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017년 회장단 직선제를 시작한 이래로 지난 6년 사이 총 5번의 선거를 치르고 있음에도 아직도 자리를 못 잡은 듯하여 대유감이다. 정규선거 3번, 재선거 1번, 보궐선거 1번 도합 5번의 선거 중 1회는 선거무효 소송이 인용된 재선거였고, 보궐선거는 정규선거로 선출된 협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퇴하면서 치러졌다. 치협 선관위는 매 선거 직후 백서를 발간해왔다. 직선제 선거에서 회원 간 지나친 반목과 선거운동 과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감사, 주요 임원, 여러 치과계 인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2018년 3월 20일을 마지막으로 이후 주목할만한 개선은 없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문제점으로 첫째, 치협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을 총회 선출이 아닌 협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중립성이 훼손되는 점, 둘째, 현직 협회장이 2회나 출마했음에도 중립성을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점, 셋째, 불법 선거운동 정의가 모호하고 세부적이지 않아 과다한 인신공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점, 넷째, 문자 및 우편 등 적법한 선거
2016년 4월 23일 광주에서 개최된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175명 중 120명 찬성(68.6%)으로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치과계 민주주의가 꽃피우게 되었으며 대의원제라는 간접선거의 폐단을 걱정하던 치과계 인사들이 크게 환영하던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다. 2017년 치협 회장단선거가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른 지 이제 겨우 6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우리 회원들은 정선거 3번, 재선거 1번, 보궐선거 1번으로 무려 5번의 선거를 치러야했고 앞으로도 원치 않는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직선제 무용론이 대두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제도적 정비를 위한 각고의 노력없이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면 치과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뿐 아니라 협회장 선거제도를 재논의하는 과정속에 치과계 내부분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효율적이고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그간 여러 번의 선거를 지켜보면서 느낀 문제점과 그 해소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선관위 조직과 운영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선관위원들이 대부분 지부 추천으로, 전문
과거 필자가 초보 개원의 시절에는 인건비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고 보조인력을 비교적 많이 고용하는 좋은 시절이 있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시절은 점점 멀어지고 갈수록 치과 보조인력 구인이 개원의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로 남는다. 저수가, 높은 인건비, 세금, 임대료 등 가뜩이나 개원의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인력난은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치과종사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골 주제인 개원가의 구인난 실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고령사회, 인구감소 등 여러 악재 속에서 구인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식당 등 여러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고, 공장 등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러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쉽지 않고, 계속 줄어드는 청년층에 비해 높아진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개원가에서는 감당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질 거라 생각한다. 치과 관련 단체의 집행부가 바뀌는 선거 준비기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약속과 대책을 내놓고 한목소리로 이야기 하지만, 근본적인 치과보조인력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면서 공급이 줄어
건강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에 대해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 정의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건강이 최우선이다. 그러기에 수많은 매체들이 너나없이 웰빙을 위한 가지각색의 테마들을 다루고 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간 개개인과 마찬가지로 어느 단체나 기업 등 조직에서 조직력이 건강해지지 않고서는 백년은커녕 십년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출발이 아무리 거창해도 내부분열을 막지 못한 조직과 단체는 오래가는 경우가 없다. 개개인과 조직이 건강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그 역사가 벌써 백년이다. 어느 단체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마찰이 있기 마련이고, 때로는 분열과 갈등이 만연해지기도 한다.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각 시도치과의사회에서는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려할 정도의 분열과 갈등양상은 적어 보인다. 물론 서울·경기도치과의사회는 단체 구성
이른바 ‘내원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미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에 더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중될 행정부담과 환자 불편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 병원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와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타인 명의로 마약류 등 처방에 의한 오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설명이지만,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의견이 많다. 기존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였지만, 이제는 의료기관의 책임이 되어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내원 환자에게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요구해 본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일상에서 은행 업무를 보거나 비행기·선박 등을 탈 때,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신분증이 없으면 업무가 처리되지 못하거나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들 알고 있으면서도 신분증 미지참으로 공항 등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병원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진료를 진행하
그날은 기막힌 날이었다. 4월 16일 정오에 인근 호텔에서 열린 치과의사 동료의 딸 결혼식에 참석했다. 신랑과 신부가 전부 의사인 촉망받는 커플이었다. 양가 아버지의 진솔한 덕담이 어울리는 고급 스몰웨딩이었다. 예식 후에는 시청 앞에서 열린 의료연대 규탄 결의대회를 들러볼 심산이었다. 마침 한 동기와 함께 방문하기로 카톡이 오갔다. 치협 깃발은 단상에서 중간쯤 있었다. 조금 전 정장 차림으로 고급호텔에서 식사를 하다가, 도로 블록에 앉아 민노총 시위 같은 낯선 장면을 실연하자니 자괴감이 밀려왔다. 젊은 의료인들의 난항을 예고하나? 20여년 전 독일 의사들이 가운을 입은 채 시위하던 사진이 해외 토픽에 올랐었는데, 이것도 선진국으로 가는 통과의례인가. 그런데도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에서 의대 입시교육 열풍이라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결의대회의 주축이 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개 단체의 연합이다. 통상 의료인이라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대별되던 시대는 가고, 직능이 진보적으로 다변화된 시점이다. 과거 의협이 쥐고 있던 주도권 역할은 상실된 지 오래고, 직역 간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하는 풍토로 변했다. 오로지 회원의 숫자가 그 단체의 힘이고 위
치과신문 논설위원으로서 마지막 원고를 써내려 간다. 개인적으로는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장을 시작한 시점이다. 그야말로 정신없는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매일 계속되는 회의와 함께 결정해야 하는 사안들로 점철된, 여태 느껴보지 못한 고민과 근심으로 가득한 요즘이다. 고맙게도 이 막중한 시기에 필자를 다잡는 화두가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몇 년 전, 친한 선배 한 분께서 필자를 위해 지은 호라며 멋진 낙인과 함께 보내왔다. ‘구문(九門)’, 아홉 번째의 문을 뜻한다. 사통팔달(四通八達), 길이 여러 갈래로 통한 곳이란 뜻이다. 사거리나 오거리처럼 여러 갈래로 길이 통하는 곳을 말한다. 즉, 여러 길이 교차한다는 것으로, 교통의 중심지로서 사람들이 들어 번화하기 마련이다. 거기에 하나 더 마음이 통하는 아홉 번째 문을 둠으로써 사람과 사람들 마음을 잇고 마음의 가교를 놓길 바란다는 뜻을 담아 보내온 것이라 했다. ‘사람들이 북적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또한 마음도 이어보아라.’ 이 호를 받고 몇 년을 묵혀 그 뜻을 헤아리고 또 헤아려봤다. 아홉 번째 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회무를 돌본다. 더불어 내 마음도 익어간다. 공자에게도 근심거리가 있었다. 덕을 닦지 못한
3년 전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이란 책을 읽고, 사업에 관해 필자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깼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의원이나 병원을 경영하는 독자라면 꼭 이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길 바라본다. 그 사업이 무엇이든 사업체가 성장을 거듭해 동네를 벗어나 큰길에 들어서면 두 사람이 기다릴 것이다. 한 사람은 수트 차림에 넥타이를 맸고 한 사람은 잠바 차림에 모자를 썼다. 이 두 사람은 경쟁자인 동시에 동업자다. 이들은 당신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다. 수트 차림에 넥타이를 맨 사람은 금융이고, 잠바 차림에 모자를 쓴 사람은 부동산이다. -돈의 속성- 김승호 이 책을 읽었던 2020년은 필자가 개원한 지 12년째 되는 해였다. 그전까지 건물주는 막연한 소원이자 희망이었지만, 잠재의식 속에서는 ‘내가 무슨 건물주야?’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었던 모양이다. 수십억, 수백억을 호가하는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나와는 너무나 딴 세상 같은 얘기라 한 번도 건물의 시세를 알아본 적도 없었으니 말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체나 자영업을 하고있는 대부분의 사장들은 보통 계약 후 임대료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내가 매일 사용하고 있고
작년 3월 전 세계가 보고 있었던 아카데미상 시상식 실황 방송에서 미국 유명 흑인배우가 각본에도 없이 무대 위로 올라가, 행사를 진행하던 또 다른 흑인희극배우에게 손찌검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전달됐다. 언제부터인가 무대에 오르는 주인공은 요즘 말로 뭔가 임팩트 ‘쩌는’ 멘트로 좌중과 시청자들의 박장대소, 참신함, 의외의 느낌, 심지어는 물의라도 일으켜 대중에게 ‘서프라이즈’를 선사해야하는 선례 또는 유행이 만들어져 왔다. 비슷한 예로 여러 경로로 자신을 노출하는 유명인들이나 재벌인사의 특이한 거동(behavior)도 ‘의외’와 ‘서프라이즈’를 갈망하는 대중의 정서적 허기에 맞춰 차려진 밥상과 다르지 않다. 주인공들의 언행이 다소 상식과 보편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는다 싶을 때, 대중은 열광하고 주인공의 ‘대중성’은 높이 평가되며 내내 이슈로 남아 당사자들의 ‘대중’ 여론주목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러한 유행의 물결은 선을 넘어 방파제 너머로 종종 범람한다. 80억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며 비슷한 사건들이 수없이 반복되다 보면 다 그저 그렇고 별다른 느낌 없는 일들로 퇴색되어 갈 수밖에 없는 데다가, 개개인이 ‘매우’ 특별하고 누구나 노력 없이도 ‘당연히’ 행복해질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한 의료법개정안,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2020년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거쳐 1년 3개월 동안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다가,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이 없자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강력한 반대 설명을 냈고, 박태근 회장은 삭발식을 거행했다. 의료인 거취와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 법안에 반대를 하고 있다. 반대하는 주요 근거는 박태근 회장이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업무와 관계없이 교통사고 등 누구에게나 예고없이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만으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어떠할까? 정치인들이 입법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다. 표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이 의료인의 주장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면 이런 입법을 할 수 있었을까?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조사결과, 개정안을 찬성하는
민법 제259조(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민법에는 가공의 법리가 있다. 치과를 예로 든다면, 임플란트 픽스처를 구매해 치과의료행위로 구강 내 식립과 보철을 했을 경우, 치과의사에게 픽스처 원가를 따지면 안 되는 것이다. 치과의료행위는 민법 259조 가공의 법리에 따라 원재료보다 가치가 급상승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이다. 치과의료행위는 물건을 내다 팔거나, 중간유통하는 업종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공 후 가치가 급상승하는 업종을 보통 ‘전문직’이라 한다. 이러한 전문직은 국가에서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양산하고 면허를 부여·관리하며, 전문직들은 협회를 창설해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다. 국가도 이런 전문직이 연루된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항상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초저가 치과원장님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의 의료행위는 이런 과정을 통해 그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다. 지금 필자는 무조건 진료비용을 높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우리는 미국처럼 협회
몇 년 전 필자가 가졌던 의문의 시발점은 ‘춘천지방법원장이라면 기사가 딸린 관용차가 있을 덴테,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을 받고, 그는 왜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춘천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상봉터미널에 내려서 지하철로 서초동 법원단지까지 갔지?’였다. ‘쇼맨십의 달인인가? 아니면 정말 공사구분이 엄격했던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급의 청백리인가?’ 그 의문은 몇 달 만에 자연스레 풀렸다. 취임 이후 공관의 재단장을 위해 4억이 넘는 예산을 무단 이용·전용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공관에는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무상으로 거주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파트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공관 재테크’라는 논란이 일었고, 1년 유지관리비용만 2억원이 넘는 공관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비판이 일자 아들 부부는 결국 1년 3개월 만에 공관을 나갔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들 부부가 공관에 거주하던 시절은 2018년 초, 며느리인 강 모 변호사가 ㈜한진 법무팀 동료들을 불러 공관에서 만찬을 열었는데, 그 전해 연말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조 모 前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직후여서 부적절한 모임이었다는 더 큰 논란을
Leo Tolstoy의 단편소설 중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아마 내용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악마가 농부의 욕심을 이용해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하루 동안에 돌아보는 땅을 모두 주겠다’고 제안했고, 농부는 최대한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오려고 죽을힘을 다해 달렸다가 결국 도착하자마자 죽음에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과도한 욕심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 마라톤이 아테네의 승전을 빨리 알리려고 4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서 승전보를 전하고 죽은 병사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연상되는 소설이다. 필자는 취미이자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헬스와 달리기를 하고 있다.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겠나 싶지만, 의외로 역기를 드는 과정이 종종 큰 즐거움을 준다.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는 운동에서 종종 사용되는 용어 중 Repetition Maximum(R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100kg의 역기를 세 번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할 때, ‘나는 100kg가 3RM이야’라고 표현한다. 지난주까지 한 번도 들지 못했던 무거운 역기를 어느 날 갑자기 들어 올렸을 때 상당한 성취감을 느낄 수
지난달 26일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가 여의도에서 개최됐다. 그 후 지난 3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의 단식투쟁이 시작됐다. 현행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형이 끝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 의료면허 재교부 신청이 들어오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2021년 2월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강화법)’은 의사면허 취소 후 3년이 지나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었던 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변호사와 회계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면허 결격사유지만, 건축사나 약사 등은 관련법 등에 의해 결격사유가 정해진다. 의료와 관련되지 않은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인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다.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발표를 통해 2020년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를 비롯해 각 지부 등도 선거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게 된다. 새 시대, 새로운 집행부에 필자도 기대가 크다. 새로운 단체장은 좋은 멤버들과 경선에서 승리하며 새로운 발걸음에 많은 기대와 희망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부담이 가는 시대적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치과계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당면한 과제들이 너무나 많다. 이번 선거에서는 협회장 후보 모두가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치과개원의들의 문제인 △초저수가 치과와의 전쟁 △동네치과 매출 증대 △진료영역 수호 △현실적인 구인 대책 등이다. 치과의사들만의 문제 외에도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등 다른 의료연대와 함께 힘을 합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산적해 있다. 선거를 해보면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공약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공약을 지키는 것을 기대하며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치과계뿐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너무 쉽게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많이 봐왔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지키지 못할 듯한 공약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화장실 갈 때와 갔다 올 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