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의무기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적지 않은 수의 병·의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여 활발히 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 여부를 고민하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전자의무기록 관련 조항은 의료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2. 3. 30. 「의료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최근 개인의료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령도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칼럼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치과신문 독자분들은 모두 환자의 진료기록부나 방사선 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하고, 이러한 보관에는 ‘법정 보존연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의료인 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및 그 보존연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보건복지부장관은 산부인과 레지던트 의사인 원고에 대하여, 환자의 초음파사진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일간 원고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및 보존연한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아래와 같이 보존하여야 할 진료에 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 및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치과신문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설레고 반갑습니다. 첫 연재에서는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의료법』 관계법령을 소개하고, 여러 사례를 통해 진료기록부 작성 시 어떠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은 아래와 같이 의료인의 의무 중 하나로,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필자 주: 의료법 시행규칙을 의미합니다)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
■ INTRO 의료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수습기간 내지 시용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곧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백 없이 근무한 경우 수습사원의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 병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 12. 1.부터 1개월간 피고 병원의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함. 2) 1999. 12. 30. 피고 병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음. 3) 피고 병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1. 1. 자로 피고 병원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됨. 4) 2001. 8. 1.자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됨. 5)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은 5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제도는 2001년 1월 11일 개정되어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5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만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함. 6) 원고는 2018년 3월 31일 퇴직하였
■ INTRO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고 교부하는 것이 허용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환자에게 조제한 후 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약사법상 의약분업 원칙 약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동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만을 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23조(의약품 조제) ①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 INTRO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치료를 받으러 내원하여 치료를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호에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1항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할 것으로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환자 유치’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 INTRO 대형 약국에서는 약사가 약국직원에게 약품 판매 관련 업무(약품 판매 보조 및 결제)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국 보조원이 약사의 관여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행정법원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국직원이 약사를 대신하여 약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혹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약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원고는 문경시에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원고는 해당 약국에서 약국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A가 이 사건 약국에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 속청액 2박스를 판매하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관령법령 약사법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
■INTRO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증가하면서 조금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료분쟁해결의 특징 중 하나가 수사기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 측에서는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제도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그 성립여부는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의료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고 있고, 심지어 환자 소송을 기획하는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측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소송과 그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형사 판례를 통해서 의료분쟁에서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판례 대법원 2014.5.29.선고 2013도14079판결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하는 치과의사로서 유착된 조직을 분리시키는 기구인 프리어(freer)를 사용하던 중 과도한 힘을 준 과실로 프리어의 앞부분이 3cm 가량 파손되게 한 과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 피고인이 과도한 힘을 주는 바람에 프리어를 파손한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치과 의료기관에서도 항생제, 진통·소염제, 소화제, 신경병증 치료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상시적으로 처방하고 있고, 향후 신약 등 의약품의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전문의약품을 치과의료기관에서도 처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의료계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4년에 걸쳐 행해진 약사의 무단 변경조제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해당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기소여부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본 칼럼을 통해 전문의약품 처방 및 조제와 이를 규율하는 약사법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사실관계 1) 피해자는 2014. 11. 유방암 수술을 받고서 이듬해인 2015. 봄부터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정기검사와 약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주치의는 2015. 봄부터 2019. 4. 19. 까지 피해자에게 줄곧 경구항암제 Nolvadex 20㎎를 처방해 주었는데, 병원 내에 Nolvadex 코드가 없는 관계로 Nolvadex의 복제의약품인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사의 타목센 20㎎을 기입하면서 ‘nolvadex로 주세요’라는 참조문구를 넣는 방법으로 처방전(이하 “이 사건 처방전”이
■ INTRO 최근 직원 문제로 힘들어 하는 원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직원 문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병의원 직원들이 퇴사 직전에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직원의 행위는 과연 처벌될 수 있을까요? ■ 사실관계 A회사의 B,C 직원들은 매일 각자의 회사 업무용 노트북을 통해 업무를 했습니다. 노트북에는 개발업무, 거래처, 구매 등 업무 자료 파일들이 있었고, 규정에 따라 매월 회사 서버 공용폴더에 백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B,C 직원들은 A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 전 3개월 동안 자료를 모두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고, 퇴사 직전에 사용하던 노트북 모두를 포맷하여 삭제한 뒤 인수인계 없이 사직하였습니다. 심지어 B,C 직원들은 퇴사 전, D와 공모하여 동종 회사인 E회사를 설립하여 운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B,C 직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A회사 대표이사는 퇴사자들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퇴사자들의 후임 직원들은 업무를 알지 못하여 A회사 운영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
■ INTRO 직원의 일방적인 퇴사, 그리고 이어진 회사 매출 감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까요? 회사나 병원, 기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당장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담당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특히 작은 병·의원일수록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막막할 것입니다. ■ 위법한 고용계약 해지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그 전에는 고용계약이 합법적으로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INTRO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발표한 이후,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배송 등 원격진료가 등장하였습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20.12.14.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공고로 인하여 최근 모바일 앱이나 메신저로 진료 상담을 하고 투명교정장치를 배송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도 함께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치과계 전체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필자는 2회에 걸쳐 투명교정장치 제조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국내 실정법의 관점에서 적법성
■ INTRO 지난주에 이어 투명교정장치 비즈니스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의 적용범위 의료법 제1조 및 의료기사법 제1조 등에 의하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교정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치과기공물에 해당하는 투명교정장치를 제작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게 되는 치과기공물을 외국에서 제작하여 한국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사법의 적용범위에 포섭되므로,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치료과정에서 치과의사가 진단 및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하거나 혹은 직접 제작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료기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
■ INTRO 형사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무실이나 진료실, 집,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현장에서 영장집행에 대한 대응을 한 경험이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영장을 집행하기 전 수사관들은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118조), 수사관마다 제시하는 스타일이 제 각각이라 매번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관과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특히 혐의 사실이 여러 가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영장의 기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문맥과 표현이 이상한 문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경험하였습니다. 의료인과 관련한 보험사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인 여러분들도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 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
■ INTRO 진료기록을 관리함에 있어서 위·변조를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수정한 것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추정되어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항소심: 2021. 12. 9. 선고 2021나2005025 판결, 제1심 판결: 사건 2021. 1. 7. 선고 2019가합28601 판결). 이하의 내용은 위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원문을 독자분들이 읽으시기 쉽도록 정리하여 편집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그대로 쭉 정독하는 것만으로도 진료기록의 위·변조가 의료소송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기초사실 1) 피고는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D 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다. 원고 C는 2015.5. 13. 피고 병원에서 십이지장 문합수술을 받던 중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환자이고, 원고 A,B는 원고 C의 부모다. 2) 나. 2015.5.7. F병원에서 출생한 원고 C는 2015.5.8. 2차례에 걸쳐 갈색 양상의 구토를 보여 피고 병원으로 내원하였다. 3) 피고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