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노인틀니 급여화, 전면 재검토 불가피

URL복사

복지부, 교체주기는 평생 1회, 사후관리도 급여 전환 모색 등 ‘아연실색’

 

레진상완전틀니 급여화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복지부가 최근 틀니 교체주기를 5년에 1회로 한다는 전제조건을 뒤집고 평생에 단 한 번만 급여혜택을 준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

 

그동안 수차례의 전문가자문회의 등에서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던 전제조건에 대해 복지부가 갑자기 말 바꾸기를 하고 나서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틀니 급여화에 있어 치과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환자의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초 5년 내에는 보험혜택을 한번밖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도 치과계에서는 “교체주기가 너무 길다”, “한 번 시술한 환자에 대해 5년간 모든 불만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물론 1회에 한해 보험적용이 되므로 이후 틀니 재제작의 경우는 비급여로 시술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환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더욱이 현재 계획대로라면 틀니에 있어 본인부담금은 50%. 100만원 가까운 수가를 예상할 때 급여 적용을 해도 환자들은 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틀니 재제작에 대한 부담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혜택을 평생 한번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복지부의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할 뿐 환자들과 치과계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일이다.

 

치협은 이러한 복지부의 말 바꾸기를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가진 치협 정례브리핑에서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4월 초부터 복지부 내부의 변화가 감지되더니 지난주에 기본 틀을 바꾸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면서 “교체주기를 5년에 1회로 한다는 것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결정됐고, 2009년 국회에 보고됐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그 원칙도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우선 선시행하면서 문제사항을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로 전문가자문회의를 이어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틀니 급여화와 관련해 그동안 대상연령을 65세로 하자, 70세로 하자는 등 의견이 분분했지만 평생 한 번만 급여로 인정하자는 의견은 어디에도 없었다.

 

복지부는 또 틀니 장착 후 3개월 6회 범위에서 무상 보상하고, 이후 사후관리는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전문가자문회의 결과도 뒤집을 태세다. 사후관리에 대한 급여항목을 만들어 급여로 전환해 10월 1일부터 적용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치협은 수가연구도 돼 있지 않고 건보재정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시행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마경화 부회장은 “평생 한 번만 급여로 하고 다음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면 국민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서 “복지부를 설득하고 원만한 협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월 1일 시행이 결정돼 있는 만큼 틀니 급여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건정심의 최종 결정과 고시 일정에 미뤄볼 때 5월 8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야할 사안이어서 시기적으로 더욱 긴박한 상황이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노인틀니 급여화는 국민과 사회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치과계는 내부적으로 많은 불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에 협조해 왔었다”면서 “국민 복지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정부에서 제도 시행 직전에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그 책임을 치과계에 떠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치협은 일단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국민의 10%에 육박한다. 틀니 급여화도 당초 계획대로 대상 연령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을 감안한다면 평생에 한번 급여혜택을 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보장성 확대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틀니 급여화를 두고 정부가 제도의 실효성이나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기보다 건보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치과계도,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구체적인 연구나 국민-치과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무인 자율트럭과 로보택시 시대
최근 미국 텍사스에서 상업용 자율주행 트럭 운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무인 로보택시는 2023년에 처음 도입하여 이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상용화되었다. 얼마 전 잠시 귀국했던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친척 말에 의하면 우버와 무인택시를 모두 이용하고 있으며 무인택시 비중이 약 40%는 된다고 하였다. 지금은 시내 주행만 되지만 3개월 후에는 고속도로 주행도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트럭 운송이 시작되는 것은 무인택시 운행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 미국트럭운송노조(팀스터)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거대 노조이며, 정치적으로 대통령선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대한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자율트럭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이젠 정치적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음을 상징한다. 앞으로 급격하게 무인트럭과 로보택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120년의 역사를 지니며 130만명의 조합원으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팀스터도 머지않은 미래에 사라질 것이다. 팀스터(Teamster)는 말이 끄는 마차의 마부를 의미했으며, 미국 서부개척시대에 역마차의 마부를 지칭했다. 그 후 기차와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역마차가 사라지면서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