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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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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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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4월 8일 원·달러 환율은 1,487.07원으로, 202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중 간의 무역 관세 갈등이 격화되고,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이탈하는 등 4월 초 증시 하락과 함께 환율이 강세를 보인 탓이다. 반면에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일인 4월 2일 이후 달러 인덱스는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4월 8일까지 원화가 달러화보다 약세를 보이며 환율이 높게 유지됐다. 4월 11일 이후 미국증시가 바닥에서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황금연휴가 있었던 5월 2일부터 5월 6일에 걸쳐 가파르게 하락하며 1,375원까지 하락했다. 근래에 보기 힘든 원·달러 환율 급락에 투자자들은 ‘달러화 약세 원화 강세’ 기조가 얼마나 이어질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025년 5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이 B~C 구간 후반부로 접어들며 경제 위기의 전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 사이클과 원·달러 환율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금리 사이클의 국면을 분석할 수 있다. 기준금리의


치과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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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네트제 직원의 퇴사 시 고려 사항

많은 치과가 네트제 근로자(특히 봉직의)가 퇴사할 경우, 소득세나 4대보험과 관련해 혼란을 겪는다. 이번 호에서는 네트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다. 1. 소득세 관련해서 네트제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다. 재직 중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사업장마다 소득세를 병원에 귀속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연말정산 결과가 환급이냐, 추가징수냐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상호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다르다. 만약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귀속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한편, 중도퇴사로 인한 경우 대부분 기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당해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반환된 소득세를 바로 근로자에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우선 병원에서 환급액을 유보한 뒤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 해(2026년)에 2025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실제 추가 납부 세액의 확정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후 추가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면 근로자가 2025년에 재직했던 여러 병원(사업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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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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