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도 고액상승체납자 명단에 의료인과 법인 등 총 7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억원 이상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명단을 지난 12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명에 육박했다. 개인은 6,033명으로 체납액은 4조601억원 규모였으며, 법인은 3,633개로 2조1,29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공개된 명단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들이다. 의료분야에서 개인최고 체납액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부여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한 자로, 양도소득세 등 총 8건의 세금 32억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주식회사 한일의료기 △◯◯영치과의원 △우◯◯치과의원 등이 2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최고 체납액은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의료법인 설백의료재단으로 체납 규모는 7억8,000만원이었다. 해당 법인은 2018년 근로소득세 등 총 16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한 경기도 평택의 의료법인정석의료재단 제천하나요양병원과 의료법인지원의료재단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 폭발물을 터뜨리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지난 12월 20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와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심 내 대형 상가 건물에서 불을 지르려 한 매우 위험한 범죄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며 “건물에는 약 130명이 있었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컸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치과병원에 부탄가스와 휘발유 통 등을 묶어 만든 폭발물을 밀어 넣은 뒤 불을 붙였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으나 9분 만에 진압됐다. 이로 인해 14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건물 내 시민 95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씨는 치아에 보철물(크라운)을 씌우는 치료를 받은 후 건강 이상을 느껴 병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고도 치과에 앙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 12월 27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협회비 납부율이 50%대에 불과하다며, 2025년부터 보수교육기관은 협회비 완납 회원과 미납 회원에 대한 등록비 차등 적용을 반드시 시행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단, 협회비 장기 미납회원이 미납회비 30% 선납 후 3~10년 분할 납부를 약정할 경우 보수교육 등록비는 완납 회원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도 소개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은 보수교육 계획서 제출 시 협회비 완납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을 명시하고, 치협은 보수교육 후 제출받은 등록자 명단의 협회비 완납 여부를 확인해 부정 등록 적발 시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 정착을 빠르게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지부가 상정했던 안건으로 협회비 성실 납부회원과 미납 회원의 불공정한 부담을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협회의 미래를 위해 모든 보수교육기관과 회원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은 올해 4월 치협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 강력히 반영될 예정이다. 치협 학술대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지난 12월 17일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개인부문에서 변영남 회원과 이수백 회원, 단체부문에서 제주영송학교 치과진료봉사회를 최종 결정했다. 치과인상 수상자인 변영남 회원은 치협 치무이사와 협회사편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33년간 외국인 근로자, 저소득 영세민, 시각장애인 무료진료 활동을 펼쳐 왔다. 이수백 회원은 열린치과봉사회 회장 출신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지난 27년간 헌신해왔다. 또한, 단체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은 제주영송학교 치과진료봉사회는 1997년부터 자폐 뇌병변 장애 등 대다수 복합장애를 가진 특수학교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올해 수상자 모두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존경스러운 분들”이라며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선한 영향력이야말로 치과의사의 위상을 높이는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 이사회는 내년 울산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 일자를 4월 26일 토요일로 확정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는 2월 1일부터 보험 임플란트 시 지르코니아 사용이 인정된다. 지난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건이 통과됐다.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 급여대상에 「부분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비급여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로 개정한 것. 기존에는 PFM만 인정되고 이 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지르코니아를 사용해도 급여인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수년 전부터 개원가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꾸준히 준비해왔다”면서 “10년 전 보험 임플란트 도입 당시보다 지르코니아 가격이 현실화됐고, 올해 2월 발주한 보철학회 연구용역을 통해 재료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입증하며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PFM과 동일한 수가로 지르코니아를 포함해달라는 단일안이 채택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 임플란트의 파이가 커지면서 치과계에서는 급여기준을 개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서울시 1차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1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휴무나 휴직을 갖기 쉽지 않은 여건에 놓일 때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사업이다. 연·월차, 교육참석은 물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발생할 시 대체인력을 지원해 간호조무사의 휴식 보장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간호조무사의 신청을 받아 인력풀을 구축하고, 서울시 관내 1차 의료기관의 신청이 있을 시 적극적인 매칭에 나서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조무사에게는 단순 이력서뿐만 아니라 근무 경력, 지원 가능한 ‘과’, 근무희망 지역 등의 정보를 취합하고, 파견 전에는 4시간의 온라인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해 현장감을 익히도록 하는 등 맞춤 매칭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 연차나 휴직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신청기관의 사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파견 기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다. 간무협의 이러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여성치과의사회(회장 김현미·이하 서여치)가 2024년 소식지를 발간했다. 이번 소식지는 ‘건강한 즐거움과 예술적 즐거움’을 주제로, 회원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와 취미 활동을 담아냈다. 모리셔스에서의 돌고래 수영 체험기인 ‘고래라는 존재가 늘 궁금했다’부터 마라톤과 골프의 매력을 조명한 레저문화 콘텐츠, 그리고 삶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일상의 힘’ 등 다양한 콘텐츠가 수록됐다. 또한 서울치대여동문회 피아노 모임을 소개하는 ‘피아노 사랑방을 소개합니다’와 연세치대합창단 활동을 다룬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게’, 오페라 이야기를 담은 ‘인생이라는 무대 위의 오페라’ 등 예술적 경험을 공유하는 콘텐츠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서여치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을 통해 회원들의 일상을 기록한 순간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서여치의 한 해 활동을 돌아보는 ‘2024 히스토리: 우리들의 발자취’ 코너도 담겨 있다. 김현미 회장은 발간사에서 “소식지를 통해 서여치의 다양한 활동을 돌아보고, 공유할 수 있어 뜻깊다”면서 “한 해 동안 애써준 18대 집행부를 비롯해 소중한 글로 지면을 채워주신 필자들, 무엇보다 서여치를 늘 응원해주고 함께해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1인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의 35%를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보건지출 중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1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의 14.9% 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인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7.2%였던 1인가구 비중이 지난해 35.5%까지 증가했다. 총 782만9,000가구다. 건강·복지 분야에서 1인가구가 보건지출에 사용하는 월 평균 금액은 13만2,000원이었다. 전체가구 23만9,000원의 55.5% 수준이다. 품목별 지출 비중을 보면 외래의료서비스가 3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의약품이 29.7%, 입원 서비스 14.9%, 치과 서비스 13.7% 등의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전체가구는 외래 지출 비중이 34%, 의약품 지출은 27%를 차지했다. 1인가구 대비 외래는 0.1%, 의약품 지출은 2.7%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1인가구는 치과 서비스와 의료용소모품 지출 비중이 전체가구 대비 각각 1.1%씩 낮았다. 1인가구 중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7.9%로 전체가구 대비 5.9% 낮았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5년 우리나라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돌봄의 한 축으로 구강서비스가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11일에는 치과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장기요양기관 평가기준에 구강관리항목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노인요양시설에 있어 장기요양 어르신의 구강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분기점이 마련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 바로 방문구강진료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 중 하나로 ‘방문구강관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 낯선 용어 ‘방문진료’. 우리보다 40년 앞서 시행돼왔다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방향을 잡아보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영유아검진 및 구강검진을 시행하는 치과의 경우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이수 여부에 따른 ‘미흡’ 기준을 추가해 평가를 강화한다는 것. 국가검진사업에 참여를 희망해 지정받은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에 따라 3년마다 검진기관 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 영유아검진 및 구강검진의 경우 종전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에 교육이수 여부에 따른 미흡기준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평가결과에 교육이수 여부를 별도로 평가하게 되는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미흡’ 판정을 받게 된다. 이에 건보공단은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의 검진의사 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4주기(’22~’24년) 구강검진교육 이수자는 5주기(’25~’27년)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되며, 그 이전 이수자라면 연말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련 교육은 건보공단 '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에서 ‘구강검진교육_보수교육’을 듣는 것으로 인정된다. 강연시간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언제나 그랬듯 2024년 한 해도 치과계에는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다.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으나, 여전히 풀지 못한 과제도 남겼다. 개원가는 불법과대광고와 덤핑으로 1년 내내 시달려야 했다. 아니 이제는 과대광고와 덤핑이 없었던 적 있었냐며 체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와중, 유독 올해는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보험을 악용한 본인부담금 불법할인이 기승을 부렸다. 환자도 모르는 사이, 하지도 않은 급여 부분틀니가 버젓이 청구돼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의료봉사단체라는 허울을 쓰고 무료로 치료를 해주겠다고 환자를 모집하는 행태까지 자행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먹튀치과’ 사건도 빠지지 않았다. 지난 5월 말 강남의 ㅈ치과는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문자를 남기고 돌연 문을 닫았다. 이미 치료비를 선납한 피해환자들은 오픈채팅방을 열고 피해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현재 ㅈ치과 원장은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치과계는 먹튀치과의 원인을 과도한 덤핑으로 꼽고 있다. 초저수가와 과대광고가 결합돼 결국 먹튀치과를 양산하는 과정은 치과계에서 마치 수학공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2월 14일 KNN씨어터에서 회원 특별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회원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동료애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80여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극 ‘불편한 편의점’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연극 ‘불편한 편의점’은 김호연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각색한 뮤직드라마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와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참석자들은 연극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동료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큰 만족감을 표했다. 참여 회원들은 “연극을 통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 동료들과 더욱 돈독해지는 기회가 됐고, 오랜만에 가족들과도 연극을 볼 수 있어 매우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부산지부 이화순 부회장과 강재란·조경미 문화복지이사는 “회원들에게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 이번 문화공연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김기원 회장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이번 문화행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배리어프리 인증) 시 조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배리어프리 인센티브 3법’을 대표발의했다.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시설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의 3.1%에 불과하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민간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 측은 “편의시설 설치라는 범위가 넓고 모호해 실질적인 세금감면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고 관련 통계 역시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을 설치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2월 12일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요양기관은 총 10만1,762개소(약국 포함)이며 전국 의사는 16만6,197명, 간호사는 26만9,434명으로 조사됐다. 의사 수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모두 포함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의사 4만6,624명, 간호사 6만3,480명으로 전국에서 많은 의료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의사 3만6,309명, 간호사 5만4,316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세종시는 의사 811명, 간호사 1,09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인력을 보유했으며, 그 뒤로 제주도(의사 1,801명, 간호사 3,238명)가 이름을 올렸다. 이외 지역별 현황은 △부산 의사 1만2,120명, 간호사 2만2,455명 △대구 의사 9,006명, 간호사 1만6,357명 △경남 의사 8,465명, 간호사 1만7,362명 △인천 의사 8,187명, 간호사 1만4,194명 △경북 의사 5,638명, 간호사 1만964명 △전북 의사 5,599명, 간호사 9,470명 △광주 의사 5,552명, 간호사 1만929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치과대학동문회(이하 연세치대동문회)가 지난 11월 30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2024 연아 상봉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세치대동문회 25대 이정욱 회장 집행부가 주최했으며, 연세치대 42회 동기회가 주관했다. 연세치대 ‘연아 상봉의 밤’ 행사는 예비 졸업생들의 10년 터울인 선배들이 모여 후배들의 졸업과 신입 동문회원이 되는 것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자리다. 지난 1983년 당시 연세치대 윤중호 학장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돼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연아 상봉의 밤에는 52회 졸업 예정인 본과 4학년생들과 2회, 12회, 22회, 32회, 42회 동문이 함께 모여 선후배 간 우정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연세치대 정영수 학장, 연세대치과병원 안형준 원장, 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 김선재 원장 등 연세치대 인사, 명예교수 및 동문회 임원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