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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4단체 "비급여 신고 의무화 정책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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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치협·의협·병협·한의협 4개 단체장 기자회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늘(4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등 4개 보건의료단체장이 정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 정책 저지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8일에는 전국 시도 치과의사회 및 의사회, 한의사회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공동대응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관련 법령을 개정,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공개대상기관이 지난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는 의원급을 포함 6만5,464곳에 달한다. 공개항목도 지난해 564개에서 올해 616개로 늘어났다.

 

특히 정부의 법령개정 사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고 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4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을 추진한다면 이는 의료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비급여에 대해 과(過)만을 부각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취한다면 이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발생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4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에서는 “더 큰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 과정 당시 비급여 의무 신고 제도 강행으로 국민이 가지게 될 불안과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등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라며 “정부의 방침대로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상세히 수록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심평원에 실시간 보고를 하게 되면 국가는 어떤 환자가 언제 어느 산부인과에서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비뇨의학과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무슨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환자의 입장에서 매우 두렵고도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도 지적했다.

 

이에 4개 단체는 △정부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시 중단할 것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가 가능토록 할 것 △의료계 4개 단체와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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