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 흐림동두천 0.8℃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5.8℃
  • 맑음울산 5.2℃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6.4℃
  • 구름많음고창 -1.5℃
  • 맑음제주 5.2℃
  • 흐림강화 2.8℃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9℃
  • 구름많음강진군 1.0℃
  • 구름많음경주시 5.8℃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미리보는 SIDEX 2016] 치과의사 해외진출(4월 16일)

URL복사

홍익메덴 구본혁 법인장의 생생한 정보 기대

◆[특집] SIDEX 2016 국제종합학술대회-1/4월 16일 프로그램
Beyond the Limits, To a better Tomorrow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와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공동주최하는 ‘제51회 대한치과의사협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창립 제91주년 기념 공동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13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SIDEX 2016(조직위원장 강현구)이 오는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 COEX에서 펼쳐진다. 특히 치협 보수교육점수 6점이 부여되는 이번 국제종합학술대회는 ‘Beyond the Limits, To a better Tomorrow-한계를 넘어, 더 나은 내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에 걸 맞는 70여개의 강연과 심포지엄, 포럼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전망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지는 2회에 걸쳐 SIDEX 2016 국제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을 소개,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독자들에게 제공코자 한다.
                                                                                                                       [편집자 주]  


SIDEX 2016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는 개원가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상 외에도 다양한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임상강연 외에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만한 교양강좌들이 치과의사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어느 때보다 해외진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SIDEX 조직위 측은 홍익메덴 베트남 구본혁 법인장을 초청해 해외진출 관련 강좌를 준비 중이다. 현지 의료시스템에 대한 정보, 치과의사가 직접 진출하기 위해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현지에서의 대우는 어떠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본혁 법인장은 “한국의 모든 시장이 포화 상태이고, 의료시장 역시 그렇다는 점에 있어 ‘왜 우리나라에서만 해야 하나’라는 의문점과 함께 치협에서도 회원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강연은 해외에서의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베트남 현지 치과 산업의 현 상태, 그에 따른 장단점, 법적인 절차 및 과정, 주거·자녀교육 등 치과의사로서 베트남에 치과 개원 시 꼭 알고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다룰 생각이다.


현재 베트남은 약 1억명의 인구, 한국 면적의 3.3배지만 베트남 전역에 치과는 5,000개 미만이며 치과의사 수도 터무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년 경제 성장률은 7% 이상인 곳이 바로 베트남이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베트남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다.


베트남의 경우 외국계 종합 병원 및 개인 병원들이 상당 수 있다. 특히 외국계 종합병원이나 국립병원의 경우 의사들의 수준이 상당 수 높으나, 일반 소규모 병원 및 개인 병원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하노이, 호치민 등에서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는 10곳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치과의사가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할까. 구본혁 법인장은 “일단 한국치과의사면허를 베트남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의사 면허로 바꾸고, 투자 허가 신청을 낸 후, 영업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건은 한국 치과의사로서 최소 5년의 임상 경험과 함께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가능하다.


해외 개원을 원하는 경우, 제일 까다로운 것이 해외 면허취득일 것이다. 특히나 면허 취득 과정은 외국 의사들의 진출로 로컬 의사들의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만큼 쉽게 진행되지 않을 터. 이에 대해 구본혁 법인장은 “베트남 관련법상 외국인이 적법한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 면허 및 의료기관 개설을 막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구본혁 법인장은 과열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수입 급감, 포화된 시장, 직원들 간 갈등 등으로 해외진출을 생각하는 치과의사들이 증가하고 있어,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알려주고, 그에 따른 준비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5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