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와 충청북도의사회(회장 박홍서),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주봉) 등 3개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4월 28일 충청북도의사회관에서 ‘비급여 강제 공대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3개 단체는 “정부는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하면서 “단순히 비급여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성명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 수집 공개 및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강제화 등으로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코로나19 등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를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3개 단체는 현 제도는 개인정보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성명에서는 “현재 정책 추진 방향은 비급여 항목과 함께 환자의 진료내역도 함께 보고하라고 돼 있는데,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모든 자료를 국가기관이 수집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매우 높다. 이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3개 단체는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비급여 항목의 단순 가격 비교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될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