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치과대학치과교정학교수협의회와 구강악안면외과전속지도전문의, 소아치과교육과정협의회, 전국치과보철학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일동(이하 교수협)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전속지도전문의 특례조치 3년 연장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을 국가기관에서 또 다시 3년 연장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전문의를 교육하고 배출했다는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구강보건향상과 건강권 확보의 길을 멀게만 느껴지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합리한 특례규정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는 전문의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지도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올해 내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내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전공의 수련교육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전공의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전문의자격이 주어지기 위한 대책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수립되지 않는다면, 전문의가 아닌 우리들이 전문의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를 지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