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한이 오는 13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거부감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9월 비급여 진료비 현황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이달 중 고시내용을 확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세부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이를 위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가 지난 7일 예정돼 있었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의 공급자단체가 모두 불참을 선언했다. 치과, 의과, 한의과 할 것 없는 의료계 전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정부의 추진에 공급자단체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각 단체별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신고 의무화 확대 저지를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비급여 강제신고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결의하고,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나, 현재는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의협이 따르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전회원과 함께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신고거부로 피해를 입은 회원을 위한 법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소원 제기 등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치과계 역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반대움직임이 일고 있다. 치과계는 일찌감치 서울지부 임원과 회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관리대책 소송단(이하 소송단)을 구성하고, 지난 3월 30일 의료인의 직업자유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5월 26일에는 관련 의료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까지 신청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에 대한 반대의지를 표명해왔다.
급기야 서울지부 정기이사회가 열린 지난 6일 소송단 소속 서울지부 임원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한인 오는 13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정공방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궐선거가 진행 중인 치과계에서는 출마 후보 3인 모두 그 방식은 조금씩 다르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료계 전체의 반대움직임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파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치과계 관계자는 “만약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된다면, 한달도 안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며 “그 순간, 의술이 아닌 가격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