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25] 교양 강연, 일상 ‘꿀팁’ 아우르며 인기 행진

URL복사

역사·상속·노무·심리·반려동물까지 현실 밀착 주제 다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SIDEX 2025에서는 치과의사 일상에 도움을 주는 교양 강연들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먼저 학술대회 첫날인 5월 31일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100주년 기념 강연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의 100년 역사’가 진행됐다. 이주연 원장(세브란스치과)은 일제강점기의 ‘한성치과의사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치과계 역사와 제도 변천을 돌아보며, 그 속에서 치과계가 국가 치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한 발자취를 집중 조명했다.

 

‘치과와 아름다운 이별’에서는 치과 양도·양수 및 폐업 시 유의해야 할 행정·법률적 절차(케이덴 김정욱 대표)와 2025년 상속세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절세 방안(세무법인 정상 윤태경 세무사)이 소개됐다. 병의원 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김건우 노무사(노무법인 가을)는 ‘알기 쉬운 노동법과 최신 인사노무 이슈’를 주제로 △병의원 규모에 따른 법 적용 △고용지원금 활용법 △핵심 인사노무 이슈(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 해고 등) 등을 명료하게 전달했다.

 

둘째 날인 6월 1일에는 심리, 동물의료, 건강관리 등 일상과 직결된 주제를 중심으로 한 강연이 이어졌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인격장애 유형과 대처법’에서는 병의원에서 마주치는 문제 환자 유형을 분석하고, 경계선·반사회적·연극성 인격장애 등 사례별 효과적인 대응법을 제시했고, ‘반려동물 치과질환과 구강관리 방법’에서는 개와 고양이의 구강질환과 치료법 등을 폭넓게 다뤄 반려동물을 키우는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끝으로 김대하 원장(서울아산다온재활의학과의원)은 ‘치과의사들을 위한 허리 건강법’을 통해 치과의사들의 진료 환경에 맞는 요통 대처법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치료 전략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4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