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화)

  • 맑음동두천 24.6℃
  • 맑음강릉 24.9℃
  • 맑음서울 26.0℃
  • 맑음대전 26.0℃
  • 맑음대구 27.0℃
  • 맑음울산 24.3℃
  • 맑음광주 26.3℃
  • 맑음부산 25.7℃
  • 맑음고창 24.1℃
  • 구름많음제주 26.2℃
  • 맑음강화 23.0℃
  • 맑음보은 25.0℃
  • 맑음금산 26.0℃
  • 맑음강진군 27.7℃
  • 맑음경주시 25.5℃
  • 맑음거제 2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25] 100년 역사 히스토리 월-영상 ‘눈길’

URL복사

100주년조직위, 굿즈-이벤트 등 알찬 준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창립100주년기념사업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100주년조직위)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창립 100주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8월 일찌감치 슬로건(건강한 100세 시대, 100년 역사의 서울시치과의사회가 함께 합니다)과 엠블럼을 확정하고 홍보를 이어왔다. 서울지부 회원에게는 SIDEX 홍보물과 함께 100주년 기념품을 전달하고 100주년 굿즈도 제작했다.

 

코엑스 E홀 로비에는 대형 히스토리 월이 전시됐다. 1925년 함석태 선생 등 치과의사 7인이 결성한 ‘한성치과의사회’ 창립부터 2025년 현재 39대 강현구집행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건을 시대순으로 구성해 보여줬다. 서울지부는 1983년 1925년 6월 9일을 창립기념일로 확정한 바 있어 그 정통성도 확인됐다.

 

또한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히스토리 영상과 비전 선포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치과계를 선도해온 100년, 서울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100년으로 구성해 서울지부의 정체성과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SIDEX 전시장 안팎 LED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상영하며 더 많은 치과의사들이 100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치과신문이 제작해 SIDEX 기간 중 배포하는 ‘SIDEX 매거진’에도 100년의 발자취를 국·영문으로 게재하는 등 창립 100주년 홍보가 다채롭게 전개됐다.

관련기사

더보기
4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평생 모은 자산,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이번에는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가족과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번쯤 하게 되는 말이다. 서로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항공권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비싸다. 성수기가 지나면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번에는 넘어가기로 한다. 그런데 다음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바쁜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생기고, 이번에는 아이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간다. 여행 경비는 아꼈고 그동안 돈도 조금 더 모았지만 아이도 한 살 더 자랐다. 돈을 모으려면 당장 쓰고 싶은 마음을 조금 참아야 한다. 그렇게 남겨둔 돈을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자산도 조금씩 쌓인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지금 쓰기보다 나중에 쓰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여행도, 취미도, 조금 여유롭게 사는 일도 자산이 더 쌓인 뒤로 미뤄두게 된다. 그런데 올해 가지 않은 여행을 몇 년 뒤 더 좋은 여행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아이가 어릴 때는 함께 여행을 다니는 일이 만만치 않다. 짐도 많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부모는 쉬고 싶은데 아이는 수영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면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2)

지난 칼럼에서 ‘누가 광고할 수 있는가’, 즉 의료광고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무엇을 광고하면 안 되는가’를 정리해 보려 한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SNS·블로그·의료광고 플랫폼에서 흔히 접하는 광고도 이 중 상당수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치과 계정에 올린 게시물은 괜찮은지 하나씩 살펴보자. ① 효과를 부풀리는 광고 -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하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후기를 이용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제2호)가 대표적이다. 인플루언서·체험단 후기나 비포&애프터 사진, ‘누구나 효과를 본다’는 식의 표현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인정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과장광고(제8호),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제1호)도 금지된다. ② 남과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광고(제4호),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제5호)는 금지된다. ‘타 치과보다 저렴’, ‘◯◯치과보다 정확한 장비’ 등의 표현도 비교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③ 소비자를 속이는 ‘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