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남도치과의사회(회장 박현수)가 지난 4월 28일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보연),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이필우)와 함께 ‘비급여 강제공개 철회’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충남 3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일방적 비급여 진료에 관한 통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개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정부의 현재 정책이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수수료의 공개 게시, 급여 진료비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보고하고 등록을 의무화하며 비급여 진료 행위 기록의 지속적 보고 추진, 비급여 진료시 항목 및 비용을 환자에게 설명을 의무화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제도는 의료인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3개 단체는 “정부는 의료인과의 전문적인 논의나 의료현장의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실효성도 없고 부적절한 의료관련 정책 및 법안 시행을 철회할 것, 적법하고 고귀한 책무인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이 폄하해 국민과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