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공개에 반대하는 의료인들의 요구는 대구에서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기호)와 의사회(회장 정홍수), 한의사회(회장 노희목)는 지난달 28일 대구광역시의사회관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이 법안의 목적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강제해 결국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면서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비교하듯 폄하 왜곡해서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이기호 회장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3개 단체가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