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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 2025] 교양 강연, 일상 ‘꿀팁’ 아우르며 인기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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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속·노무·심리·반려동물까지 현실 밀착 주제 다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SIDEX 2025에서는 치과의사 일상에 도움을 주는 교양 강연들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먼저 학술대회 첫날인 5월 31일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100주년 기념 강연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의 100년 역사’가 진행됐다. 이주연 원장(세브란스치과)은 일제강점기의 ‘한성치과의사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치과계 역사와 제도 변천을 돌아보며, 그 속에서 치과계가 국가 치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한 발자취를 집중 조명했다.

 

‘치과와 아름다운 이별’에서는 치과 양도·양수 및 폐업 시 유의해야 할 행정·법률적 절차(케이덴 김정욱 대표)와 2025년 상속세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절세 방안(세무법인 정상 윤태경 세무사)이 소개됐다. 병의원 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김건우 노무사(노무법인 가을)는 ‘알기 쉬운 노동법과 최신 인사노무 이슈’를 주제로 △병의원 규모에 따른 법 적용 △고용지원금 활용법 △핵심 인사노무 이슈(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 해고 등) 등을 명료하게 전달했다.

 

둘째 날인 6월 1일에는 심리, 동물의료, 건강관리 등 일상과 직결된 주제를 중심으로 한 강연이 이어졌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인격장애 유형과 대처법’에서는 병의원에서 마주치는 문제 환자 유형을 분석하고, 경계선·반사회적·연극성 인격장애 등 사례별 효과적인 대응법을 제시했고, ‘반려동물 치과질환과 구강관리 방법’에서는 개와 고양이의 구강질환과 치료법 등을 폭넓게 다뤄 반려동물을 키우는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끝으로 김대하 원장(서울아산다온재활의학과의원)은 ‘치과의사들을 위한 허리 건강법’을 통해 치과의사들의 진료 환경에 맞는 요통 대처법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치료 전략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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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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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