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기존 종이차트에서 전자차트로 전환하여 사용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취미가 생겼다. 바로 기존의 종이차트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일이다. 처음 스캔을 시작하기 전에는 단순 반복작업이라 피곤한 업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막상 하다 보니 예전의 종이차트 중간중간 기록된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을 읽는 재미에 스캔과정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과거에 직접 기록을 해서인지 대부분의 일화들이 생생하게 떠올라 마치 옛날 학창시절의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는 느낌이다. 며칠 전에는 특이한 차트 한 부를 스캔하였다. 하나의 차트번호에 이름이 다른 두 장의 표지가 붙어있는 차트였다. 처음에는 착오로 묶인거라 생각했지만 몇 장 넘기다 보니 당시 상황이 기억났다. 환자가 무자격 상태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지인의 명의를 도용했었고, 나중에 자격취득 후 다시 본인명의로 진료를 받은 것이다. 그 와중에 명의를 빌려준 진짜 환자도 본인명의로 진료를 받았다. 이러다 보니 한 차트에 두 명의 이름이 존재하기도 하고, 한 환자의 차트가 두 개가 되기도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긴 것이다. 거의 20년 전 일임에도 당시 환자에게 본인확인을 요구하자
의료보험 수가가 정부에 의해 강제로 지정돼 있는 현 시스템에서 원가에 기초하지 않은 수가로 인해 의료보험 수가 항목 간 상대적 불균형이 초래된 부분이 적지 않고,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항목들도 많다. 수가가 낮으면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초래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환자는 비보험 의료서비스 이용 시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임상현장에서는 자연치아를 가능한 보존하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환자를 교육하고 치료·관리를 제공해야 하지만, 낮게 책정된 수가 항목들에 많은 인력과 재료 장비, 노동시간을 들이는 수고를 계속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개원의들이 비보험 의료서비스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치과의사 수의 빠른 증가로 교정이나 임플란트와 같은 대표적 비보험 진료가 급격한 수가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성인환자를 위주로 적용하는 치열교정치료를 동반하는 다제학적 임상기법이나 난이도 높은 교합치료 혹은 full mouth rehabilitation의 경우, 고령층은 노후 여유가 없고 고액의 치료비 감당이 어려워진 국면이다. 환자는 지출의료비는 줄이면서도 더 저렴한 가
지난 10월 말 SBS 8시 뉴스는 3일 연속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포함한 협회비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 인출한 것이 치협 내부 감사에서 공금횡령이라고 판단해 반환된 사안과 함께 이와 별개로 업무추진비를 빼내 정치권 로비에 사용한 의혹에 관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단독보도를 하였다. 이는 이미 지난해 박태근 협회장이 수차례 공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인정한 사안이었다. 또 당시 이만규 충청북도치과의사회장(이하 충북지부장)이 수차례 기자간담회 등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며 박태근 협회장의 소명을 요청하고, 이를 전문지들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치과신문 편집인이었던 필자도 편집인칼럼을 통해 협회장이 회원에게 직접 해명하라고 했던 바다. 그러자 지난해 말 박태근 협회장과 집행부는 본지가 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본지와 발행인이었던 당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에 대해 경고하고, 편집인이었던 필자와 이만규 충북지부장을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이사회 의결을 한 바 있다. 이만규 당시 충북지부장이 지난해 내내 이 사안에 대해 치과계에 알려왔던 것은 대다수 치과계 대
필자가 대학시절에는 거의 접해보지 못한 시술이었던 임플란트 치료가 이제 치과계에 신세계를 열어준 21세기 최고의 치과 시술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치의학의 역사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아말감 재료 개발이 치과치료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사건이었다면 임플란트 시술의 도입은 치과의사들에겐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진료정년을 연장시켜주고 환자들에겐 기존의 어떤 시술보다 더 훌륭한 저작기능 회복을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고령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삶의 질을 개선해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틀니가 가져다주는 심리적 무력감에서 벗어나 정신건강적인 면에서도 활력을 주는 만큼 임플란트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하기 힘들 만큼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지난 9월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노인회 회장이 노인 임플란트 급여갯수 확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회와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할 정도로 이제 임플란트는 고령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치료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향후 줄기세포등을 이용한 치아재생기술이 상용화되지 않는 한 임플란트는 현존하는 최고의 치과의료기술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
필자의 기억으로는 치과계가 점점 아수라장으로 변해 가기 시작한 때가 불과 10여년 전부터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치과계 내부에서 잡음은 언제나 있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치과계 내부에서였다. 치과계 내부의 다툼을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치과계의 공동체적 인식은 10여년 전부터 파괴되었다. 매 집행부마다 우리 구성원 간에 분란이 일어났다. 심지어 집행부 자체도 갖가지 내홍에 시달려 왔다. 그리고 임기가 끝났어도 전직 협회장이나 임원들에게 횡령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고발하여 곤혹스럽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일을 저지르는 자들은 소수일 것이다. 3만여 치과의사들 가운데 극히 소수가 자칭 정의라는 미명 하에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자신들을 내부고발자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고발을 일삼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고발하는 내용 중 상당한 건수가 무혐의로 나오는 것을 보면 그저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들 소수는 스스로 세력화(?)하여 치과계를 난도질하고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최근 벌어진 치협 압수수색 사건도 이런 맥락의 일환으로
필자의 전공은 구강내과이고, 개원해 진료도 전공과목에 한정해서 하는 평범한 치과의사다. 다만 필자가 전공한 학회에서는 매년 레지던트 지원에 대해 걱정과 한숨이 난무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기피과에 속한다. 속된 표현으로 레지던트들이 안 들어오니 전문의 배출이 되지 않고, 기존 전문의들은 경쟁자가 없으니 좋은 일 아니겠냐는 등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막히기도 한다. 치의학의 발전은 각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면서 학술적 완성이 되고, 임상에서도 의료기술의 발전이 되면서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은 의료의 왜곡이 나타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치과의사의 전공은 경우에 따라 평생 그 진료로 밥벌이를 해야 할 수도 있는 문제다. 평생 해야 하는 일이라면 즐겁게 해야 하는 일을 전공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보다 그 일에 미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 없기는 하다. 직업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사회적 대우를 고려한다면 치과의사가 매력적일 수 있으나, 맞지 않아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면허가 있으나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 전공과목을 선택
대만 출신 이안 감독의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는 거센 폭풍우로 조난당한 작은 보트에 순한 오랑우탄과 다리를 다친 얼룩말, 그리고 굶주린 하이에나와 바닥에 숨어있던 무서운 벵갈 호랑이와 함께 227일간 표류하게 된 인도 소년 ‘피신 몰리터 파텔’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제85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4개 부문을 휩쓴 영상과 음악이나 영화가 이야기하는 인간 내면, 그것과 작용하는 주변에 대한 메시지의 강렬함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은유와 상징이 가지는 힘의 무한함에 대한 깨달음이다. 영화 마무리 즈음 ‘믿고 안 믿고를 넘어 어떤 것이 더 재미있냐’고 대놓고 묻는 주인공의 대사는 어쩌면 영화의 더 큰 화두는 은유와 상징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도 일으킨다. ‘시(詩)를 쓰되 좀스럽게 쓰지 말고 똑 이렇게 쓰럇다. 내 어쩌다 붓끝이 험한 죄로 칠전에 끌려가(중략)…볼기가 확확 불이 나게 맞을 때는 맞더라도 내 별별 이상한 도둑 이야길 하나 쓰것다.’ 50여년 전 참여문학가 김지하는 월간지 『사상계』에 ‘오적’이라는 이름으로 권력과 사회 지배층의 부정·부패를 판소리 형식의 시와 그림을 빌어 직설적이면서도 노골적 표현과 한자 부수의 조어(造語)를 통해 비판의 대
지난달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치과신문 창간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초창기부터 발전을 목격하고, 애독하며 원고를 투고해온 필자로서 감회는 특별했다. 서울지부가 서울대 출신 회원에서 5개, 10개, 해외치대 출신 회원으로 다양화된 시점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전문매체의 출현은 필연적이었다. 전문의제 욕구와 치과의사회관 이전 문제에 따른 토론장이 필요했다는 치과신문 초대 발행인인 서울지부 안박 前회장의 소회도 절절했다. 예전 같으면 직접 선후배요 동창이라서 용비어천가적 기사만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 치과신문은 엄혹했던 일제치하에서 항일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했던 <황성신문>과 <매일신보>에 비유될 수 있다. 이젠 협회나 서울지부의 활동과 업적을 단순 보도하는 역할에서 탈피해 비판과 지적, 대안을 수렴하는 매체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치과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한 것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탁월한 결정이다. 전국 배포의 당위성을 확보한 셈이다. ‘치과’라는 것이 축소지향적 어휘이긴 하지만 대중 인식에 기반한 총괄적, 일상 어휘이기 때문이다. 또한 뭐든 검색해보는 대세에 발맞춰 인터넷판을 개설해 포털사이트와
비행기에는 조종석(cockpit)이 있다. 탑승객은 물론 승무원들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 기장과 부기장이 비행기 보안과 순항을 책임지는 곳이기에 통제구역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같이 식사도 할 수 없다고 한다. 한 사람이 운항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이 대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소통과 견제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의 지위는 다르지만 대등한 관계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렇기에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는 조종사를 선발할 때 원칙적으로 군(軍) 출신을 배제한다고 알려졌다. 기장, 부기장이 예전 계급이나 사관학교 선후배로서 견제를 하지 못하면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0여년 전, 치과신문 논설위원일 때 ‘리더론’이라는 제목으로 몇 번 칼럼을 쓴 적이 있었다. 리더가 충분히 훌륭하고 판단력이 뛰어나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에 관점을 달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선 리더 자체의 문제다. 사람은 누구나 초심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처음 마음 먹었던 말과 행동이 계속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힘들거나 욕먹는 일을 하기 싫고, 돋보이고 싶은 자리만 찾아다니게 된다. 마키아벨
지난달 21일, 치과신문 창간 3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비록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은 아니지만, 이미 전국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성장한 치과신문의 치과계를 위한 역할을 축하드리는 바다. 당일 치과신문 논설위원으로서 참석해 다른 위원들과 기고 논단의 ‘시의성(時宜性)’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다. 또한 대선배님이신 양영태 논설위원님께서 치과신문 창간 축하의 덕담과 함께 최근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가 소송에 휘말리는 부분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다. 치협 회원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 얼마전 전·현직 의장단 선배님들의 성명서와 같이 매번 반복되는 선거 후유증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모두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치과신문 박태근 협회장 인터뷰 내용 중에서 ‘누가 독립군이고 누가 밀정이었는지 기록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접했던 기억이 있다. 영화 ‘암살’에서 소위 밀정 역할 배우의 명대사가 기억난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누가 독립군이고 누가 밀정인지 대부분 판가름이 났지만, 영화 내용과 같이 결국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영화에서는 판결과는 무관하게 1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후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없어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고시를 통해 구체적 시행이 확정됐다. 이제 치과의원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치과병원은 올해 9월 진료분부터 비급여 관련 보고를 해야만 한다. 이미 개원가는 각종 의무교육과 쏟아지는 ‘서류 폭탄’에 몸살을 앓고 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더해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로 인한 행정부담까지 예상되고 있어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개원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비급여 보고에 따른 업무부담은 치과마다 다를 것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행정업무 전담 인력이 있는 대형치과보다는 필자의 치과처럼 환자 진료를 하면서 서류 작업까지 함께해야 하는 작은 치과가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대형치과의 경우 보고 대상 자료의 양이 더욱 많고, 병원급은 일년에 두 번 보고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크다고 해서 보고업무 부담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아마도 비급여 보고자료를 만드는 행정부담과 비용은 치과별 규모보다는 각 치과별 디지털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달
訓民正音은 한글의 옛 이름으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의 명칭이자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 등을 해설한 책이 제목이다. 1443년 창제된 이후 1446년 반포된 훈민정음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며, 28개 낱자로 구성되어 있다. 소리글자에 속하며, 배우기 쉽고 쓰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훈민정음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이며, 한글이란 이름은 주시경에 의해 지어졌다고 한다. 훈민정음은 1446년 반포된 이후 초기에는 正音으로도 불리었으나 諺文, 諺書, 反切, 암클, 아햇글 등으로 불리면서 양반들에 의하여 홀대 받아왔었다. 그러나 한자에 비하여 배우기 쉽고 읽고 쓰기가 쉽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어 오늘날 한국어를 표기하는 공식문자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검진항목의 수검율은 80%를 상회하는 반면, 구강검진은 31%에 그친다. 치료가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거나 스케일링을 권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일부 국민은 ‘구강검진은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하다. 현재 국내 치과임상의 수준은 매우 뛰어나 높은 수준의 고급진료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자연치아를 쉽게 포기하거나 결손부위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직권을 이용하여 대장동 원주민 등 성남시민보다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챙기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으로 뉴스가 도배되고 있다.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도 직선제 선거를 수차례 치르며 분열 양상을 띠면서, 일각에서 치협이 전체 회원이 아닌 소수 혹은 다른 이익을 챙기고 있어 배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배임’의 정의를 찾아보면,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이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를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또한 제356, 357조에 나란히 적시돼 있다. 3만여 치과의사들을 대표하여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그 학회 등 유관단체들의 업무를 맡는 임직원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대다수 회원은 월급도 받지 않으며 봉사하는 동료들이 얻어낸 결론에 대해 다소의 불만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품어왔었다. 하지만 치협 직선제가
#1. 모 임플란트 TV 광고에 임플란트 시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듯한 10대 트로트 여가수들이 모델로 나오고, 또 다른 임플란트 TV 광고에는 요즘 대세라는 유명 트로트 가수와 천만 배우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치과용 임플란트 외에 인체 부위 속에 매식하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인공무릎관절, 외과용 임플란트, 심장 스텐트 등을 일반인들에게 광고한다면 외과의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치과 수술용 의료기기는 하찮아서 그런 취급받는 게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들 지경이다. #2. 소위 잇몸약이라 불리는 두 의약품은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인기 연예인들을 경쟁적으로 동원해 시청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10년 전 모 방송사 고발프로에서 잇몸약 과대광고에 대해 철퇴를 맞고 건강기능식품 수준의 치과치료후 보조제 정도로 확인됐는데도 여태껏 연예인들을 동원한 TV 광고로 소비자들을 셀프메디케이션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제품 광고보다 연예인 홍보가 아닌가 할 정도로 효능보다는 인기에 기댄 마케팅 전략으로 결국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과거 모 잇몸약 광고 내용 중 차량에 밧줄을 묶어 치아
현재 치과계 안팎은 바람 잘 날 없는 형국이다. 중앙회인 치협은 여전히 선거부정을 외치는 전 후보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고 있고 치과계를 둘러싼 상황은 달갑지 않은 일 투성이다. 그 가운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치과계는 물론 의료인 전체가 강렬하게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간호법과 함께 통과되어 이제 11월 20일이면 시행된다. 이미 법은 통과됐고 보건복지부는 시행에 앞서 최근 면허 재교부를 받기 위해 받아야 할 교육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취소된 의료인은 각 의료인 중앙회 등 보건의료 윤리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은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가 법안 상정 때부터 극렬히 반대하며 일일이 거론했지만, 필자가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크게 두가지다. 첫 번째는 개정 의료법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을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라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의료인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성직자로 만들 생각이 아니고선 이런 법을 만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