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상황에 적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약계는 간담회와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플랫폼 업체들의 이익을 복지부가 앞장서 대변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2020년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약 2,30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 낙도 등 벽오지, 거동이 힘들어 통원치료가 어려운 환자, 교정시설 내 응급 환자 등 원격의료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하겠다던 그간의 보건복지부 입장에 비춰보면, 몇 개 안 되는 플랫폼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어설프기 짝이 없다. 그 이유는 의료행위와 진찰의 정의를 살펴보면 찾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외교부 홈페이지 국가별 정보 항목을 보면 르완다에 대해 ‘의료시설은 제한적이고 약품도 부족하기 때문에 중병에 걸렸을 경우 케냐나 남아공으로 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의료 수준을 갖춘 나라에 대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학사운영 및 관리에 있어 국내 대학의 교육 수준과 동등하다고 판단’돼 르완다의 의대 교육과정을 인정 즉, 이곳에서 의대를 졸업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의사고시를 볼 자격이 된다고 판단했다. ‘설마 사실일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지난 2020년 국정감사 때 벌어진 일이다. 이 나라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르완다의 GDP는 우리나라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 의료시설도 제한적이고 약품도 부족한 나라의 의학 학사운영·관리가 국내 대학의 교육 수준과 동등하다고 판단한다면 과연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 7월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 전문의 시험을 끝으로 1962년부터 60년동안 이어진 치과계 전문의 문제가 일단락된 듯하나, 한쪽에서는 외국 수련자 검증제도에 관한 건으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9월 24일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요건으로 ‘외국
지난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 급여화가 도입된 이후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급여화로 확대되었고, 본인부담률도 30%까지 인하되었다. 평생 2개까지만 급여진료가 가능한 임플란트와 달리 틀니는 7년마다 급여진료가 가능하다.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됨에 따라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를 원하는 환자들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일단 처음 부분 틀니를 장착하면 익숙해질 때까지의 불편함을 참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일부 치과의원들에서 어르신들의 이러한 경향을 악용해 보험 임플란트 식립 전에 보험 부분 틀니를 한 것처럼 꾸며 허위 부당청구를 하고, 환자에게는 그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치과의원에서는 이같은 허위 청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에게는 당연히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엄연히 환자와 건보공단을 기망하는 사기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법 사례는 법과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제보에 따르면 수차례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해당 치과는 정상적인 진료를 이어갔다. 확인해보니 복지부, 심평원, 공
그간 코로나19로 매우 힘들게 고생한 직업군 중 하나가 치과의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자가 오면 마스크를 벗고 감염위험률이 높은 비말을 뒤집어 써가며 치료를 하는 것이 너무 신경쓰이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랜 고생 끝에 드디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며 그 동안 못했던 대면 학술대회와 친목모임, 그리고 해외여행까지…. 비록 종식선언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에 코로나19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한 한번 감염된 치과의사들은 이제 지나갈 것이 지나갔으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일 것이라 추측한다. 하지만 요즘 추세가 심상치 않다. 감염환자가 폭발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재감염 사례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이미 감염됐던 사람이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재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신규 감염자 100명 가운데 3명 꼴로 재감염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초 대유행 때 감염됐던 사람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진 만큼 재감염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유행 때 확진됐던 사람의 면역력이 더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감염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의학적 비급여는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급여화되었는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 부문 이용량과 진료비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애초에 재정 추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 결과는 이달 말 감사원이 발표할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건강보험정책 결정에 외부 심의가 들어가지 않아 의사결정이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점, MRI 등 보장 확대 항목 심사가 부실했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서에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성공했다면, 3,900만여명이나 되는 국민은 그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던 초음파, MRI 등 비급여 치료가 급여화됨에 따라 이득을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비
정부는 왜 최저가 업체에 관급공사를 맡기지 않을까? 정부는 의료기관 비보험 수가를 공개해 무한경쟁을 유도하고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의료기관이 ‘좋은 병원’인 것 같은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최저가=착하고 통 큰 업체’ 이 논리대로라면, 업체의 신용도 자금력, 노하우, 경력 등은 도외시하고 정부 입찰공사는 무조건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다 따내야 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대체 무슨 연유로-최저가에 국가에 충성을 바치려는-‘선한’ 업체를 거부하는 걸까. 의료계의 일반 수가는 최저가를 유도하면서 말이다. 막상 정부가 선택해야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그 최저가가 끼칠지도 모르는 수많은 문제를 감당하기가 버거웠을까? 내로남불 아닌가? 일관된 기조를 가져야지. 대체 무슨 사연으로 비싼 가격에 버젓이 계약하나. 조달청 입찰도 무조건 최저가로 하자. 대통령이나 장관도 공무원도 해외 출장 시 무조건 최저가 숙소를 사용토록 법으로 정하자. 국회의원에서 말단 공무원까지 식비는 모두 최저가로 통 크게 통일하자. 왜 여의도와 광화문에 고급 음식점이 많은가? 이상하지 않은가? 최저가 이상을 먹는 공직자는 배고픈 서민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국방부 입찰도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굳이 하나만 꼽자면 폭력이라고 하겠다. 부모자녀에 대한 가정 내 폭력도 그렇지만 개인 간의 폭력, 단체 간의 폭력,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국가가 벌이는 폭력 등 세상 모든 폭력은 그 자체가 범죄다. 폭력의 주체는 그 폭력이 자신의 심적 욕망에서부터 시작하기에 상대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무딜 뿐 아니라 희열까지 느끼는 것 같다.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신체적인 아픔도 있겠지만 그로인한 자존감 상실, 수치심, 무력감 등으로부터 오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까지 다양한 심리적 충격을 받는다. 지난 7일 치협과 의협이 변협과 손잡고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폭력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 국회 등에 의료인 및 법조인력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의료인에 대한 폭력 또는 살인 같은 흉악범죄는 이제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개원하던 수십년 전에는 어쩌다가 아주 희귀한 사건처럼 일어났던 진료실 내 폭력사건이 이제는 수시로 뉴
지난해 12월 ‘약학정보원’ 사태의 1,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은 과거 전국 약사들을 상대로 PM200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한 적이 있다.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등은 이 소프트웨어 내 정보자동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47억건에 이르는 국민 4,399만명의 환자 조제 정보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서버로 전송했다가 2014년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이 개인정보는 일부 암호화 처리만 한 채 한국IMS헬스에 약 22억원에 판매되었고, 한국IMS헬스는 구매한 개인정보를 미국에 소재한 IMS헬스 본사에 보내 분석·재가공한 뒤, 결과를 국내 제약회사에 약 100억원에 되팔았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개인정보를 식별화할 수 있다는 인식과 식별가능한 정보로 치환해 처리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020년 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외 의료 개인정보 침해 사건 사고’ 수시보고서를 발간하며, 최근 수년간 의료분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의료 데이터는 환금 가치가 높아 악의적 공격 사례가 더 빈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는 미국 하버드대학 Hsiao 교수의 투입 자원에 근거한 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를 도입하여 운용중이다. 수가는 투입된 자원총량의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는 것으로 원가요소가 많으면 수가가 높아야 한다. 미국에서도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하는 초기과정에서 각 전문영역간의 제로섬게임이 이뤄져서 외과 및 수술계열의 수가가 대폭 감소된 반면 내과계 및 검사, 진단부분의 수가는 인상되었다. 그러나 복잡한 수식, 가정, 절차에 의해 과학적으로 도출되는 상대가치의 학술적 모형이 주는 신뢰를 바탕으로 집단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과정에서 수가를 감소시키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에는 도구적 근거를 제공해 주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미국의사협회에서는 수가인상에 의해 이익을 본 의사 수가 손해를 본 의사 수보다 많았기 때문에 전체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소수 고소득의사의 수가를 대폭 감소시켜 다수의 상대적 저소득의사들의 수가를 조금씩 인상시키는 개편안을 받아들이고 상대가치의 결정에 주도권을 가져오는 기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돼 우리사회가 정상화되고 병의원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장들의 구인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구직자 수는 그에 미치지 못해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병의원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부터 심각한 보조인력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실업급여 확대정책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크다. 소규모 병의원이 보조인력에게 해고 혹은 권고사직을 말하는 경우는 경영이 아주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드물다. 고용주 입장에서 본다면 구인난이 심각하기도 하고,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정부의 각종 고용지원금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직원은 자발적 퇴사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인 원장들의 주된 고민 중 하나가 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7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 200여명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9년 2만2,003건에서 2020년 2만4,259건, 지난해 2만5,756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 197억원
오래전 사석에서 유명 치과대학 보철과 교수님께 “환자가 문의하면 진료비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여쭌 적이 있다. 아예 말씀을 안한다고 하셨다. 환자와의 소통이 중시되고 보철재료 결정에는 가격이 한 요소라고 교과서에도 명기되어있는 만큼, 그땐 의아했다. 그런데 이젠 이해되고 필자도 그 교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듯하다. 비책이 없고 답이 없다. 보철진료비 대화는 비교와 흥정으로 흐르게 되고 치의의 권위와 자존심은 추락하기 마련이라, 직원에게 위임하는 편이 다반사다. 이미 비급여진료비는 각 의원 안내판에 명시돼 있으며 궁금하면 10초간 검색으로 전국 비교가 가능하다. 이것이 자가족쇄 역할을 하므로 수가도 매해 인상하지 못한다. 국민은 워낙 낮은 급여부담 탓으로 상대적으로 비급여부분은 고가(高價)라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 의료 질은 고사하고 값싼 비급여진료에 현혹될 수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한계에 이르니, 한 면은 급여, 다른 면은 비급여이던 동전을 온통 급여동전으로 바꾸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런 자료를 심평원에 공개하고 보고까지 하란 것은 치의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 정보유출과 의료 질 하락은 부차적인 문제다. 지난 5월 열린 헌법재판소의 공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21일 열린 6월 정기이사회에서 수십년에 걸쳐 수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갈고닦은 정관을 위배한 두 가지 안건을 의결하였다. 먼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가 공문으로 요청한 소속 회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지부 소송단의 법무비용 감사 요청 건이다. 이 안건은 서울지부 회원이자 현직 치협 임원인 모 이사가 치협 이사회 단톡방에서 지부담당 부회장인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에게 소명을 요청하여 발생한 건이다. 헌법소원 및 관련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지부가 소송단에 지원한 법무비용에 대해 지난 3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박수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10일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지부 소송단의 법률 대응에 대해 폄훼한 바 있고, 이후 서울지부에 공문을 하달해 소송단의 소송자료에 대해 요구하고, 법무비용은 이사회에서 문제삼는 등 과연 치협 집행부가 헌법소원 보조참가로 도우려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치협 집행부는 지난 6월 정기이사회에서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의 건’에
목요일 오전은 늘 평화롭다. 진료도 없는 휴식의 시간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너무나 요란한 사이렌소리에 놀랐다. 필자 집에서 멀지않은 변호사사무실에서 불이나 7명이나 사망했다고 한다. 얼핏 건물 사진을 보니 친구 변호사의 사무실 같기도 하다. 친구에게 곧장 전화를 했다. 다행히 통화 중이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나중에 들어보니 다른 고등학교 동기가 그 사무실 다른 층에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차를 가지고 막 빠져나오는 순간 화재가 일어났다고. 대구변협에 따르면 유족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도움으로 이른 시일 내 상담치료와 보상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충격이 컸을 유족과 화재피해를 겪은 건물 입주자들에 대해 수성보건소에서 현장 상담을 실시하는 등 수성구청도 사태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변협의 협조요청에 따라 대구시의사회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상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행위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소식도 들린다. 법무부장관과 신임시장도 앞다퉈 조문을 다녀갔다. 변협이 부러운 건 필자만의 생각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2026년까지 구강정책과가 수행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2017년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국민 구강건강인식 제고 및 접근성 향상,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 강화,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추진을 목표로 지난해 마무리된 이후, 올해 발표된 2차 계획은 구강정책과가 독립한 이후 발표한 첫 5개년 계획으로 의미가 크다. 제2차 계획은 초고령사회, 구강건강 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기반 마련’의 3대 중점목표 아래 6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치과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건강정책국 산하 구강정책과가 치의학 산업 관련 목표를 수립했다는 기존 계획과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수년 사이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발주했던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내에 치과 역할을 위한 모형개발(양승민 외)’, ‘치과의료전달체계 상 종합병원 치과의 역할에 대한 정책 제언(박
지난 6월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카메라 2대 이상이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는 가운데 열린 기자간담회는 바로 다음날 모 전문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었다. 현 협회장에 대한 고소·고발 등의 내용을 본 몇몇 치과의사들이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편집해 올리면서 협회장으로서 단어 선택의 적절성 등이 주말 동안 크게 논란이 되었다. 우선 젊은 치과의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리베이트 반품’이라는 용어다. 박태근 회장은 이날 20~30% 이상 반품을 하는 경우를 ‘리베이트 반품’이라 기정사실화하였다. 하지만 회사마다 고가 패키지 구매 시 현물 인수 비율이 다르고, 이 수치가 정상 반품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와 근거 또한 불분명한 상황에서 협회장의 단정적 단어선택은 부적절했다는 여론이 많다. 요즘 합리적인 젊은 개원의들은 리베이트와는 거리가 멀다. 이날 협회장이 밝혔던 과거의 패키지 구입 시 해외여행 제공 등은 들어보지도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미가입 치과의사와 저수가 덤핑 치과들에서 20~30% 반품이 이뤄지는 행태로 단정하듯 이야기하였지만, 저연차 개원 회원이 경영부진이나 제품 이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20% 이상 반품하는 경우도 생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