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김명수)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안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전문의특위)가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다수안’과 ‘소수안’, 상반된 안을 두고 대의원들이 선택해야 하는 구도로 마무리됐다.
정철민 위원장은 “전문의특위가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반드시 ‘단일안’을 도출할 필요는 없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개 이상의 복수안을 도출해 대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전문의특위 회의가 진행된 후 지속적으로 견지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최종 회의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전문의특위에서 전달한 전문과목 신설과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포함된 ‘다수안’과 신설과목 불가와 제한적 경과조치, 수련기관 기준 및 전문의 시험 강화 등을 담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 측의 의견 그리고 현행 전문의제도를 고수하자는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안에 대한 검토 및 최종 합의점 찾기가 진행됐다.
하지만 ‘전문의자격갱신제 도입’을 제외한 개선안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5차 회의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됐던 ‘제한적 경과조치’ 또한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 그리고 전문의특위안이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으로 결정할 경우 이 안을 철회할 뜻을 건치 측이 밝혀 사실상 ‘제한적 경과조치’ 합의도 물 건너 간 것.
단일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건치와 경기지부 측 위원들은 다소 비토하는 분위기였다. 전민용 위원은 “서울지부의 경우 지부 임시총회에서 협회 안건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부 전문의특위에서는 협회안과 동일한 안을 도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철민 위원장은 “서울지부 전문의특위에 전혀 관여한 바는 없지만, 문제는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는 점을 회의가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알게 됐다”며 “최종적으로 현재 도출된 안을 다듬어 이번 달 중순까지 총회 상정안건으로 만들고 각각의 안의 특장점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벌이고, 전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특위 측은 임시총회 개최 촉구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임총 여부는 치협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의장단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