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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치·의·한 의료인단체 “비급여 통제 관치의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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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비급여 강제공개 반대 공동성명서 채택
단편적인 정보 제공으로 국민 불신 초래 ‘우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전라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정찬), 의사회(회장 김종구), 한의사회(회장 양선호)는 지난 28일 치과의사회 회의실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지역 3개 의료인단체는 “의료인 2만460여명의 반대성명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됐고, 현재 정부의 비급여 수가 제출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라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공개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의료인의 자율적 진료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기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공적 의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급여화 대상으로만 보고가 한정돼야 하며, 추가적인 행정업무나 노동력에 대한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보고토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연령,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 현장에는 전북지역 치과의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비급여 강제공개 국민건강 위협한다!”, “비급여 통제하는 관치의료 중단하라!”, “올바른 진료환경 적정수가 책정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하나 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공동성명서에는 △국민건강 증진에 부합하는 적법한 제도 정착을 위해 위법‧부당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감시·통제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시행을 중단할 것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 및 공개와 지속적 현황 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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