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를 상대로 한 형사사건의 고소인이 제기한 소에 패소한 경우, 협회 측의 법무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비방과 음해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막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치협 총회에서 상정되고 통과된 제39호 안건에 관한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실정법에 대한 상식을 고려하지 않은, 단지 법률적 ‘무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치협을 위하는 답답한 마음이 고려된, 그야말로 상징적이고도 ‘정서법의 발로’라고 여겨진다. 안건의 요지처럼 비방과 음해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이 제39호 안건 상정의 진정한 취지일 것이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무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법적 구속력은 없을 것이지만 말이다. 다만 비방과 음해라는 판단의 근거는 차치하고라도,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회원 정서법상 더욱 무서운 여론의 비난이 쏟아질 수는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 앞에 주어진 일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총회 당일 ‘감사개별보고서’ 채택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발언된 내용을 빌리자면, 과거에 특정 임원들이 2억여원의 공금을 3년에 걸쳐서 지출하였는데, 단순
6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이사회는 여느 이사회와 다르게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다. ‘순국선열’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투쟁을 벌이다 분사(憤死, 을사늑약 이후 원통함에 자결)나 전사, 옥사, 병사한 이들이다.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국내외에서 항거하다가 순국하신 분들을 일컫는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 참여자 300만명 중 15만명을 순국선열로 지정하였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순국선열’은 건국훈장이나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반면 ‘호국영령’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명예로운 영혼이다. 즉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서 적과 싸워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이들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은 모두 나라를 위해 싸워 희생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싸웠는지 아니면 국가의 부름으로 싸웠는지에 따라 나뉜다. 보통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전에 희생된 분들을 ‘순국선열’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호국영령’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우리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6월을
모든 것은 메시지다. 정책과 같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적인 영역은 특히 그러하다. 국가 정상들의 회담에서는 넥타이 색깔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마당에 작은 제스처나 의전의 사소한 디테일도 알고 보면 사소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가장 주목한 것은 정부의 창구 역할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끝까지 담당하였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는 2020년에 코로나 시절에 신설되어 제1차관이 복지를, 제2차관이 보건을 담당하고 있다. 제2차관이 보건을 담당하니, 그중 한 직종의 정원을 조정할 따름인 사안에는 제2차관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정부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공무원 사회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의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메시지다. 사안의 중요도를 격하시키고 상대방의 급을 정해버리는 메시지 말이다. 제2차관의 실언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대화의 파트너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사회의 요청에도 바뀌지 않았다. 이 증원 이슈가 정치적으로 계속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제2차관을 고집하며 유지했다. 최근 의료계 이슈 중에 제일 심하게 터지면서 국민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임에도 제2차관이 사안을
치과계 최대 축제인 SIDEX 2024가 6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화려한 축제의 막을 올린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99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종합학술대회와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인 SIDEX 2024는 2만여 명의 치과계 가족이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이미 학술대회 사전등록자만 7,000명을 넘었다고 하니 코엑스에 가면 치과계 동료 선후배 대다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번 국제종합학술대회는 ‘새롭게 연마하는 지식, 다시 쌓아가는 경험’이라는 주제로 총 41개의 임상 및 교양강연으로 구성됐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연자들이 소통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동강연은 SIDEX 국제종합학술대회의 자랑거리다. 공동강연을 준비하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만큼 명품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는 명성에 걸맞게 1,072개 부스에서 신기술, 신제품의 데뷔 무대가 펼쳐진다. SIDEX에 출품한 업체들은 오랜 기간 준비한 신제품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치과임상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물론 전시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SIDEX 조직위원회의 경품 추첨도 학술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4일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정책자료를 보던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문구였다.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와 급여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치과에서 턱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보톡스 주사치료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 이미 의료계 곳곳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최근에는 의료민영화로의 연결까지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치과계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아마도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 대상의 예로 제시한 항목이 치과와는 거리가 있어서인 듯하다. 실제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진료로 언급하였다. 만약 치과계에 이러한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치과분야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는 치과치료 과정 중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지난 5월 촉촉하게 비가 내리던 날에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원로회원 초청간담회를 ‘5년 만의 재회’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서울지부 역사의 산증인이자 치과계의 역사 그 자체인 여러 선배님을 모시고 고견을 청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여파로 2019년 이후 잠정 중단하였다가 5년 만에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봄비와 함께 고즈넉한 고궁을 치과계 선후배가 함께 걷는다는 것은 역사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서울은 ‘고궁의 도시’답게 모두 복원이 잘 되었지만, 이 중에서도 창덕궁은 유일하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500여년 조선 역사에서 실제로 임금이 거처한 기간이 가장 길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궁을 선조 38년에 재건을 시작하여 1609년 주요 전각을 복구하며 정무를 다시 볼 수 있었다. 원래의 설계도가 소실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된 상태에서 설계도대로 복원이 잘 되었다고 하니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유구한 역사 속에서 기록과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다. 통상적으로 궁궐의 주요 건물은 유교 예법에 맞는 중심축과 도형적
의료분쟁특례법은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황은 매우 복잡하며 의대 정원 증원문제와 함께 그 속도와 진행을 속단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2025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학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을 마쳤으며, 4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즉,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의 안정성 등을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없이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증원 자체는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어 다소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료사고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기피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환자와 소비자 측은 입증책임전환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988년, 업무상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그 대안으로 2011년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으나, 환자
얼마 전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전형적인 교제 폭력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떠들썩해졌다. 이유는 과거 수능 만점자이자 현재 의대생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동맥을 찌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곧바로 의학적 지식을 범행에 활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사인은 흉기에 찔린 과다출혈로 조사됐고, 피해자와는 중학생 동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라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온라인에는 삽시간에 수능 만점자이자 의대생이라는 게 퍼지면서 신상정보와 과거 수능 만점 당시 인터뷰, SNS 계정 등이 알려지며 소위 ‘신상털기’가 시작됐다. 심지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공개됐다. 가해자는 바로 구속되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수능만점자나 의대생이 아니다. 본질은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연인을 가해하고 심지어 살해한 교제 폭력 사건이라는 점이다.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 정도라는 사실이 드러나야만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현재 교제 폭력 문제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3년 한 해 언론에 보도된 남편이나 교제하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만 해도 최소 138건이라고
지난 4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이 선출한 3인의 감사가 2인, 1인씩 각기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두고 한바탕 논쟁이 있었다. 언론에 따르면 총회 석상에서는 1시간여 동안 논쟁이 벌어졌고, 막상 감사보고서가 각기 발간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듯하다. 우리 치협은 민법, 의료법에 근거를 둔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67조는 감사의 직무에 대해 △1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호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호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호 전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로 정하고 있다. 치협 정관 제15조에서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의 민법과 치협 정관 어디에도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와 같이 채택 여부를 표기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감사는 민법 제67조 제3호와 같이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는 일이 임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치협 감사를 3인으
최근 한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라는 회사의 주가가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13% 가까이 폭락하면서 시가 총액은 무려 1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사건은 국내 최대 기획사 하이브에서 자회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일부 경영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뺏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맞서는 어도어 대표 개인과의 사실상 ‘회사 내부 경영권 분쟁’이다. 그런데도 사건 당사자나 관련된 아이돌 그룹의 팬, 일반 국민 모두의 관심이 불붙었다. 아주 거대한 토론의 장이 된 것이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시가 총액 약 9조 2,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있다. 또한, 레이블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음악계에서는 별도의 독립된 회사를 뜻한다. 현재 ‘하이브’의 레이블은 총 11개다. 기존의 탄탄한 레이블을 인수·합병하거나 새로 설립하면서 회사를 성장시켜 지식재산권으로만 시총 9조원대 회사를 만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 있는 인물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다. 걸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서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K-POP 그룹을 브랜딩한 제작자다. 하이브 레이블 중 하나인 어도어는 2021년 설립돼 2년 동안 초고속 성장을 거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여야 각 진영에서 승패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각 의약인단체도 자신들의 편이 되어줄 소속 회원들의 국회 입성이 얼마나 되었는지 셈을 하기 바쁘다. 특히 의협은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터져 나온 의사증원 문제로 좀 더 절실하게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탄생을 고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의협의 사정을 한가하게 평가하기에는 우리 치과계 상황도 녹록지 않아 치과의사 출신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하길 바랐던 것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저 바람에 그치고 말았다.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전현희 후보가 유일하게 당선된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초라한 결과다. 하기사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데 치과계의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1명도 감사할 따름이다. 22대 총선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는 8명으로 최대다. 약사는 1명, 간호사는 2명 등 다른 의약인단체들의 성적은 매우 빈약하다. 이번 총선에 도전한 의약인은 치과의사 2명, 의사 16명, 한의사 2명, 간호사 8명, 약사 4명, 임상병리사 1명 등 총 33명으로 이 중 12명이 당선돼 36%의 당선율을 보였다. 여야별로 보면 국민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는 2023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직후 나온 말이다. 또한 선거만 끝나면 그 의미를 되짚으며 항상 들리는 말이기도 하다. 지난 4월 27일 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끝났다. 이번 치협 총회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이와 일맥상통할 것이다. “회원은 늘 무조건 옳다.” 이번 총회를 통해 나타난 회원의 뜻은 치과계 안팎으로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기에 치과계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치협은 회원의 뜻을 받들어 회원 속으로 더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회원의 고충을 챙기고 회원의 목소리를 들으며 긴밀하게 소통해야 할 것이다. 치협이 회원의 뜻을 받들고 나아가 치과계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회원이 원하는 바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회원들이 어떤 점을 힘들어하고 바라는지는 치협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둘째, 회원에게 치협이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야 한다. 다수의 회원이 이해하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의사소통해야 할 것이다. 셋째, 회원이 치협이 해결한 혜택을 손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치협
최근 의료개혁이란 명분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현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극심한 갈등을 지켜보면서 양측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의료인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금 짚어보게 되고 의료인의 한 축인 치과의사는 과연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나를 되새겨보게 된다.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는 의사만이 의료인이고 의사 외 다른 의료인은 대한민국 의료정책 수립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의대 정원을 급격히 늘리면 의사단체 외 다른 의료단체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인지, 추후 치대 입학 정원은 변동이 없는 것인지, 극단적 의대 쏠림 현상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 등 짚어봐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닌데도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공 일변도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현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것은 의사단체이지 의료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들은 의료대란이란 표현을 써가며 의료인 전체를 도매금으로 문제시하는 보도태도에도 불쾌감을 느끼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무조건 의사 숫자를
주역(周易)의 근간인 음양오행(陰陽五行)은 인체에서도 중요한 이론이다. 인체의 생리와 병리에 대한 원리 모두가 이 음양오행으로 설명된다. 인체 외부는 양(陽)이고, 인체 내부는 음(陰)에 속한다. 모든 동물은 심장, 폐, 신장, 비장, 간장 등 5개의 중요한 장기를 가지고 있다. 심장은 화(火), 폐는 금(金), 신장은 수(水), 비장은 토(土), 간장은 목(木)이다. 오행의 원리를 예전부터 깨달았던 우리 선조들은 매운맛, 짠맛, 신맛, 단맛, 쓴맛 등 음식의 모든 맛도 오행의 원리로 인체에 적용된다는 것도 알았다. 쓴맛은 심장에 필요하고, 단맛은 비장에 필요하고, 매운맛은 폐에 필요하고, 짠맛은 신장에 필요하고, 신맛은 간에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오행의 원리다. 또한, 하나의 장기가 다른 장기에 즉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만약 간이 약해지면 동시에 심장에도 영향을 주어 약해진다는 것이다. 현대 의학은 모든 장기가 독립된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호작용의 개념 자체는 부족하다고들 한다. 하지만 치과 진료실에서 우리가 환자에게 설명할 때 치아와 잇몸 조직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설명하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정갈등이 길어지면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보건의료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당장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가치수가제도와 의료수가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저런게 대책인지 의구심이 들게 된다. 상대가치수가제도가 도입된 것이 2001년이고 투입된 자원의 총량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수가를 만들어서 시작했지만 시행 초기부터 상대가치간의 균형성 논란과 원가이하의 수가수준에 대한 대비책 없이 시작되었다. 그 후에 여러 번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의료계는 원가미만의 보험수가를 좀 더 낮은 수가와 아주 많이 낮은 수가라고 자조하면서 상대적 빈곤이냐 절대적 빈곤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원가보존율이 모두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순증 없는 총점고정”의 원칙을 매번 이야기하였으므로, 총점고정과 더불어서 과별총점고정도 대원칙으로 놓고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대가치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을 의협내부에서 조정에 실패해서 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이야기에 총점고정의 대원칙이 결국 조정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