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1일 시한이 정해져 있던 수련치과병원의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이 3년 더 연장됐다. 이로써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 만료에 따른 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자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에 따른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한시적 특례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현재 수련기관의 교수들은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복지부 측은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각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의 인력확보 불충분으로 전공의 수련에 차질이 예상돼 특례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는 교수 인력을 전문의로 모두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과연 3년 후에는 이 같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장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기준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홍순식 사무관은 “3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제도시행에 있어 특례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따라서 이번 자격연장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에 따른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은 2016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바로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고 못을 박은 부분이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복지부가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연장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애초에는 올해 이후 추가 연장이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었지만 수련기관의 현실을 감안해 마지막으로 3년 연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복지부의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연장 3년 결정으로 일부 과목의 교수들은 자격연장이 아닌 ‘전문의자격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며 강한 반발을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번 자격연장을 두고 일각에서는 3년 안에 치과계의 합의를 도출하라는 복지부의 압력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가능성을 전제한 대목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