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2℃
  • 구름많음서울 2.3℃
  • 구름조금대전 1.7℃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1.7℃
  • 구름많음광주 3.1℃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2.4℃
  • 맑음제주 6.6℃
  • 흐림강화 1.5℃
  • 흐림보은 -0.6℃
  • 흐림금산 0.1℃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노인틀니 급여화, 전면 재검토 불가피

URL복사

복지부, 교체주기는 평생 1회, 사후관리도 급여 전환 모색 등 ‘아연실색’

 

레진상완전틀니 급여화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복지부가 최근 틀니 교체주기를 5년에 1회로 한다는 전제조건을 뒤집고 평생에 단 한 번만 급여혜택을 준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

 

그동안 수차례의 전문가자문회의 등에서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던 전제조건에 대해 복지부가 갑자기 말 바꾸기를 하고 나서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틀니 급여화에 있어 치과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환자의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초 5년 내에는 보험혜택을 한번밖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도 치과계에서는 “교체주기가 너무 길다”, “한 번 시술한 환자에 대해 5년간 모든 불만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물론 1회에 한해 보험적용이 되므로 이후 틀니 재제작의 경우는 비급여로 시술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환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더욱이 현재 계획대로라면 틀니에 있어 본인부담금은 50%. 100만원 가까운 수가를 예상할 때 급여 적용을 해도 환자들은 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틀니 재제작에 대한 부담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혜택을 평생 한번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복지부의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할 뿐 환자들과 치과계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일이다.

 

치협은 이러한 복지부의 말 바꾸기를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가진 치협 정례브리핑에서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4월 초부터 복지부 내부의 변화가 감지되더니 지난주에 기본 틀을 바꾸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면서 “교체주기를 5년에 1회로 한다는 것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결정됐고, 2009년 국회에 보고됐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그 원칙도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우선 선시행하면서 문제사항을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로 전문가자문회의를 이어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틀니 급여화와 관련해 그동안 대상연령을 65세로 하자, 70세로 하자는 등 의견이 분분했지만 평생 한 번만 급여로 인정하자는 의견은 어디에도 없었다.

 

복지부는 또 틀니 장착 후 3개월 6회 범위에서 무상 보상하고, 이후 사후관리는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전문가자문회의 결과도 뒤집을 태세다. 사후관리에 대한 급여항목을 만들어 급여로 전환해 10월 1일부터 적용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치협은 수가연구도 돼 있지 않고 건보재정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시행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마경화 부회장은 “평생 한 번만 급여로 하고 다음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면 국민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서 “복지부를 설득하고 원만한 협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월 1일 시행이 결정돼 있는 만큼 틀니 급여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건정심의 최종 결정과 고시 일정에 미뤄볼 때 5월 8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야할 사안이어서 시기적으로 더욱 긴박한 상황이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노인틀니 급여화는 국민과 사회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치과계는 내부적으로 많은 불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에 협조해 왔었다”면서 “국민 복지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정부에서 제도 시행 직전에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그 책임을 치과계에 떠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치협은 일단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국민의 10%에 육박한다. 틀니 급여화도 당초 계획대로 대상 연령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을 감안한다면 평생에 한번 급여혜택을 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보장성 확대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틀니 급여화를 두고 정부가 제도의 실효성이나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기보다 건보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치과계도,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구체적인 연구나 국민-치과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