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한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개최된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기이사회 이튿날 열린 전문지 기자 정례 브리핑에서 이민정 홍보이사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이하 전문의특위) 위원장인 정철민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 개최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8일 전문의특위는 그간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대해 연구 검토한 결과에 대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치과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구성 및 규정 제정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심의위는 치협 법제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학술이사와 법제이사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10개 전문과목 관련 학회에서 각 1명 씩 추천하고, 정부 관계자 1인, 변호사 1인, 소비자단체 관계자 1인 그리고 치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4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서, 적게는 16명에서 많게는 20명의 위원이 구성될 전망이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표준약관 제정 △노인요양시설 치과서비스 개선 논의 경과 △금연문자발송시스템 △치과의사 은퇴 및 신규 개원 멘토링제도 등이 논의됐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