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3.5℃
  • 흐림강릉 3.0℃
  • 구름많음서울 5.5℃
  • 맑음대전 6.3℃
  • 구름많음대구 4.9℃
  • 울산 4.4℃
  • 맑음광주 9.2℃
  • 구름많음부산 6.6℃
  • 맑음고창 5.1℃
  • 흐림제주 12.9℃
  • 흐림강화 3.4℃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7.5℃
  • 흐림경주시 3.7℃
  • 구름조금거제 7.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석제거·부분틀니 급여, 완전정복!

URL복사

7월 급여확대에 관한 Q&A 공개

7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부분틀니가 급여 적용되고,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1년에 한번 후처치 없이 종결되는 치석제거에 대해서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 이미 7월 1일을 기다리는 대기 환자들이 있다 할 정도로 관심이 높지만, 급여청구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식과 차이가 있어 유념해야 할 부분도 많다.

서울시치과의사회 한송이 보험이사가 ‘치석제거와 부분틀니 급여확대에 관한 Q & A’를 통해 청구의 이해를 돕는다.

 -편집자주-


Q1>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2> 치석제거 급여적용 기준과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도 급여가 적용됩니다. 후처치가 필요한 치석제거에 비해 의사의 업무량이 낮아지므로 기존 수가의 75% 수준인 42,320원(진찰료 포함, 의원급 기준)로 책정됐으며,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인 13,000원 정도입니다. 연간 1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급여입니다.

 

Q3> 현재도 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인 경우에 급여적용이 되는데,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치석제거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전악치석제거의 경우에 보험 적용이 가능했지만, 올해 7월1일부터는 후속 처치 없이 전악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의학적 필요성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1회로 급여를 제한합니다.

 

Q4> 치석제거 보험적용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연간 1회 적용하며, 연1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급여입니다. 그 기간동안 보험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방문한 치과 병의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5> 치석제거 대상자 등록과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치석제거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이 될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을 통해 대상자 치석제거 급여횟수를 확인한 후, 급여 가능한 경우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이후 ‘치석제거’) 시술일자를 등록하고, 대상자에게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대상자 본인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시술하면 됩니다.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는 당일 입력 건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삭제가 가능하고 당일이 지난 경우에는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지사)으로 제출(팩스·내방·우편)하되 단, 시술이 시작되기 전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Q6> 부분틀니 급여적용 기준과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은 7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이 있으며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수가는 부분틀니 제작시 중요 요소인 자연치 유지를 위한 치아(지대치)형성 행위 등을 추가 고려하여 1,216,990원(의원급 기준)이며 본인부담금은 50%인 608,500원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1종이 20%, 2종은 30%입니다.

 

Q7> 급여적용이 되는 부분틀니 종류는 어떤 것이며,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를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경우 그것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이며, 어태치먼트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에서 제외입니다.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지대치 형성)만을 포함하고,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own)은 틀니 시술 목적이 아닌 치주질환 등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로서 부분틀니 보험과는 별개 영역이며, 치의학적으로 자연치를 보철물로 수복하는 경우 시멘트 용해, 이차우식이나 치주질환 등에 이환될 가능성이 증가해서, 지대치 자연치 유지에 비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대치 전장관 제작이 급여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Q8> 노인틀니 제작 시 지불방식과 진료단계별 표준행위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틀니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시술이 진행되는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로 각 단계별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표준행위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원일수

진료단계 및 내용

백분율(누적비율)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1.구강검사 및 기록

2 방사선검사

3.예비인상 채득

4.예비안궁 이전

5.예비 수평 악간관계 기록

6.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7.진단모형 제작

8.진단모형 surveying

12.28%

2단계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1.개인트레이 제작

2.개인트레이 시적 및 조정

3.지대치 형성

4.변연형성 및 최종 인상채득

5.주모형 제작

13.86% (26.14%)

3단계

금속구조물 시적

1.주모형 surveying

2.금속구조물 설계

3.금속구조물 제작

4.금속구조물 시적 및 조정

5.,수정모형을 위한 트레이 제작

6.트레이 시적 및 조정

7.수정모형을 위한 기능 인상채득

8.수정모형 제작

29.50% (55.64%)

4단계

최종 악간관계 채득

1.교합제 제작

2.교햡제의 시적 및 조정

3.최종 안궁이전

4,최종 수평 악간관계 기록

5.인공치 선택

6.교합기 장착

8.51% (64.15%)

5단계

납의치 시적

1.인공치 배열, 치은형성

2.납의치 시적 및 조정

3.교합조정

4.심미성 확인 및 조정

8.42% (72.57%)

6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

1.매몰, 온성, 취출

2.교합기 재장착, 선택삭제, 활택

3.내면조정

4.의치 적합도 검사 및 조정

5.클라스프 조정

6.교합조정

7.교합조정(교합기 재부착)

8.최종 연마

9.환자 교육

27.43% (100.0%)

Q9> 부분틀니 급여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완전틀니의 급여 적용기간과 동일하게 7년을 적용합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추가 1회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10> 부분틀니 대상자 등록 및 변경/취소/해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완전틀니와 동일한 방법으로 치과 병·의원에서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를 판정한 후 환자의 시술 동의를 받은 후, ‘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medi. nhis.or.kr)-회원서비스-노인틀니 급여관리-틀니 대상자 신청/조회’에서 등록하고 시술하면 됩니다. 환자가 직접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환자는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취소할 경우, 당일에는 삭제가 가능하고, 당일이 경과된 경우 시술이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취소신청서와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취소할 경우에는 타 병·의원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신청서와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수진자 임의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해당 환자는 7년간 급여가 제한됩니다.

 

Q11> 임시부분틀니도 급여적용 되나요?
부분틀니 제작기간 동안 소수잔존 치아 등으로 음식섭취 또는 대외활동이 어려워 제작을 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적용합니다. 수가는 기본(3치 기준) 59,800원이며, 추가 1치당 5,75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단, 기존틀니를 보유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Q12> 부분틀니도 무상수리기간이 있나요?
부분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클라스프 수리 등 유지관리시술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보험적용이 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13> 부분틀니의 유지관리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클라스프 수리의 경우 단순(직접수리)과 복잡(기공과정 포함)으로 나눠지고 단순의 경우는 49,090원, 복잡은 100,000원으로 책정되며, 그 외의 사후유지관리 항목 및 수가 등은 완전틀니 유지관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