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위한 사전 협의에 들어갔고,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3차에 걸쳐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 관련 공청회를 열었고, 인턴제 폐지 및 ‘가정치과전문의’ 신설이라는 안을 도출한 바 있지만, 치과계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이러한 가운데 이를 관망하고 있던 보건복지부가 전면에 나서 제도 개선의 칼을 뽑았다. 복지부가 최근 2회에 걸친 회의를 열었고, 지난 10일에는 워크숍을 통해 끝장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문의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오는 2013년 말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이 중지되면 사실상 수련기관들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분 때문에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수련기관의 입장만을 고려해 정책을 입안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신승일 과장은 “내년 말이면 한시적으로 인정된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이 상실된다”며 “이대로라면 더 이상의 전문의 배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련기관의 전속지도전문의는 거의 대부분 임의수련을 받은 교수들이다. 이들의 자격이 상실되면 수련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는 사실상 부재하게 된다.
신승일 과장은 “이제 막 배출된 전문의 중에 과연 기존의 전속지도전문의만큼의 역량을 가진 인력이 얼마나 있겠는가”라며 “또 과연 기배출된 전문의 중 공직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이가 몇 명이나 될는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로서는 시행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대안 모색에 대해 기존의 소수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 측은 소수원칙 고수 입장에 대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치과의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지금까지 의 소수정예원칙, 1차기관 표방금지 등이 과연 누굴 위한 제도인지 알 수가 없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제도시행 9년 만에 ‘경과조치’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중이다. 복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 문제를 가장 심각한 현실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속지도전문의만을 경과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없다. 이는 임의수련을 받은 전체 치과의사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모두개방’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소수원칙 고수 주의와 경과조치 등으로 개방을 주장하는 치과계의 내부 논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