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전문의 관련 임총 개최 안 한다"

URL복사

지난 19일 정기이사회서 최종 결정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한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개최된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기이사회 이튿날 열린 전문지 기자 정례 브리핑에서 이민정 홍보이사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이하 전문의특위) 위원장인 정철민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 개최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8일 전문의특위는 그간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대해 연구 검토한 결과에 대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치과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구성 및 규정 제정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심의위는 치협 법제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학술이사와 법제이사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10개 전문과목 관련 학회에서 각 1명 씩 추천하고, 정부 관계자 1인, 변호사 1인, 소비자단체 관계자 1인 그리고 치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4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서, 적게는 16명에서 많게는 20명의 위원이 구성될 전망이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표준약관 제정 △노인요양시설 치과서비스 개선 논의 경과 △금연문자발송시스템 △치과의사 은퇴 및 신규 개원 멘토링제도 등이 논의됐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2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