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4.6℃
  • 구름조금강릉 8.5℃
  • 박무서울 6.9℃
  • 맑음대전 5.4℃
  • 박무대구 4.4℃
  • 맑음울산 7.7℃
  • 박무광주 7.2℃
  • 맑음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13.0℃
  • 구름조금강화 4.4℃
  • 구름조금보은 4.1℃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급여항목서 임시틀니 삭제해야”

URL복사

보철학회 “임시틀니 급여 문제있다”

 

최근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임순호·이하 보철학회)가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보철학회는 크게 △의료전달체계를 근간으로 한 완전틀니 시술 보장 △틀니 수명과 유지관리에 대한 획일적 기준 적용 반대 △급여항목에서 임시틀니 삭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철학회 관계자는 “완전틀니를 이용한 보철치료는 환자의 구강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75세 이상의 노인들의 구강상태는 대다수가 상대적 고위험군에 속할 정도고 약 8~20%는 틀니의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초진단계에서부터 선별치료가 가능해야 하고 상위 진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보장돼야 하지만, 현 보험제도 하에서는 시술에 한 번 돌입하면 환자를 리퍼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틀니의 수명 역시 개인에 따라 다양하고, 관리의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나 횟수를 천편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의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 직전 편입된 완전무치악 환자의 임시틀니 급여화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보철학회 권긍록 교수는 “학회에서조차 임시틀니에 대한 행위 정의를 하지 않았고, 임시틀니는 어떠한 교과과정에서도 볼 수 없다”며 “급여항목에서 삭제돼야 마땅한 행정착오”라고 규정했다.

 

보철학회 임순호 회장은 “아직 치과계나 정부의 홍보가 부족해 환자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회는 홈페이지나 연수교육을 통해 임상레벨을 올려주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노인틀니 보험 급여화 건수는 당초 예상과 달리 제도시행 2주가 지난 현재, 약 8천악 정도가 접수돼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