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북] 치·의·한, "비급여 강제공개 중단" 한목소리

URL복사

지난달 28일 성명서, 부당한 정책 공동대응 나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 의사회(회장 이우석), 한의사회(회장 김현일)가 지난달 28일 ‘비급여진료비 강제공개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는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확보한 후 심사·삭감 등 실손보험사 측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민간 의료기관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피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불신 조장,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됐다.

 

3개 단체가 채택한 공동성명서에는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 즉각 중단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 즉시 철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전용현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는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국 시도 보건의료단체에서도 힘을 합쳐 불합리한 제도를 저지해 나가지”고 의지를 다졌다.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도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게 돼 마음이 무겁지만 3개 단체가 힘을 모아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경상북도한의사회 김현일 회장 또한 “경상북도 보건의료단체는 해외의료봉사를 공동으로 전개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중대 현안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치과의사회 전용현 회장, 염도섭·예선혜 부회장이, 의사회에서는 이우석 회장과 김우석 부회장, 채한수 총무이사, 이승현 보험이사가, 한의사회에서는 김현일 회장, 황진우 기획이사, 조희창 보험재무이사, 노정일 학술보험이사가 참석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