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25 프리뷰] 교합 붕괴 환자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법

URL복사

박찬진 교수(강릉원주치대)·장원건 원장(마일스톤즈치과)

 

공동강연-치과보철과

교합이 불리한 환자, 진단 치료 그리고 관리까지

5월 31일(토) 10:00~12:00 / 402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철수복의 최종 목표는 악구강계의 기능 회복 및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교합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치아 상실에 따른 하악 위치의 변위나 장기적인 미수복 상태 유지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적절한 조치에도 환자가 가지는 고유한 하악 운동 및 악습관, 식습관 등에 기인하는 원인은 보철수복의 최종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는 박찬진 교수(강릉원주치대)와 장원건 원장(마일스톤즈치과)을 연자로 초빙, 교합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해법을 제시한다. 서울지부 이주환 학술위원과 연자들은 지난 3월 5일 연자간담회를 갖고, 교합이 불리한 환자에 대한 개원가의 고충을 공유하고 임상적 해법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박찬진 교수는 무너진 교합관계를 갖는 환자들에게 고정성 보철 혹은 가철성 보철을 이용한 수복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진단과 치료계획, 수복과정, 유지관리 등으로 치료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지식과 술기를 공유할 예정이다.

 

장원건 원장은 전악 재건 치료와 다학제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교합이 붕괴되거나 불리한 환자를 치료할 때는 현재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합이 붕괴되기 전 상태로 회복시키거나 불리한 교합을 개선해 안정적인 상태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상태의 평가, 치료목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치료해야 할지에 대한 평가도구 ‘Chang's COVAN’을 소개한다. ‘Chang's COVAN’ 평가를 통해 중심위, 교합양식, 교합고경, 전치관계, 저작근육 등 악안면 근육 등을 각 환자의 치료를 위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더보기
4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