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소송단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관한 헌법소원 중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도 문제지만, 환자의 개인정보 통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문제 또한 지적한 바 있다. 이유는 민감 개인정보인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이 누출될 우려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는 과거에도 존재한다. 과거 약학정보원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5년간 약국 보험청구 프로그램인 ‘PM2000’을 이용해 환자들의 질환, 의약품 청구 내역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매년 약 3억원을 받고 다국적 의약정보제공기업인 IMS헬스코리아에 제공했다. 환자처방정보 300만 건을 유출한 것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03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개인정보 4,000여 건을 업무목적 외로 열람해 그 일부를 보험회사에 유출한 사례가 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위탁 법령을 근거로 국민의 급여 개인정보를 범위와 기한 없이 보관해왔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지난 8월 28일자 본지 제981호는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의 치협 회계 의혹 2차 공개질의를 다룬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 용처 확실히 밝혀야”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집이 제작되는 시점인 2022년 2월 말 이전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회비가 현금으로 무단인출된 의혹을 다룬 바 있다. 당시 2차 질의에서 이만규 회장은 “올해 초 치의학연구원 정책개발 등을 명목으로 임플란트 업체 3곳에 후원금 지원요청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지원금 액수와 치협 계좌번호를 적시해 입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보통 후원금은 스스로 내는 것이 상식적인데, 금액까지 적시한 공문을 보내 받는 것이 상식적인가?”라며 “이렇게 후원받은 돈을 협회 계좌의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다시 공동사업비로 전환, 회무결산 시점인 2월 말 이전에 9,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바 있다. 거슬러 올라가 지난 6월 30일 1차 질의에서는 “치협이 (업체가 요구한) ‘임플란트 반품’ 공문을 지부로 하달하면서까지 회원들에게 안내하라고 한 이유가 궁금하다. 업체로부터 공문이 왔을 때 이 내용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했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리 인하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나친 유동성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 정부가 통화량 축소정책을 펼치면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의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대책이나 택시 대란 등을 들고 있는데, 또 하나 청년 구인구직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지적하고 싶다. 우선 짚어야 할 것이 청년의 정의다. 통상적으로 청년의 정의는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OECD는 ‘더 나은 삶의 지수’의 연령 기준에 근거하여 청년세대의 연령 범위를 15세부터 24세까지로 정의했다. 한편 통계청이 고용률·실업률을 집계하는 청년은 만 15~29세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 채용 때 청년의 나이를 15~34세로 규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실업’이라는 쉽고 단순한 이슈에 대한 근거는 매우 복잡해진다. 통계청의 15~24세 실업률(OECD)을 살펴보면, 2021년 남녀공통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7.8%, 미국은 10.5%, 일본 4.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 폐해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17년 209개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을 정점으로 다음 해인 ’18년 119곳, ’19년 119곳, ’20년 79곳, ’21년 43곳, ’22년 9곳으로 환수결정 대상기관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계속 증가하여 피해 규모만 약 3조 4,000억원(’22. 3월)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환수 결정 대상기관의 숫자가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주요 범죄 수사권을 삭제했기 때문에 동시에 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또한 삭제되었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사경의 직무 등을 정한 형소법 245조의10은 그대로 유지해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을 남겼다.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고는 같은 법에서 특사경은 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은 창간 사설에서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히 알고,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히 아시면 피차에 유익한 일이 많이 있을 터’라고 밝혔다. 공정한 보도로 치과계와 관련한 권력을 감시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하는 것이 치과신문의 사명임을 29번째 창간기념일에 맞춰 다시 새겨본다. 100여년 전 독립신문의 역할을 통해 치과신문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 첫째, ‘독립신문’은 국민들에게 신문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구한말 ‘하나된 정신’이라고 포장되었던 부정부패를 폭로하며 국민계몽을 이끌어 왔으며, 이 같은 편집정신은 손쉽게 하나의 길로 호도되기 쉬운 치과계의 입장에서도 깊이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독립신문’에 앞서 1883년경 정부기구인 박문국에서는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를 발행했는데 내용과 운영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신문들은 정부발행 신문으로 국민계몽과 지식전달에 치중하였으나, ‘독립신문’은 논평과 비판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삼았다. 서재필은 창간호 논설에서 “정부관원이라도 잘못하는 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탐관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18세기 독일은 국가 전역에 퍼진 전염병을 관리하기 위해 경찰이 위생행정을 장악하고 운영하는 ‘의사경찰’의 개념을 만들었다고 한다. 독일의 법체계를 따른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할 당시 이러한 ‘의사경찰’의 개념을 차용해 국가가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 위생행정을 구현하는 ‘위생경찰’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때부터 일본은 ‘위생’이라는 명분 아래 경찰에 의한 각종 통제와 단속 위주의 방역을 실시했다. 이러한 강압적 통제 기제는 국가권력이 개인 생활의 근저까치 침투하는 도구가 됐다. 일본 식민시대에서 벗어난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통제는 그대로 이어졌다. 전쟁과 분단을 거치며 급속한 근대국가를 이뤄야 하는 권위주의 정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인을 동원하는 것은 마치 매우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우리 의료법이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조항에서 드러난다. 단적인 예로 1962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온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확산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36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이슈는 두 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와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는 지난해 8월 전국 병의원들로부터 비급여 가격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를 가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사설 온라인 가격정보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즉시 반영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사안이다. 현행법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방안에서는 희망 의료기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관 편의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향상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는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대상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편인증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간소화하는 방안
지난 8월 23일 충청북도치과의사회(이하 충북지부) 회장인 이만규 대의원은 제주에서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4월 23일)에서 많은 대의원이 풀지 못하며 쉬쉬했던 의문에 대한 답을 했다. 이미 4월 20일에 열렸던 서울시치과의사회 파견대의원회의 석상에서도 일부 대의원이 ‘치협의 현금인출에 관한 소문이 있다. 일자별로 지출금액과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반환된 부분, 반환된 사유를 밝혀달라’는 등의 질의를 했고, 몇몇 서울 대의원들이 귀동냥으로 들은 소문을 이야기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 바 있다. 제주 총회장에서는 서울지부 김소현 대의원이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그 누구도 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 등이 궁금한 사실이 있으면 본인들에게 확인하라고 하며 공론화를 막은 바 있다. 이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급기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기도 했다. 이만규 대의원은 총회 당시에는 집행부가 구두로 소명한 내용을 가급적 인정하고, 치협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공론화를 막으려 했으나,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책임감에 기자간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병의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 표시방식을 기존의 나열식 직접 비교에서 병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바꾸며, 비급여 공개 제도를 지속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치과계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이미 지난 10월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 데이터를 영리목적의 여러 병의원 가격비교 플랫폼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심평원 홈페이지 표시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플랫폼들이 이 정보를 이용할 채널이 막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여름 여러 차례 안내문을 보내며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을 독촉한 지 만 1년이 지나, 2년 차 자료제출을 앞두고 있다. 덧붙여 비급여 진료내역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까지 나온다고 하니 치과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치과계는 정부 홈페이지의 가격표시 방법 변경보다는 애당초 가격비교 홈페이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료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무의미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함께 환자의 민감 의료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 제도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그에 앞장서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
최근 인플레이션이 개원가를 강타하고 있다. 치과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쟁 과다와 정부의 비급여 공개정책 등으로 수가는 하향 추세지만, 재료대 등 전방위적인 원가상승 압력이 거세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감염관리 및 의료폐기물 수거비용이다. 코로나19로 치과의원을 비롯한 병·의원들의 감염관리 비용은 코로나 이전보다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병·의원들은 집합금지 업종에서 제외되었고, 일부 의과 의원이 코로나 접종 및 치료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난 2년여를 버텨왔다. 특히 2020년 마스크 부족 사태 때 병·의원들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배출방식을 기존 RFID 방식에서 ‘비콘태그’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2008년 도입된 RFID 방식은 개원가에 종량제 개념을 추가했을 뿐 비용 부담 및 불편감을 주지 않았고, 개별 의원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수집처를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RFID 방식은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 그에 따라 블루투스를 이용한 비콘태그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병·의원 운영자 입장에서 이 설명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상황에 적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약계는 간담회와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플랫폼 업체들의 이익을 복지부가 앞장서 대변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2020년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약 2,30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 낙도 등 벽오지, 거동이 힘들어 통원치료가 어려운 환자, 교정시설 내 응급 환자 등 원격의료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하겠다던 그간의 보건복지부 입장에 비춰보면, 몇 개 안 되는 플랫폼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어설프기 짝이 없다. 그 이유는 의료행위와 진찰의 정의를 살펴보면 찾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지난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 급여화가 도입된 이후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급여화로 확대되었고, 본인부담률도 30%까지 인하되었다. 평생 2개까지만 급여진료가 가능한 임플란트와 달리 틀니는 7년마다 급여진료가 가능하다.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됨에 따라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를 원하는 환자들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일단 처음 부분 틀니를 장착하면 익숙해질 때까지의 불편함을 참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일부 치과의원들에서 어르신들의 이러한 경향을 악용해 보험 임플란트 식립 전에 보험 부분 틀니를 한 것처럼 꾸며 허위 부당청구를 하고, 환자에게는 그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치과의원에서는 이같은 허위 청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에게는 당연히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엄연히 환자와 건보공단을 기망하는 사기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법 사례는 법과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제보에 따르면 수차례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해당 치과는 정상적인 진료를 이어갔다. 확인해보니 복지부, 심평원, 공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의학적 비급여는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급여화되었는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 부문 이용량과 진료비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애초에 재정 추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 결과는 이달 말 감사원이 발표할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건강보험정책 결정에 외부 심의가 들어가지 않아 의사결정이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점, MRI 등 보장 확대 항목 심사가 부실했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서에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성공했다면, 3,900만여명이나 되는 국민은 그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던 초음파, MRI 등 비급여 치료가 급여화됨에 따라 이득을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비
지난해 12월 ‘약학정보원’ 사태의 1,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은 과거 전국 약사들을 상대로 PM200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한 적이 있다.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등은 이 소프트웨어 내 정보자동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47억건에 이르는 국민 4,399만명의 환자 조제 정보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서버로 전송했다가 2014년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이 개인정보는 일부 암호화 처리만 한 채 한국IMS헬스에 약 22억원에 판매되었고, 한국IMS헬스는 구매한 개인정보를 미국에 소재한 IMS헬스 본사에 보내 분석·재가공한 뒤, 결과를 국내 제약회사에 약 100억원에 되팔았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개인정보를 식별화할 수 있다는 인식과 식별가능한 정보로 치환해 처리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020년 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외 의료 개인정보 침해 사건 사고’ 수시보고서를 발간하며, 최근 수년간 의료분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의료 데이터는 환금 가치가 높아 악의적 공격 사례가 더 빈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돼 우리사회가 정상화되고 병의원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장들의 구인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구직자 수는 그에 미치지 못해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병의원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부터 심각한 보조인력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실업급여 확대정책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크다. 소규모 병의원이 보조인력에게 해고 혹은 권고사직을 말하는 경우는 경영이 아주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드물다. 고용주 입장에서 본다면 구인난이 심각하기도 하고,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정부의 각종 고용지원금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직원은 자발적 퇴사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인 원장들의 주된 고민 중 하나가 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7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 200여명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9년 2만2,003건에서 2020년 2만4,259건, 지난해 2만5,756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 19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