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코로나19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갑자기 방역에 비상이 걸리고 방역수칙 단계도 올라갔다. 지난 2년여 동안 힘겹게 방역을 하고 백신을 맞고 방역수칙을 잘 지켰건만,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더군다나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 환자가 마스크를 벗고 진료에 임해야 하는 치과 의료기관에겐 더욱 더 힘든 일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잠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마스크를 써야하고, 해외여행도 마음 편히 가지 못하니 코로나 블루(코로나 우울증)가 염려되기도 한다. 바이러스가 계속 잡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와 정책을 세우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인가? 우리는 백신도 맞고 수칙도 잘 지키지 않았는가라고 원망을 해보기도 한다. ‘과거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경험이라는 것이 쌓여서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될 거라는 말이다. 작년 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조심하고 사람들과의 모임도 미뤘다. 또 하루에 30명 정도의 확진자만 나와도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스스로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초심은 온 데 간 데
치과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치과의원 대다수가 직원 5인 전후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때문에 우리 경제활동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이자 중소기업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 소득이 상승함으로써 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것이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체력부족으로 큰 충격과 타격을 주고 있다. 이는 그간 여러 정부가 외쳐왔던 중소기업 ‘동반성장’ 개념과는 실질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여년간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으로 겉으로 우리 경제는 탄탄한 구조를 보여왔다. 하지만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거나, 상품 가격은 도리어 하락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해마다 순이익을 반납하며 근근히 버텨온 상황이다. 이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영기반이 취약한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고용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는 중이다. 같은 범주 내의 치과계 역시 마찬가지다. PFM, 레진 등 치과의 주요 치료(상품)에 대한 수가(가격)는 2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경우가 태반이다. 임플란트 등은 오히려 대폭 하락하였다. 치료 수요가 늘어났다고는 하나 결국 치
과거 역사 속 인물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들의 수많은 일화 속에 한 두 가지만 기억한다. 세세한 기억은 역사가나 그들 자손들의 몫일 뿐 대중의 머릿속에는 그리 많은 용량을 담지 않는다. 손기정하면 우리는 마라톤 영웅을 떠올리고, 백남준하면 요란한 브라운관 속에서 시간을 넘나든 미디어 아티스트를 떠올린다. 우리는 단 한 줄 프로필로 그들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평범하게 사는 우리들이야 대중에게 그마저 기억나게 하는 존재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진료실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엄한 선생님, 친구같은 의사아저씨 등등 환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한줄 평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잊지 말자는 것이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한 줄의 평으로 남아 있을지, 최소한 좋은 이미지, 선한 이미지로 남아 있기를 바라자는 것이다.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서 그래도 내가 살다가면서 나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으로 좋은 언어로 한 줄짜리 기억이라도 얻어낼 수 있다면 살아온 인생이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나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요즘은 그나마 그런 한 줄의 평을 얻기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세상이 과거처럼 음미할 시간을 주지 않
2013년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의 1인1개소법 위반 사건은 작년에 7년이 지나서야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가 유디치과 대표에게 1심 판결인 벌금 1,000만원보다 강화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 정서를 반영하게 되었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이번 판결의 근간이 된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결정을 위해 353명의 치과의사는 1,428일간 릴레이 1인 시위로 헌재 앞을 지켰다. 또한 하나로 단합한 치과계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의료정의를 지키기 위해 헌재에 합헌 의견서, 부작용 및 폐해에 대한 의견 제출,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력한 의견을 피력해온 바 있다. 소위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헌재와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결과다. 현재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1인1개소법보다 더한 의료영리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과 맞서고 있다. 비급여
1999년 12월 31일. 2000년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에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다. 그 중에는 Y2K로 인한 혼란과 정전사태 등에 대비하여 가정용 발전기 등을 구입하고 생필품을 비축하겠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혹 발생할지도 모르는 ‘Y2K 가상 시나리오’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도하기에 바빴다. 가상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들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작동이 일어나서 전력 공급이 끊기거나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난다 △신용카드와 은행의 전산망이 마비되어 금융 시스템에 일대 혼란이 일어난다 △병원의 의료기기가 오류를 일으켜서 중환자가 사망하고 환자들의 전산기록이 엉망이 된다 등 우리 일상생활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커다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컴퓨터 오작동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나 핵폭탄을 관리하는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켜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로 종말론까지 나오기도 하였다.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내부 장애로 멈춰선 지난 10월 2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40여분간 대한민국 전국에 대혼란이 일어났다. 온라인수업은 멈추었고, 재택근무 시 업무는 마비되었다. 배달주문,
지난 9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비급여 정보란에 게시된 의료기관들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표 맨 아래에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애시당초 의료계는 이 제도 시행 시 심평원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가 의료광고 플랫폼을 통해 오용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였으나, 담당자들은 국민이 ‘무조건 저렴한 의료기관을 찾지는 않을 것’이라고, 상업적 이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안심시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쫛쫛닥’이라는 의료광고 인터넷 플랫폼은 데이터 출처를 버젓이 심평원이라고 밝히고 병의원의 진료비를 공개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했다. 이미 ‘쫛쫛닥’에 대한 조회수는 수 만회에 달해 지켜보는 치과의사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지난달 26일 변협·의협·전국택시노조연맹·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는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의 탈법행위를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실천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의료계를 포함한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시행됨을 환영한다. 진작에 했어야 할 것인데 햇수로는 2년 만에 졸업이다. 매일 뉴스에서 보는 확진자수는 전두환 대통령 시대 국보위 소식을 접하는 듯하다. 아예 다른 채널로 돌린다는 사람도 있고, 지겹고 무감각해져서 정말 코로나 실체가 있기는 있는 건가 의구심이 든다는 사람도 있다. 조기암 발견하듯 진단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확진자라는 주홍글씨 딱지를 붙여 격리시키는 탓이다. 진술에 의존하는 역학조사와 코호트 격리는 한계가 있다. 국가와 인간과 언론이 병을 우대하고 포장해 확대재생산 한다는 느낌이 있다.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된 바이러스 탓이라는 의심도 여전하다. 늦었지만 정부는 ‘정치방역’ 오명과 누명을 벗은 셈이 됐지만 자영업자들은 큰 희생을 당했다. 이만큼이라도 진정시킨 것은 의료인들의 헌신 덕분이고 국민들의 수동적 수용 덕분이다. 그간 세계 각국의 코로나 대처법을 보면 그 나라의 성격과 국격이 엿보인다. 이번 세계적 사태에서 제일 큰 공헌을 한 국가는 영국으로 보인다. 19세기 대국의 저력이 다시 한 번 재현된 것이며 이미 17세기에 국민들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답다. 최초로 AZ백신을 생산했으며, 위드코로나 정책을 실시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로비에서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비급여의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미리 배포된 보도자료에서조차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면 급여가 아닌 급여항목 확대에 대한 내용만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많은 의료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정부 정책에 의구심을 품었고, 의협을 중심으로 반발하던 의료계는 급기야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의정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의 과(過)이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관점에서 공·사보험을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협의체’를 구성해 보장범위를 조정하고 손해율과 반사이익 등에 관한 조사를 벌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 4년이 흐른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지난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총회는 대구지부(회장 이기호)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미해당자 구제 및 지방 치과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완화의 건’을 집행부 촉구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 안건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의 ‘치과의료전달체계 상 종합병원 치과의 역할에 대한 정책제언’ 연구보고서가 밝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상급종합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 감소가 심해 대구 등 수도권 이외 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수련의가 거의 없어 치과의료전달체계가 붕괴 수준이라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확대를 통해 첫째,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서 배제된 ’23년 이후 신규면허 취득자들의 임상 수련기회 확대, 개원가로 집중되는 치과의사의 전속지도전문의 등 공공 일자리 확대, 둘째, 종합병원 내 의과 전문과목 대비 치과 전문과목의 역할 강화, 셋째, 수도권에 집중된 치과 응급의료체계의 지방 확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경과조치를 통해 대거 배출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얼마 전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다.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 바로 굴지의 대기업 연구소에 입사하여 지금껏 대접받으며 다녔는데 귀농을 준비 중이라고 하였다. 퇴직까지 2년이 남긴했지만 그는 벌써 시골에 땅도 사고 집도 사두었다고 했다. 귀농 후 삶에 대한 기대에 들떠 있었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농사계획까지 하고 있었다. 비슷하겠지만 필자 나이 54세니 퇴직한 친구가 많다. 퇴직…, 사실 우리 같은 자영업자에겐 실감나는 말은 아니다. 시쳇말로 손 안떨릴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한번은 집근처에 사는 후배 둘이 저녁을 사겠다고 해서 나갔다. 둘 다 쉰이 넘은 친구들이라 병원도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지라 여유가 있다. 문득 퇴직에 대해, 퇴직 후의 삶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둘 다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사실 주변에 퇴직을 미리 준비하는 동료를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다. 화수분처럼 병원에 출근하면 돈은 늘 나오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필자 역시 하고 있다. 2020년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은퇴 후 1인 한 달 적정 생활비는 154만원이다. 1인 기준으로 은퇴 후 30년을 산다면 5억5,400만원이 필요하다. 부부
‘군군신신 부부자자(임금은 임금 노릇하며, 신하는 신하 노릇하며, 아비는 아비 노릇하며, 자식은 자식 노릇해야 한다)’는 논어에서 이상적인 정치에 대해 공자가 말한 정명(定名)사상을 얘기하는 것으로 최근 전국지부장협의회 대화방에 당부를 위해 박태근 협회장이 올린 글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27일 보건복지부가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히자, 치협 산하 전국지부장협의회는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당시 전국지부장협의회는 1만여명 이상의 치과의사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처럼 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1일 시행규칙은 공포되었다. 이후 정부는 헌법소원 제기 마감기한인 90일 하루 전인 3월 29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령했고, 서울지부 소속 소송단 31명은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치협 산하 지부뿐만이 아니었다. 의협도 16개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비급여 공개 정책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28일에는 전국 15개 시도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연합해 동시다발적으
100-1=99 100+1=101. 마이클 레빈의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100-1=0, 100+1=200’이라 말한다. 하지만 필자는 ‘100-1는 -∞, 100+1는 +∞’라 답을 쓴다. 1993년 광주에 개원을 하고 1994년 조선치대 치주과 대학원을 다닐 때이다. 1년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교수님의 임상을 observation 하였다. observation을 마치고 치과로 돌아가는 길에 단품전문 식당에 들려 혼밥을 하였다. 혼밥은 언제나 어색하다. 단품만을 취급하기에 식사가 빨리 나온다. 6개월 정도 다녔지만 주인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를 시키고 조금 후에 단체 손님이 들어왔다. 단체 손님 식사가 먼저 나온다. 그냥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주인이 “식사가 나오는데 왜? 그냥 가냐?”며 먹지 않은 음식 값을 지불하라고 한다. 한마디 하였다. “내가 저 손님들보다 먼저 왔잖아요.” 그날 점심을 굶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식당을 가지 않는다. 지금도 그 식당을 가지 않는다. 저자 마이클 레빈(Michael Levine)은 미국에서 저명한 엔터테인먼트 홍보업체인 레빈 커뮤니케이션즈 오피스의 창업자
몇 년 전 딸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잠을 재우고 있었는데 문득 동화책에 있는 개미 사진을 보며 울컥했던 기억이 난다. 흔하디 흔한 ‘개미와 베짱이’ 이솝 우화였는데, 힘들게 일하는 개미의 표정이 꼭 내 표정을 보는 것 같아서였을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사는 게 미덕이라 배우며 자라왔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회사에서나 조직에서는 늦게까지 일하는 게 인정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 날도 환자에 지쳐, 직원에 지쳐 쓸쓸히 퇴근하고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린 딸아이한테 한 칸 남은 배터리를 소진하며 졸린 눈으로 책을 읽어주다가 갑자기 울컥했었던 것 같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며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한길만 바라보고 살다가 사회에 나오게 된다. 학생 때는 대부분 우등생이었고 항상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잘 따르고, 인정받고 살았기에 황금빛 미래를 꿈꾸며 사회로 나오지만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몇 번 뒹굴다 보면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다. 사실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은 치과진료를 잘하기 위한 임상교육이 전부지만 사회에 나오면 특히, 개원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그동안 나만 잘하면 됐는데 치과경영이며, 직원관리며, 환자와의 소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준비하셨나요?’ 모 화재보험사의 1년 갱신 5년 만기 실손의료비보험 안내광고의 문구이다. 수년 전부터 적자를 호소하고 있는 실손보험사들은 그 원인을 실손보험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사람이나 산정체계 등 이용약관 문제가 아닌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설명, 공개, 보고의무의 가장 큰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하고 있으나, 실손보험과 비급여 간의 상관관계를 묻는 키워드 한 두 개만 검색해도 이 정책이 실손보험사의 적자보전을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문재인케어 즉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전 국민 건강보험 강제가입 및 요양기관 강제지정체계’ 내에서 급여와 비급여로 안정화되어 있던 의료시장 경제체계에 변화를 주었다. 그간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했던 많은 항목이 건강보험체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비급여에서 급여항목으로 편입화되면서 병의원들이 관행적으로 받던 수가가 내려간 것은 예측됐던 부문이지만, 여기에서 실손보험사들이 얻었을 혜택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비급여의 급여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 정국으로 경영과 방역 등 신경 쓸 일은 많아지고, 환자 수 감소로 경영은 악화되었다. 최근 어느 때보다도 진료환경은 급변하고, 설상가상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발 빠르게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와 내역보고 지침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다. 각 의료단체들의 항의와 협상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9월 29일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에게 공개되었다. 의료인들은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의료시장의 혼탁, 의료 쇼핑, 최저가 경쟁 등으로 저질 진료의 양산을 얘기하지만, 이미 각종 소셜미디어, 방송, 신문을 통해 의료 시장의 왜곡은 일어나고 있었다. 이젠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급여 진료비까지 안내하니, 그동안 음지에서 시장을 교란시켰던 자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활동할 일만 남은 듯하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통제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동향을 파악하여, 이들을 점차적으로 보장성 보험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공단의 포석으로 보인다. 8월 30일 대한치의학회 주관으로 ‘치과 보장성 확대 성과 분석 및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실시간 중계되었다. 영상 조회 수가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