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5.2℃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8.3℃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원바디와 투바디 장점 모두 가졌다!

URL복사

예스바이오테크, ‘MY-Q 임플란트’ 적극 홍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예스바이오테크(대표 김노국)가 자사의 대표 제품 ‘MY-Q 임플란트’를 전면에 내세워 SIDEX 2021 출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예스바이오테크는 원바디이면서 투바디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신개념 임플란트로 SIDEX 2021 출품을 비롯해 오는 2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임상세미나를 예고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원바디 임플란트는 스크루 풀림, 파절, 본 로스 등을 방지하는 구조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버트먼트 부분이 길어 상부보철물을 씌울 때 어버트먼트 부분을 짤라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MY-Q 임플란트’는 원바디 임플란트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버트먼트 부분이 짧아 별도의 제거 없이 바로 상부보철을 장착할 수 있다.

 

또한 술자가 픽스처 길이에 따라 드릴링과 무관하게 식립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10㎜의 픽스처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크기만큼의 드릴링을 해야 하는데, ‘MY-Q 임플란트’의 경우 7㎜만 드릴링해도 최대 13㎜까지 식립이 가능하다. 그만큼 술자의 편의성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다.

 

예스바이오테크 김노국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지금까지 대략 4,000개 정도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실패사례 없이 안정적으로 식립되고 있다”며 “원바디와 투바디 임플란트의 장점을 살린 ‘MY-Q 임플란트’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스바이오테크는 오는 2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진행될 세미나에서 ‘MY-Q 임플란트’ 임상사례를 소개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상황 등을 감안, 정원은 선착순 20명으로 제한되며 등록비는 1만원이다.

관련기사

더보기
3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