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 후 3개월이 지난 현재 복지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결국 전문의 경과조치를 시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 일각에서는 기존수련의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총의를 ‘소수강화’로 결의했다. 표결 결과 총 투표수 166표 중 경과조치안 73표, 소수강화안 91표, 기권 2표로 결정된 것. 결과적으로 경과조치안은 부결됐다.
당시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2012년 정부가 내놓은 기존수련의에 대한 전문의시험기회 부여를 포함한 경과조치를 시행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최근 ‘경과조치 시행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 협회와 협의 요청’이라는 공문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정부는 경과조치 마련을 포함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2012)을 마련해 치과계의 합의를 기대했으나 그간 진전이 없음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에 따르면 기존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었다는 것. 더욱이 최근 관련 단체·학회의 집단 민원과 단체행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협은 관련 단체와 의견을 조율해 경과조치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에 치협 관계자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단체들과 논의할 생각이다”며 “하지만 치협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관철해야 하는 입장이고, 기존수련의 단체나 학회 입장은 당연히 경과조치를 요구할 것이 뻔한데 과연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이번 의견요청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한 입법예고 시점이 다가온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해 원만한 해결책을 치과계가 합의해 도출하기를 지속적으로 바랐다”며 “최근 경과규정 관련 단체들의 민원과 시위가 잦아지고 있어 치과계 내부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한 입법 조치에 대해서는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의 입장은 지난 2012년 제시한 개선안으로부터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며 “하지만 개선안을 시행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전속지도전문의 및 기존수련의에 대한 경과조치,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그리고 1차의료기관의 경우 전문의는 해당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하는 의료법 77조3항의 폐지 등을 담은 복지부의 개선안에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다.
지난 4월 2년여를 끌어온 전문의 문제가 ‘소수전문의’로 귀결됐다. 치협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묘연한 상황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