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낮춘다며 2차원적으로만 가격공개를 하여, 다양한 개원환경과 질적 차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못하는 의료기관들의 도태를 태생적으로 가속화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료인이 직업인으로서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비급여 진료내역을 개별 병의원의 지역적, 환경적, 질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가개념만을 반영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영세한 의료기관들의 도태를 가속화하고, 자본력이 있는 소수의 의료인이 의료시장을 독과점하거나, 보다 저렴한 비급여 진료의 수행을 위해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가속시키는 등 과도한 영리추구를 촉발하는 부작용을 불러 일으켜 의료법 제1조의 입법취지인 ‘모든 국민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 혜택 제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20년 11월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비급
여당에서 노년층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공약을 내놨다. 65세 이상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60∼64세도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공약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공약으로 나온 것에 대해 치과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치과인의 입장에서 크게 환영한다. 아직 다른 당에서는 공약으로 나오지 않았고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임플란트 수가가 유지되고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개원가에선 이보다도 더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박수 받을 만한 공약이다. 이번 공약이 발표되기 전에 협회 차원에서 임플란트 보험 4개 확대 정책을 적극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일반 개원의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제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다만, 임플란트 보험적용 수가 증가하면서 임플란트 보험수가가 내려 갈까봐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치과계의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염려일 것이다. “이 걱정은 기우였다”라는 결론을 만들
지금과 비교하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미미했던 2020년 한해동안 치과기자재전시회를 비롯한 학술대회들이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경기와 맞물려 그만큼 치과 병의원들의 투자도 어려웠지만, 2021년 한해 점차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시작한 전시회, 학술대회에서 주요 장비들의 판매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차원 치의학 장비들의 병의원 보급확대는 우리나라 치과산업 및 임상 술기의 세계적 선도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2000년을 전후로 기계공학에서 완성체의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3차원 역공학 기술(3D reverse engineering technologies)이 치과 분야에 적용된 지 20여년이 지난 최근 치과 관련 3차원 장비들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석고모형을 레이저로 스캔하던 기술에서 더 나아가 2개 이상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식의 3차원 구강 내 스캐너들 또한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차 정확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치과병의원과 치과기공소 간에도 간단한 데이터 전송을 통해 제작의뢰 후 치과기공물의 배송이 가능한 기술이 실용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치과병의원과 치과기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이사 임면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임명권이 아닌 임면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임면권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회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치과의사로 살면서 지부 분회에서 임원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봉사직이자 명예직이다. 서로 직을 맡으려고 다투는 상황은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 지금의 현실은 서로 안 하려고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게 대다수 분회 임원이지 않을까? 현재 대다수 분회에서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회장이 선임하는 것은 회장과 뜻이 잘 맞는 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총회의 승인은 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회장이 임원을 선임했지만, 임원은 총회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 독립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임원 각자는 회원이 결국 선출하는 것이다. 임원은 회장의 회무에 찬성할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 반대의견을 피력함으로써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우리 선배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이러한 임원 독립성의 꽃은 함부로 해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서도 오로지 총회의 의결로만 해임이 가능토록 했다. 그것은 임원이 업무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13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지난해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2021헌마374)에 대한 공개변론을 결정하고 내용을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였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에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이 참석하며, 의과의 소송단이 제기하여 지난해 7월 20일 심판회부된 ‘2021헌마743’ 사건과 병합심리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되면 변론을 실시하지 않고 재판부의 신중한 심리로 9명의 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사안은 공개변론을 통해 여론을 포함한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대의 가장 보편타당한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사건 또한 비급여 공개제도를 통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는 청구인들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급여 보고제도가 해당 법령이 국가가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급여진료
치료비(수가)가 내려가면 환자는 행복할까? -시장의 복수 최저임금을 올리면 임금 노동자는 행복할까. 얼핏 그럴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임금은 생산성의 결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한 최저임금만큼의 생산성을 내지 못하는 민간 일자리는 오히려 없어지게 되고, 이는 자영업의 쇠퇴와 경기불황으로 이어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수십 차례의 법 개정과 규제를 가했지만, 최근 수년간 집값은 최고치를 갱신해 왔다. 이처럼 자유시장에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면, 대부분 정반대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마련인데, 이를 ‘시장의 복수’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정부가 정하는 보험분야 치료비(수가)를 이에 대입해보자. 치료비가 싸지면 과연 환자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얼핏 들으며 그럴 듯하지만, 치료비가 지나치게 싸면 의료인은 그 진료를 계속할 수 없다. 그 치료비로 임대료 내고, 직원 인건비 주고, 재료·기구·장비도 준비하고, 자기 생활도 해야 하는데, 이익은커녕 파산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의료인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혹자는 의료인의 이기심을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과연 자
목요일이던 지난해 5월 27일 저녁 무렵, 김 실장이 파래진 얼굴로 원장실에 들어와 “원장님, 야단났어요, 월요일 오후에 임플란트 브릿지가 빠져서 다시 붙이고 갔던 아무개 환자분이 수요일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우리 치과에 역학조사 나온대요, 어떡하죠? 방금 연락이 왔어요. 서구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나온다고요” 이렇게 말했다. 여섯 시가 되기 조금 전에 소독통을 메고 나타난 방역요원은 서구보건소에서 나왔다며 치과의 이곳저곳에 약을 뿌려댄 후 사라졌다. 곧이어 올라온 역학조사 요원들은 문제의 환자를 어디에서 진료했는지 물어봤다. 치과 구조를 살핀 후 진료공간이 모두 분리돼 환자 간의 전파는 없었을 거라고 했다. 코로나 확진 환자를 진료했던 24일은 백화점 정기휴일이라 문 연 매장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진료를 했던 필자와 김 실장만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했다. 그리고는 5월 28일부터 6월 8일 오전까지 집에서 2주간의 격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내일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 하고는 사라졌다. 다행히도 오전 근무인 김선생과 오후 근무인 남선생은 동선이 겹치지 않았기에 남선생과 김선생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2주간의 격리생활을 시작했다. 담당 보건
지난 6일 제15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는 50여명의 기수련자들이 응시를 하였다. 이날은 많은 사람의 노력에 따라 16년 12월 5일 신설된 치과전문의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5년간 기수련자에게 부여된 응시특례가 마감되는 6월 30일 이전에 실시되는 마지막 시험일이었기에 그 의미를 다시 짚고자 한다. 1962년 10월 23일 열렸던 제1회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방허가 시험날 응시자 전원이 불참하여 시험이 무기한 연기된 이래 치과전문의 문제는 50여년이 넘도록 묵은 난제로써 치과계의 제도적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1976년 시행된 대통령령 8088호 전문의 수련규정에 의사와 치과의사가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 대해 법령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는 1989년, 1996년 두 차례나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가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단체들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개원의 2인을 포함한 청구인 11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국가가 보증한 수련과정을 거쳤음에도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정입법부작위’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훼손되었으므로 이들의 권리를 구제해주라고 판결했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협이 정부 의료정책의 중심축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협이 전문가집단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의료정책을 전문가집단인 의협이 주도해나가도록 주문했다. 치협도 코로나19 시국에 치과와 직접 연관 없는 보건의료 분야라 하더라도 의료법에 명시된 주요 의료인단체로서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 의료정책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좋은 예로 의료기기 생산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치과 의료기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를 들 수 있다. 2022년 신년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 또한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R&D 투자로 국가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보건산업진흥원 또한 올해 5대 목표 중 하나로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 추진을 내걸었다. 대한병원협회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와 다양한 로봇 산업의 발전을 헬스케어에 접목하여 비대면과 메타버스, 스마트 의료서비스 도입 등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내일이면 2022년이 시작된다. 코로나19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를 거치며 위중증의 정도가 약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 스페인 독감이 없어지는데 7년여라는 시간이 걸렸고 총 3번의 대유행이 있었던 걸 떠올리면 무시하기는 이르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 사회는 치과계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2020년 한 해 대면 영업을 하는 업종 중 매출이 줄지 않은 곳이 없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과거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던 100여년 전과 지금은 확연히 달라 힘들지만 적응은 한층 빠른 상황이다. 치과계도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빠르게 적응 중이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치과업종의 특성상 국내외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의 포스트 우한사태 회복과 함께 주가상승 등이 기업들에게 큰 활력소를 주며 치과의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20여년 전 디지털 파노라마가 도입되던 치과계의 2차원적 혁명 이후 최근 급속히 보급 중인 3차원 CT 및 스캐너 등은 치과계 3차원적 혁명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대한민국 치과의료 수준의 향상을 이끌고 있다. 막상 2차원적 디지털 파노라마를 사용하다가 3차원 CT 등을 활용하게 되면, 그간 임상에서 심적으로 느꼈던 많은 부분에 대해 직접
진료를 하면서 답답하게 느꼈던 부분 중 하나는 환자의 치료결과를 ‘정확하게예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턱관절이 불편한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약을 처방하고 물리치료를 한다면 얼마만큼 치료해야 환자의 증상이 없어질지 미리 알 수 있을까? 입술돌출감이 있는 환자에서 제1소구치 발치를 하면 치료 후 입술이 3.5㎜ 들어갈지 4.0㎜ 들어갈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과생의 특성인지, 정확한 결과를 모르는 상태로 진료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캐드캠을 이용한 투명교정치료가 개발되고 점점 인기를 끌게 되었다. 환자의 치아들을 모니터로 살펴보면서, 0.1㎜ 단위로 치아를 정밀하게 순차적으로 이동시켜 좋은 교합을 만드는 모습은 무척 아름답게 보였고, 결과를 정밀하게 계획하여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평소 아쉽게 느꼈던 예측의 어려움, 매번 환자의 상태를 살펴 철사를 조절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극복하고 처음부터 쭉 계획한대로 이루어지는 치료라니! 투명교정치료가 기업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사용된 지 20년이 넘어가면서 많은 환자들의 치료결과가 나왔고 많은 관련논문이 발표되었다. 수많은 투명교정
1년 전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이 성공한 뒤부터 코로나19 대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며 2021년을 상상해 왔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건 없었다. 백신 접종으로 불안감은 일부 해소되었으나 오히려 인도의 델타, 남아공의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에 의해 전 세계의 위드 코로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정부의 백신 공급이 늦어진 탓에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늦은 11월부터 진행된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는 시행 45일만에 다시 1년 전 상황인 거리두기 4단계로 돌아가게 되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연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결국 복귀 카드를 꺼냈다. 정부의 조기 백신 도입이 실패했음에도 빠르게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할 만큼 협조를 다한 국민들도 허탈감에 빠졌다. 마스크를 과감히 벗어던진 서구권 국가들과 달리 접종 완료 후에도 마스크를 쓰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견뎠기에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다. 14일 0시 기준으로 하루 사망자는 94명에 이르렀다.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19일 0시 기준 1
올해의 치과계 뉴스를 돌아보면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치과계의 상황 못지않게 다사다난한 일들로 가득했다. 먼저 ‘사상 초유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사퇴’는 10여년 이상 직선제 선거제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미가입 회원의 보수교육비 등 여러 진보 개혁적 사안에 앞장서왔던 이상훈 前회장의 행보를 기억하는 회원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올 초 설날 붕장어 선물 사건과 노조 단체협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치 않고 결재한 이후 파생됐던 여러 사건이 개인에게 준 압박 강도가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이상훈 前회장의 개혁 의지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안타까움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치협은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고, 박태근 신임회장의 당선 및 안정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집행부 공백기간 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 적기에 대처하지 못했고 집행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개개인이 맞닥뜨린 명예에 대한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치협뿐 아니라 유관단체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도 모두 회장이 공석인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다. 산적한 현안 중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로 ‘정부의 일방적 비급여 관리대책
선천성 기형 중 다섯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질환이 있다. 구순구개열이다. 우리나라에서 구순구개열의 발생률은 1만명당 11~17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는 치과교정 영역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술식에 해당된다. 치조열이 있는 경우, 치아의 결손이 많고, 정상적인 치아의 맹출이 어렵고 치조골 이식술이 수반되는 교정치료를 해야 한다. 경구개열이 있는 경우 술 후 발생되는 반흔 조직 때문에 악궁 확장 치료를 하여도 치료가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환자에 비해 재발이 잘 되고,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구개열을 가진 환자의 경우 수술의 반흔 때문에 상악 성장이 저해되어, 결국 악교정수술을 동반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각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다음 단계 치료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계별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치과교정과 전문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구순구개열 환자는 출생부터 성인기까지 치과교정과전문의 내지는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이 많은 치과의사의 주도 하에 일관된 프로토콜에 따른 적절히 관리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방안 중 하나로 구순구
지난 6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발간한 이슈리포트 ‘치과종사인력 구인난의 해결방안:유휴인력 활용’을 살펴보면, 치과의사 1인당 이상적인 치과보조인력 숫자는 3.4명이다. 현재는 치과의사 1인당 1명, 약 2만 5천명의 치과보조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치과의원들의 구인광고 후 구인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전체의 42.4%로 나타날 정도로 치과의원들의 구인난은 심각하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 공휴일 대체가 사라져, 연차가 15일 기준으로 증가하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들의 구인난은 심화될 전망이다. 인력공급의 핵심인 출산율 저하도 문제다. 소위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하여 출산율이 대폭 감소한 2000년 이후 출생자들이 구인을 시작하는 시점이 오지만, 갈수록 출산율이 줄어 배출인원 또한, 앞으로는 점차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의 치위생(학)과가 설치된 대학들의 통폐합 등도 이어져 치과위생사의 신규 배출도 감소할 전망이다.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다. 대학이나 고교 졸업생 자체가 줄어들며 간호조무사의 신규 취득 인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