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16]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 출범 가시화

URL복사

지난 15~16일, SIDEX 2016 해외 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초청 회담

대한치과의사협회 국제위원회(위원장 정국환)는 지난 15~16일 ‘SIDEX 2016 해외 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초청 회담’을 열고 ‘아·태 지역 치과계 협력 및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오갔던 내용은 FDI 산하 APRO 출범의 건. 지난 2006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은 APDF(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의 행정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APDF를 탈퇴했다.


하지만 FDI T C Wong 前 회장은 전 세계 인류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강보건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APRO의 새로운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치협은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열린 WeDEX에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치과의사협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APRO를 조직키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APRO 조직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 특히 치협 최남섭 회장은 아태기구의 명칭을 (가칭) ‘Asian-Pacific Dental Alliance’(APDA)로 제시하고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정관을 준비 중에 있다”며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빠르게 참여해 FDI 총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T C Wong 前 회장에게 APDA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으며 T C Wong 前 회장은 APDA 조력자 역할을 맡겠다고 나섰다.


치협은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논의된 의견서를 일본·호주·뉴질랜드 치협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회담에 참석한 아시아 각국 협회장들은 FDI T C Wong 前 회장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APDA 가입 설득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국제회담에는 치협 최남섭 회장,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 치협 이지나 부회장, 정국환 국제이사, SIDEX 조직위원회 김재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FDI T C Wong 前 회장, 중화구강의학회 왕 싱 회장, 인도치협 알리스 토마스 회장, 말레이시아치협 존 팅 회장, 필리핀치협 마리아 회장, 몽골치협 바자르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5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