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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급여됐어도, 돌팔이 치료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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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급여기준, 여전히 높은 문턱

‘반값 틀니’를 내세우며 90여명의 노인들에게 틀니시술을 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치과의사 면허 없이 치아를 뽑고 틀니나 크라운, 브릿지, 충치치료 등을 해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치과기공사인 A씨는 기공사로 일하면서도 생활고에 시달리자 불법 무면허진료를 하며 “치과에서는 100~200만원 하는 틀니나 브릿지를 절반 정도의 치료비로 시술해주겠다”고 노인들을 현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술 후 잇몸염증이나 부작용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두고 환자에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흐르고 있는 치과보장성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틀니 급여가 시행되면서 “돌팔이에 의한 틀니 시술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부각된 바 있다. 관행수가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가로 급여가 추진됐지만, 비용부담으로 치과를 찾을 수 없었던 노인 환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틀니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만75세 이상, 본인부담금 50%로 급여기준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실질적인 혜택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의 경우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에서 이용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 1~5분위로 구분했을 때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에서 틀니의 지급 급여비는 46.27%를 차지했고, 1~4분위는 9~16%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틀니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에는 충분했지만, 실질적인 국민 혜택으로 이어지기는 여전히 버거운 상황임이 확인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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