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위헌소지 등을 검토하고 있던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법안 7건 모두를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안 중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은 면허취소 사유에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면허의 재교부 금지기간도 강화되었다. 실형 시 면허 재교부금지 기간이 집행종료 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었고, 집행유예 시에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불가하다. 그런데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해 국민 건강을 보호함’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갱생을 포기하게 할 수 있어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에 대한 많은 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시도지부 회장단 선거가 한창이다. 치협을 기준으로 직선제가 도입된지 6년이 됐고, 이번까지 세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회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공약들이 발표돼왔다. 그 공약 중 실현된 것도 있고, 허공에 날려버린 것도 있고 당선 직후 번복된 것도 있다. 오늘은 이 공약 실현 주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치협은 치과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치과계의 맏형이다. 시각에 따라 굉장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막상 행정부와 입법부를 상대하면 깨지기 일쑤다. 몇몇 공무원은 이러한 과정을 두고 ‘유관단체 길들이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회원들의 시각에서는 각 기관을 상대하면서 강한 펀치를 날릴 수 있을 것 같은 일들도 막상 담당자 한 명 만나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벅찬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치협 회장 보궐선거의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거부’ 공약 번복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현 협회장은 당선 전까지 회원의 50% 이상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정부의 의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당선 직후 협회장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몇 번 만나고 와서는 한 달도 되지 않아 공약을 번복하기에 이르
지난해 7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기회를 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이 저는 그게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든 답을 안 하는 것도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공식적이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지난 12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사회는 충북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이하 충북지부장)과 치과신문 편집인인 필자에 대해 치협 회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 회부 추진을 의결하고 제소 여부를 협회장에게 일임하였다. 이에 이만규 충북지부장은 충북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치협 회무 및 회계열람을 진행하였다. 이후 치협 감사단에 관련 내용을 질의, 최근 그 답변서를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해 12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9,000만원 이상의 회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후 정기감사에서 이 금액의 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지난해
이제 곧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및 각 지부의 선거가 시작된다. 치협 및 각 지부의 주인은 회원이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들은 치과계의 정책을 결정하고 참여해야 할 권리가 있다. 투표를 통해 자기 의사를 직접 표출해 정책에 반영하고 회무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기에 꽃이라 불리울 만하다. 치과계에도 직선제가 도입된지 6년이 지났다. 회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회원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던 직선제가 이제는 얼마나 회원의 상식을 반영하고, 통합을 이루고 있는지 돌아볼 때도 되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정치와 같이 한 쪽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치과 내 정당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선제 선거’를 통해 정책적 가치가 얼마나 실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어떤 인물이 나은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나 나와 같은 학연, 지연이기 때문에 투표에 임하는 것은 아닌가? 만일 이러한 생각이 정책보다 앞서고, 실제 치과계의 발전이 과거 간선제 시절에 비해 뒤쳐진 것이 명확하다면 의과와 같이 다시 회귀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생각해볼 부분은 대의원총회의 권위다
치과신문은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다. 30년 전 창간한 치과신문이 지령 1000호를 발행했다. 그간 치과신문은 단순하게 내부 소식을 전하는 공보지를 뛰어넘어 치과계의 생각과 의견을 담아 국민과 함께 주요 이슈를 고민하는 전문지로 발전해왔다. 이 역할은 지난 2019년 주요 포털 사이트에 치과계 뉴스를 송출하는 매체로 선정됨으로써 더욱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사회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국민들 또한 깊숙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있고, 치과신문은 치과계를 향한 궁금증의 답을 제시하는 첨병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과 개원의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1000호 특집 기사에 따르면 치과 개원가의 경영환경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여러 원가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폭락하는 수가 때문에 줄어들고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기조의 인구 감소와 함께 치과의사 과잉배출에 따른 영향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위탁하여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은 수년째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지난 3년간 전 세계는 1919년 스페인독감 이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코로나 파동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점차 권고사항으로 바뀌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치과계는 코로나 이전부터 출산율 감소에 따라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미달이나 폐교 등으로 보조인력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지난 수년간 진료스탭 구인에 도움이 되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올해부터 의료계는 제외한 제조업, 건설업으로 대상이 축소되었다.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많은 고용지원금이 축소되어 치과계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거의 없는 지경이다. 때문에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의 가치를 보다 크게 생각하여, 존중받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도록 치과계가 힘써야 할 상황이다. 지난 5년여간 의료계의 화두였던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지난해 3월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필수의료 강화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종식에 따른 재정 건전화 기조로 급여항목의 축소 혹은 심사 강화 등과 함께 선별적인 급여항목의 비급여화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따라서 치과계는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에게 업체 후원금과 불법 인출 의혹에 관한 해명을 하였다(본지 제996호 기사 참조). 이 자리에서 박태근 회장은 “업체 3곳으로부터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은 잡수입으로 받았고, 현금 9,000만원은 공동사업비 계정에서 정상적인 결제라인을 통해 인출했다”고 하였다. 본지는 그간 칼럼을 통해 9,000만원의 용처에 대한 적법성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에 지출내역이 적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치협 회장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는 2월말일까지 사단법인인 치협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해 보고하게 되어있다. 이는 치협 재무이사, 재무담당 부회장 및 협회장의 결재를 거쳐 감사단이 감사하고 이를 또 다시 대의원총회 산하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이하 예결위)가 확인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인쇄하게 된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2월말까지 지출 내역에 대한 정기감사 중 감사단이 해당 인출금액에 대한 용처 불소명 지적을 하고 공문으로 반환 요청한 바 있다고 한다. 이 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지난 16일부터 40일간 행정예고했다. 2020년말 비급여 관리대책을 발표할 당시 ‘비급여 진료내역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를 진료비 공개기준과 별도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둘을 병합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추진 목적이 문재인케어, 즉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비급여의 급여화) 정책폐기를 선언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집하려고 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항목들은 소위 ‘데이터 3법’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로 전달될 경우 국민 개개인의 실손보험 이용내역을 추정할 수 있어 각종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특히 보고자료는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보고하라고 되어있는데, 결제일시와 금액 등이 담긴 이 자료가 전 국민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에 더해지면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병의원에 강제하는 보고내역을 살펴보면 기가 막
2022년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문재인케어’에 직격타를 날렸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석 달 만인 지난 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30여조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은퇴 후를 대비할 국민연금 체계를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다수의 국민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적어도 낸 만큼 돌려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한다. 국민연금보다 도입 시점이 빨랐던 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이 중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를 위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활성화에 대해서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는 전문과목 표방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확대(2.8%→10%)하기 위해 현재 ‘쫛쫛치과보철과 치과의원’과 같이 전문과목과 의료기관 고유명칭에서 ‘치과’가 중복될 경우 고유명칭의 ‘치과’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를 통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기관 간판은 글자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된 경우가 많고, 글자 개수에 따라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개원가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행 의료법을 살펴보면, 제3조의3(종합병원) 제1항 제3호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 대하여 치과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치과 전문과목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치과 각 과 중 1개과 이상을 포함한다고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 현행 의료법 제77조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74조(치과의사 전문과목 표시)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에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로마에서 카이사르가 원로원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치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각종 의사록을 매일 취합해 발표하라고 지시한 데서 기원했다고 하여, ‘매일’이라는 뜻의 디우르나(Diurna)가 영단어 저널(journal)의 어원이 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언론은 과거 일제강점기와 군부시대를 거쳐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큰 힘이 되어주었다. 언론은 그간 국민을 대변하는 정의의 목소리이자 국가의 수호자가 되어왔다. 일부 관계자들만 알고 넘어갈 부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누구인가 생각하면 답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언론을 입법, 사법, 행정의 뒤를 이은 제4의 권력으로 비유한다. 언론이 권력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조차도 권력자들이 언론의 힘을 알고 이를 악용하기 위해 언론을 속박하고 제약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서 보내는 것을 노골적이거나 암묵적으로
본지는 제988호 칼럼을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에게 첫째,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집의 공동사업비 지출항목에 정기감사에서 지적한 수천만원의 현금 지출내역이 왜 빠졌는지, 내역 없이 쓰여진 업무추진비 유무를 물어보았고, 둘째, 치협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외국수련자 소송보조참가를 치협 이사회가 번복한 것은 대의원들을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기자간담회가 아닌 치의신보 TV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직접 사유를 밝히길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사유를 밝히기는커녕 지난 15일 정기이사회에서 ‘협회와 치의신보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을 기타토의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현직 지부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기한 ‘치의신보 광고비 명목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지부장과 이를 인용 보도하고 칼럼에 쓴 필자(편집인)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한, 본지에 대한 경고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장이라고 해서 협회비를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출납은 절대 감출
본지 지난호 칼럼을 기반으로 치과의사전공의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과 외국수련자 인정제도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지난 15일에 발표하여 이 사안에 대해 다시 살피고자 한다. 치협 정관 제6조(사업)는 4호 치과의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함께 17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시험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이 정관에 따라 치협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 및 치과의사 전문의시험의 응시자격 검증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외국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이후 보건복지부와 치협은 기수련자, 외국수련자, 미수련자를 대상으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령 제27664호인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다. 이 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 과정과 동
지난 5월 28일 전국치과대학치과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이하 치과전공의협) 대표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학술이사 등 치협 관계자를 코엑스 인근에서 만났다. 제70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외국에서 2년 연수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에 대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참여 및 비용지원에 대한 건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2017년 12월 치협 이사회는 이미 ‘외국수련자 5인에 대한 자격인정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고, 피고 참가인은 그중 1인이다. 이날 치협 측은 사전 법률검토 결과 치협의 원고적격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는 원고적격은 치과전공의협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2018년 첫 소송 제기 이후 원고적격을 논하는 1심 패소 후 2심에서 ‘국내 전문의는 자격이 미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수련자에 대해 소송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고 3심인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여 어렵사리 원고적격을 인정받았다. 당시 치과전공의협을 대표하여 소송에 참가한 인원 중 치과의사 전문의들은 이런 이유로 2020년에서야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1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미연 홍보이사는 치의신보 제2931호 ‘우리의 가을’이라는 치협 정책 핵심체크 코너를 통해 본지 보도와 칼럼을 거짓 뉴스와 선동이라 표현했다. 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재질의하는 바이다. 본지 제981호는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이 박태근 협회장에게 “업체들로부터 후원받은 돈을 협회 계좌의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다시 공동사업비로 전환, 회무결산 시점인 2월 말 이전에 9,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이는 다시 말해 제70차 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에는 지난 2월말까지의 모든 협회 지출이 표기되어야 하므로 공동사업비 지출 내역에 9,000만원이 표기되었어야 함을 말한다. 하지만, 회무보고서에는 그 금액이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밝히면 된다. 이것이 가짜 뉴스와 선동인가? 치협 이미연 홍보이사는 해당 기고에서 ‘협회장에 대한 고소가 최근 진행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대선 당시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공약을 추진했던 후보의 낙선 이후 박태근 협회장의 그간의 행보에 대해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것은 지난 여름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장이 직접 밝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