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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비급여 국가통제 의무화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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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전남지역 치과의사-의사회 공동대응 천명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전남지역 치과의사와 의사들도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 요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동대응을 천명했다.

 

지난달 28일 전남치과의사회(회장 최용진)와 전남의사회(회장 최운창)는 전남의사회관에서 공동 성명서 발표 및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지역 치과의사회와 의사회 양 단체는 성명서에서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 단체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 대응을 위한 제안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전제된 보고 의무이므로 급여화 대상으로만 그 보고가 한정돼야 할 것 △보고 항목으로 정하는 비급여는 국가기관에서 표준화를 먼저 시행할 것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업무나 노동력이 소요될 경우 상응하는 수가보전이 이뤄져야 할 것 △비급여 보고 및 공개를 통해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전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하고,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법과 고시는 지양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에는 치과의사회 최용진 회장, 임현철·정용환 부회장, 이명진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의사회에서는 최운창 회장, 김종현 부회장, 최장열 총무이사, 제갈재기 재무이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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