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2월 중부터 순차적으로 우리 국민이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백신 접종에 대해 주요 언론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표현한 반면, 일부 언론은 백신 접종 부작용 논란을 보도해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고 사회적 혼란의 불씨를 당기는 것 같아 우려와 함께 글을 쓰게 되었다. 코로나 백신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전쟁의 키 체인저임에 틀림이 없다. 지난해 수개월이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전쟁’은 이제 만으로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르렀고, 국민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매우 피폐한 상태다. 한 때, 마스크 및 진단 키트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또한 정립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확진자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매번 검사를 해야 한다는 현실을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국민 또한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는 상황이다. 검사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도 알게 되어 몇몇 정치인이 지자체 주민들에 대한 전수검사 카드를 꺼내는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조차 그 한계성과 부작용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건의료인식이 상승하는 중
1984년 유엔총회 결의로 발족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1987년 ‘우리의 미래’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발전’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정의하기를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 기술하며, 발전의 제반과정에서 사회, 환경, 경제가 서로 취해야 할 기본적 균형에 대해 규정했다. 여러 모로 망가져만 가는 지구촌의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적어도 세상을 지키고 유지해 보겠다는 자성과 변화에 대한 의지가 담긴 움직임이었다. 이와 같이 미래를 염려하는 포괄적 고민과 해결을 향한 의지의 실행과정에서 모니터링되는 척도의 일례가 ESG지수평가다. ESG지수(또는 등급)란, 환경(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해 의지실행주체가 얼마나 공동체의 생존에 장기적으로 공익적인 계획과 실천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척도로서, 예컨대 매출, 순이익, 실적과 같이 정적이고 retrospective한 변수 일변도로 기업 또는 사업의 미래를 평가, 투자하고 예산을 수립
보건복지부는 2020년의 마지막날 비급여 진료비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9월 5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등을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1년 1월 1일 시행)하고, 12월 23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설명의 절차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원급까지 현황조사하고 공개한다는 고시 행정예고를 발표한 이후 순차적으로 의원급 비급여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등과 시스템적인 차이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충분히 사전에 고지하고, 이해시키지 않는 경우 진료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의원 내에 이미 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게 돼있다. 의원에서 환자와 구두로라도 계약하지 않고 진료하는 것은 상상키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수가를 분석하고 공개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재료별), 이갈이 장치 등에 대해 주로 메디컬 병원급에서 조사하던 양식대로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를 제출하도록 정해 일선 치과의원들의 혼란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우선 치과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소수다. 종합병원 치과
코로나19로 얼룩진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밝아오고 있다. 하지만 동네치과의 내일은 연말에 ‘발표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으로 암울하다. 의원 개설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환자들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매우 민감하다. 개인 의원에서 진료비 등을 사전에 상세히 고지하지 않고 진료할 경우 ‘계약 미체결’로 간주하고, 비용 전액 혹은 부분 환불을 요구하기 일쑤다. 따라서 반드시 진료 전에 개설자인 의료인 혹은 종사인력을 통해 치료항목과 비용을 고지하고, 환자 동의 하에 진료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실제로 이미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가 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 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게시,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대책’은 애초에 입법자가 원했던 환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라는 취지를 벗어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인위적 가격 비교를 통한 수가 인하’, ‘비급여 진료비용을 구성하는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등 원가조사’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급여 원가조사’의 경우 의료를 제외한 분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는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 인류에게 나타날 수 위기를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한다.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은 실체도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신화 속 무너져버린 바벨탑과 같은 인간의 오만함으로 느껴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보여준 모습을 볼 때, 아직은 실체감이 없어 보이는 기후이상이 현실화될 경우 인류에게 줄 위험은 상상 그 이상이다. 코로나로 인한, 핵으로 인한 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익히 잘 알고 있다. 국지적인 강우량의 증가로 인한 홍수, 가뭄으로 인한 사막화와 빈발한 화재,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해빙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몰디브와 투발로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익히 언급되는 사실이다. 올여름 일년 내내 얼어붙은 땅인 시베리아지역의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이상기후를 보여줬다. 지구온난화는 단순하게 기후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존재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 코로나를 1년 내내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것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전
산에 오른다. 그런데 요즘 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산이 젊은 사람들로 꽉 찼다. 아마도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의 특수 상황 때문인가 보다. 평일의 숨 막히는 하루가 시작된다. 마스크를 쓰고 치과로 간다. 치과에선 마스크 쉴드 그리고 글러브에 둘러싸여 하루를 보낸다. 한 장소에서 개업 28년째! IMF, 금융위기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개원생활이 코로나19로 큰 위기를 맞았다.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만 나오면 예외 없이 예약취소가 속출했다. 코로나블루, 우울증 등 어려움을 겪고 예민해진 환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느라 요즘은 진료와 대화시간이 더 길어졌다. 듣고, 동병상련하고, 짧은 의학지식으로 조언해준다. 치과의사는 정신과 건강의 균형 유지를 위해 항상 노력한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다. 주위에 규모가 큰 치과가 개업을 하면 임플란트 가격 할인 행사를 해 임플란트 환자의 발길이 뚝 떨어진다. 이럴 때마다 임플란트 수가 할인에 대해 고민한다. 이러다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임플란트 수가마저 낮출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먹는다. 임플란트 식립과 보철과정 그리고 몇 년 A/S까지 생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와 치과계는 가파른 발전으로 사회경제적 확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올 한 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이 멈춤 없던 확장이 제동 걸린 채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진통이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바람을 담아 돌아보기로 한다. 1월 설날, 대다수 치과 개원의는 간만에 연휴 없는 2월 한 달간의 호황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중국 우한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공포에 휩싸인 사회 분위기에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덴탈마스크를 내원 환자에게 배포하는 호기를 부리며 코로나19가 빠르게 개선되리라 기대하였다. 2월, 외국은 사회 전체가 록다운되는 등 불안감이 더해졌다. 동네 치과를 찾는 내원 환자들이 줄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기 시작했고,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치과의사들은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3월, 치과계는 두 번째 직선제인 치협 회장단 선거를 치렀다. 좀 더 세밀하길 바랐으나 빈틈이 있는 규정 탓에 과하고 도를 넘는 일들이 일어났다. 치과계의 자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코로나19로 미뤄지며 사법적인 결정, 즉 치과계를 넘어선 사회적인 판단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4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아마도 한 번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에 어느 술집에서 술을 어느 이상 마시면 점심식사를 공짜로 제공했다고 한다. 언뜻 들으면 점심이 공짜라니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 있나 싶지만, 잘 따져보면 점심값이 술의 가격에 반영돼 있어서 공짜 점심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술을 마시면 상당한 술값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엇을 얻고자 할 때는 그만한 대가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라는 사실은 경제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다. 아주 싼 진료비를 내세워 열심히 광고하는 병원들이 많다. 이렇게 싸게 진료비를 받아서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지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인데,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적 원칙을 고려해보면 이렇게 싼 진료비가 가능한 것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다. 싸게 받는 대신 불필요한 진료를 많이 해서(과잉진료) 이윤을 남기거나, 진료비 선납을 모아서 먹튀를 하거나. 후원을 받아 운영하는 자선사업이 아닌 이상, 이들 의료기관도 운영비가 필요하고 급여도 줘야 하며,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싼 게 아니고 아예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33조 8항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된 피고 14명과 관련 회사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치과계의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1인1개소법이 시행된 후 이 법 위반에 따라 2015년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 8항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네트워크치과를 구성해 전국적인 망을 갖추고, 여러 회사를 차려 분업적인 형태로 치과를 운영해왔다”고 이들 병원이 소위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처벌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헌재 2019. 8. 29. 2014헌바212등)을 통해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조 제2항에서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며 의료인
주요 보건의약 직군 중 치과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95% 이상으로 하루 진료 가능인원이 제한되고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아 이와 관련한 국민 정서와 패턴을 잘 알 수 있는 분야다. 임플란트 시술 도입 초창기였던 20여 년 전, 비급여 진료에 있어 가격이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당시 법의 허점을 노려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가 태동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시술 단가는 낮지만, 시술 개수가 늘게 돼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들이 저렴한 비급여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해 통상적인 범위에 비해 과다한 개수를 진료하는 등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을 늘리는 비윤리적인 행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국민과 치과계의 공분을 사는 상황이 발생하자, 치협을 중심으로 범치과계는 ‘국민 구강건강 수호’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이 병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기업형으로 여러 개의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위 ‘1인1개소법’이 입법됐으나 일각에서 위헌가능성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 지난 2019년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의료법 1인1개소법을 위반해 여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의 공포 쓰나미가 덮쳐왔고, 2020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기에 2차 유행에 이어 K방역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마저도 하루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제3차 대유행에 직면해 있다. 그나마 코로나19(COVID-19) 백신이 임상 실험에서 90%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거둬 보급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희소식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곧 종식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지난 1년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때까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다. 이전에는 집단 감염 발생이었다면 지금은 소규모의 지역적 발생, 가족과 지인들의 감염으로 어디서 누가 감염됐을지 몰라 더더욱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해야 하는 실정이다. 환자들도 예약을 취소하고 가능한 집밖으로 나가는 걸 자제하고 있다. 치과에서도 한층 더 강화된 방역으로 진료에 힘쓰고 있으나 나 자신이 무증상 확진자로 감염되어 가족들, 환자들에게 감염을 시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 진료하고 있다. 그동안 힘들었지만 간신히
정치란 무엇일까? 단순히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특성을 생각하면 국가라는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 이익단체 등 어떤 그룹 안에서 제한된 가치를 획득하고 배분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한다. 이런 정치행위에 대해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란 올바로 바로잡는 일”이라 했으며, 플라톤도 “사회 정의 실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떤 사실이 더 올바른지, 정의에 가까운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 단지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프레임’을 짜서 이런 선동에 다수가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마치 정치를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프레임이란 인지구조의 틀을 이야기하는 데 사실이나 본질보다는 자기 주장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직관적 틀을 이야기한다. 일반 대중들이 A라는 프레임으로 어떤 사실을 보면 매우 부정적일 수 있지만 B라는 프레임을 강요당해서 같은 사실을 보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재작년부터 구순구개열 교정치료가 보험화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술자 자격 논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환우단체들
11월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주관했다. 여기서 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 관리대책 수립의 이유로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및 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적인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바 있다. 치과의 경우 급여 대비 비급여 비율이 의과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위의 사항 외에 의료기관에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비급여 통제 및 관리의 수단으로서 주기적으로 비급여 재평가를 실시해 비급여 유지 혹은 급여전환 여부를 정하면서, 정리해 나가자는 얘기까지 언급됐다. 12월 중 보건복지부가 발표한다는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의 실체가 두려울 따름이다. 우리 의료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요양기관
최근 방역수칙이 엄밀해지면서 치과계의 학술대회와 세미나도 기존의 대면 방식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예년 같으면 각 학회의 추계학술대회와 각 지부의 권역별 학술대회 및 전시회 등이 활발하게 열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가 되는 시절이나 올해는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변해 버렸다.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하고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는 곳이 많아졌다. 이제 동영상 강의는 또 하나의 학술 트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다. 이 중에는 소위 대박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온라인 학술대회도 있었다. 필자도 처음에는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들어야 집중력도 더 생기고,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여러 치과의사와 교류의 장이 좋았다. 덤으로 전시부스를 돌아보며 양질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기존 대면 학술세미나와 비교해 너무 초라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의 효용성에 의심이 갔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학술대회를 살펴보니 매우 좋은 점이 많이 보여 오늘 필자의 느낌을 글로 적을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강의는 기존 학술세미나와 비교해 많은 장점이 있다. 첫째, 여러 주제를 다양하게 다룰 수 있다. 기존 대면 학술세미나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YESDEX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대로, 지난 6월 SIDEX 개최 당시보다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정부의 명확한 거리두기 지침과 사회적 방역시스템이 성숙한 까닭에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주변 개원의들을 만나보면 올 한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재택근무 확산이나 모임 최소화 등에 따라 치과 치료를 더 많이 받았던 것인지 매출 감소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비해 덜한 편이라고 말하곤 한다. 이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치과 관련 기업들의 실적 데이터를 보아도 추정할 수 있는데, 국내보다 심각한 해외의 코로나 감염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영업실적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각종 기자재전시회가 취소되고, 상반기에는 사회적 시스템의 미성숙에서 기인한 혼란으로 대면 영업이 위축된 결과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어려움이 감지되고 있다. 대면 행사의 축소는 치과의사들에게도 불편함을 준다. 올해 치과용 엑스레이가 3대 이상 전시된 것을 본 게 이번 YESDEX가 처음이라는 농담 섞인 소리가 전시회장에서 나왔을 정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