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상완전틀니 급여화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복지부가 최근 틀니 교체주기를 5년에 1회로 한다는 전제조건을 뒤집고 평생에 단 한 번만 급여혜택을 준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
그동안 수차례의 전문가자문회의 등에서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던 전제조건에 대해 복지부가 갑자기 말 바꾸기를 하고 나서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틀니 급여화에 있어 치과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환자의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초 5년 내에는 보험혜택을 한번밖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도 치과계에서는 “교체주기가 너무 길다”, “한 번 시술한 환자에 대해 5년간 모든 불만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물론 1회에 한해 보험적용이 되므로 이후 틀니 재제작의 경우는 비급여로 시술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환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더욱이 현재 계획대로라면 틀니에 있어 본인부담금은 50%. 100만원 가까운 수가를 예상할 때 급여 적용을 해도 환자들은 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틀니 재제작에 대한 부담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혜택을 평생 한번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복지부의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할 뿐 환자들과 치과계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일이다.
치협은 이러한 복지부의 말 바꾸기를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가진 치협 정례브리핑에서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4월 초부터 복지부 내부의 변화가 감지되더니 지난주에 기본 틀을 바꾸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면서 “교체주기를 5년에 1회로 한다는 것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결정됐고, 2009년 국회에 보고됐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그 원칙도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우선 선시행하면서 문제사항을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로 전문가자문회의를 이어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틀니 급여화와 관련해 그동안 대상연령을 65세로 하자, 70세로 하자는 등 의견이 분분했지만 평생 한 번만 급여로 인정하자는 의견은 어디에도 없었다.
복지부는 또 틀니 장착 후 3개월 6회 범위에서 무상 보상하고, 이후 사후관리는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전문가자문회의 결과도 뒤집을 태세다. 사후관리에 대한 급여항목을 만들어 급여로 전환해 10월 1일부터 적용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치협은 수가연구도 돼 있지 않고 건보재정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시행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마경화 부회장은 “평생 한 번만 급여로 하고 다음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면 국민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서 “복지부를 설득하고 원만한 협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월 1일 시행이 결정돼 있는 만큼 틀니 급여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건정심의 최종 결정과 고시 일정에 미뤄볼 때 5월 8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야할 사안이어서 시기적으로 더욱 긴박한 상황이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노인틀니 급여화는 국민과 사회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치과계는 내부적으로 많은 불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에 협조해 왔었다”면서 “국민 복지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정부에서 제도 시행 직전에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그 책임을 치과계에 떠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치협은 일단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국민의 10%에 육박한다. 틀니 급여화도 당초 계획대로 대상 연령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을 감안한다면 평생에 한번 급여혜택을 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보장성 확대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틀니 급여화를 두고 정부가 제도의 실효성이나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기보다 건보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치과계도,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구체적인 연구나 국민-치과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