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병·의원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오전 근무 후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오후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 근무형태이다. 오늘은 점심시간으로 대체되는 휴게시간의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그 적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휴게시간’이란 무엇인가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2)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휴게시간의 부여 휴게시간의 부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고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의미이고, 통상적으로는 병·의원의 근무환경 상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함으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갈음한다. 4)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로부터 이탈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토요일의 경우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는가? 토요일 오전근무를(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실시하는 경우 30
의료기관의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준거규범은 성문법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서, 병원에 확립된 관행 등이 거론될 것이다. 오늘은 사규로 속칭(俗稱)되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적용 등에 관하여 알아본다. 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의료기관에 다수의 근로자가 재직하는 경우 재직 중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직장질서, 임금, 근로시간 등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병원의 운영을 위한 일반규범을 뜻한다. 2. 취업규칙은 누가 만들고 변경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병원의 경우 인사노무관리의 필요성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제정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3. 재직근로자가 10인 미만이라면 취업규칙을 굳이 만들어야 하는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데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와 병원에 확립된 관행 등이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그 적용
오늘은 병원에서 정기적(정기 상여금) 또는 비정기적(비정기 상여금)으로 형태로 격려금, 위로금, 속칭 명절떡값 등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법적성질과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상여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의 사례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상여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3호)’을 단서로 규정할 뿐 상여금이 무엇인지에 관한 적극적 정의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2) 상여금의 준거규정은 무엇인가? 전술(前述)한바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의 강제성, 상여금의 임금성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여금은 1차적으로 병원에서 근로자들과 맺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여금지급에 관한 병원의 선례(先例)등이 준거규정이 될 것이다. 3) 상여금과 통상임금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
이번 호에서는 병원의 임금계산, 임금의 지급 등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결근(지각) 시 임금공제는 어떻게 하는지? 결근을 하였을 경우 근로미제공에 따른 1일치 임금과 해당주의 주휴일수당 등 총 2일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근로자의 1일치의 임금은 사례2)의 방법으로 산정하고 공제한다). 지각, 조퇴 등이 있다면 해당시간에 대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지각과 조퇴는 결근과 달리 주휴일수당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월 중 중도입사자의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일할계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월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재직일수만큼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3)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급여명세서의 지급의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에 대하여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지불방법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병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초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근로자와의 신
병원과 근로자 간 사전에 합의하는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임금일 것이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 2조 5호).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각각의 적용례를 달리하고 있어 각각의 개념 및 적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하기에 사전에 약정된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풀이하면 채용광고나 입사 전 면접 등에서 사전에 약정된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 지급하기로 약속된 임금을 뜻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휴업수당의 산정, 연장(휴일, 야간) 근로수당의 산정,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 등에 적용된다. 2) 평균임금
병원의 특성상 휴일근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휴일근로와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은 가산임금 지급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물론 임금 안에 별도의 휴일근로 수당을 책정한 포괄임금체계를 택하고 있는 경우는 별개로 하고 여기서는 별도의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1) 토요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주40시간의 적용을 받는 병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시간급 기준 100%가 지급된다. 그러나 주중 주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2) 일요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제 55조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사회에 회자되는 말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결국 병원의 모든 문제는 사람에서 시작하여 사람으로 끝난다는 의미로,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격언이 아닌가 한다.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업무파트너십 등은 지원자가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짧은 시간동안의 면접만으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종종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려고 노력 하곤 한다. 오늘은 수습기간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수습기간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란,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업무능력파악과 업무적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정된 기간으로 근로계약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2) 수습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근로기준법은 수습기간과 관련하여 (1)수습이 가능한지? (2)몇 개월까지 인정되는지? (3)수습기간동안은 임금은 차등지급이 가능한지? (4)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중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5)수습직 근로자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소극적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규율은 개별 근로계약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계획을 잡고 휴무에 들어가고 있다. 병원에서도 일정기간 휴진을 하고 여름휴가를 가거나, 근로자별로 일정을 조정하여 여름휴가 일정을 맞추고 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 휴가 등의 법적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휴일이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사전에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된 날을 말한다. 즉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없는 날이고 사업주의 인사노무에 관한 지휘 감독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날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 휴일은 주휴일을 뜻하고 통상 일요일 휴무일을 의미한다. 2) (주)휴일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55 조). (2)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18조3항). (3)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2017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발표하였다. 오늘은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의 판단기준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병원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책정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단기간 병원의 업무 때문에 채용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나(주로 임금책정을 시간급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신규 근로자 채용 시 적정임금을 책정할 때처럼 임금책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최저임금이 필요하므로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혹 병원에 동거하는 친족과 다른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하는 경우는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2. 다만,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다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오늘은 치과병의원 4대 보험 징수 등과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다. 치과를 경영하는 치과원장이 직접 임금대장을 관리하면서 4대 보험료를 계산하고 공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치과의 세무부분을 관리하는 세무사들이 이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치과에서 부담하는 속칭 ‘실수령액’의 월급체계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부분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4대 보험료의 중요한 내용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관련 내용을 알고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를 것이고, 종종 재직 중 퇴사 후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근로자들과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 신규근로자 입사(퇴사) 시 입사(퇴사) 신고의 기한과 벌칙이 있는지요? - 사업주는 근로자 입사(퇴사) 시 입사(퇴사)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15조 11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7조). 2) 4대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을 넘는 경우), 휴일근로(법정휴일(토요일)등에 근무하는 경우)를 실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은 ‘(기본급/209)×연장(휴일)근로시간×150%’이고, 상시 직원이 4명 이하인 치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의 특성 및 근무여건상 상기의 연장(휴일)근로가 항시 예상되어 있거나 노무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정액을 상기의 수당항목으로 미리 예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임금체계를 ‘포괄연봉계약’이라 한다. 포괄연봉제로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해 근로자와 병원장 간에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적인 합의와 명확한 수당액의 표기,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이 상시화 될 수 있는 치과의 특성상 적법한 포괄연봉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근로자와의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기존의 경우, 임금의 법정수당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연봉적 총액개념으로 지급해 왔다(임금항목의 구분 없이 기본급 170만원으로 지급함). 임금대장 등에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
이번호에는 입사 시 임금과 함께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거론되는 근로시간에 관해 알아보고, 더불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일 18시 이후, 그리고 토요일에도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치과라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임금의 체계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행 치과병의원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40시간제도가 적용됨에 따라서 새롭게 변경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한 내용을 본다면 1) 법정근로가 주40시간으로 단축된다(하루 8시간 근무시간 기준으로 주 5일근무하는 경우). 2) 토요일 근무가 원칙적으로 무급처리된다(주 48시간제도 하에서 토요일 근무 시 기본근무시간으로 산정되지만 주 40시간제도 하에서는 휴일근무로 산정되어 가산임금이 발생한다). 3) 휴가제도의 조정 : 연차휴가일수가 조정되고 월차제도는 폐지되고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는 무급처리된다. 4) 월 통상임금
이번호에는 근로자 입사 시 종종 발생하는 퇴직금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퇴직금에 관한 약정은 근로자 입사 시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거론되므로 입사단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입사 시 책정된 임금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을 빌어) 당사자 간에 약정한 경우 △입사한 병원은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계산방법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법정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 등으로 약정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근무하다가 퇴직금 지급요건인 근로자 퇴사 시 병원과의 사이에 상기의 약정 등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먼저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퇴직금의 발생요건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1) 퇴직금제도는 근로자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지급기준이 1인 이상 사용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은 2010년 12월 1일부터다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서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여기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임금 원장과 근로자 간의 입사 전 합의된 임금액을 명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다. 간혹 4대 사회보험료에 관한 근로자 부담분을 원장이 부담하는 속칭 ‘실수령액’ 개념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명기가 있어야 한다. (1) 임금의 구성항목 : 임금의 구성항목에는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강제되는 법정구성항목과 임의구성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본급 및 연장(휴일, 야간) 근로수당은 전자의 경우이고, 식대·차량유지비·직책수당·업무수당 등은 후자의 경우이다.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연장근로수당이 발생)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휴일근로수당이 발생) 병원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전부 기본급 안에 넣는 경우라든지, 단순히 기본급과 식대, 차량유지비(비과세 항목)로 분류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법적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임금을 법정구성항목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임금의 계산방법 : 상기의 임금항목이 정해진 경우 계산식 등을 설명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계산 등이 근로기준법
일반적으로 치과병의원에서는 명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경우이거나 입사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별 문제없이 치과병의원이 유지되어 왔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근로계약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제공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며 모든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원장과 근로자는 근로와 임금을 상호 교환하는 관계라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계약관계에서 상호간의 근로조건과 임금지급 등의 내용을 입사 시 상호조정하고 조정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된 근로조건을 명문의 계약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위와 같은 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치과병의원장과 근로자간의 명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장에게는 병원의 인사노무관리가 합법성의 범주에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자신이 비로소 치과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소속감을 일깨워주는 등 업무 동기유발의 촉진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