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를 규탄하는 의료인들의 목소리가 제주에서도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회장 장은식), 의사회(회장 김용범), 한의사회(회장 이상기)는 지난 28일 오후 7시 제주도의사회관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급여 항목과 함께 환자의 진료내역도 함께 보고하도록 돼 있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에는 제주도치과의사회 장은식 회장, 제주도의사회 김용범 회장을 비롯한 임원 다수가 참석해 비급여 공개 반대 의지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