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조영진)와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김영일),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 등 3개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4월 28일 대전광역시의사회관에서 정부의 비급여 강제 공개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하의 공동성명에서 3개 단체는 “정부는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에서는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 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의료 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3개 보건의료단체는 향후 비급여 강제 공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