 제외한 부분틀니 수가는 악당 1,217,990원으로 결정됐다.
‘만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완전틀니와 동일한 50%가 적용된다.
또한 임시틀니의 경우 기본 3치 기준으로 59,800원, 추가 1치당 5,750원이 책정됐으며, 클라스프 수리 시 치과에서 직접 수리하는 경우 ‘단순’으로 분류돼 49,090원, 기공과정을 포함한 수리의 경우 ‘복잡’으로 구분돼 100,000원으로 책정했다. 무상보상기간은 3개월, 6회 이내로 완전틀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른 기준은 대체로 완전틀니와 유사하다. 급여적용 기간은 7년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급여를 추가 1회 인정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 보험청구에 있어서도 먼저 환자가 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등록신청을 한 후, 6단계로 구분된 진료단계별 청구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부분틀니 급여에 있어 지대치를 포함시키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국민의 혜택을 축소시켰다는 반감도 있지만, “크라운을 급여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반기는 목소리도 있다. 협의 과정 중에서도 “치의학적으로도 부분틀니 제작과정에서 지대치 전장관 제작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대한치과보철학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새롭게 확대되는 스케일링과 부분틀니 급여기준은 5월 말~6월경 고시되고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