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국교정과동문연합, 12월내 헌소 제기

URL복사

경과조치 촉구 강경모드-총회서 부결되면 법대로 해결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지난 5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는 전국치과교정과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이하 교정과동문연합회)가 주최하고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주관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진행된 가운데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전달됐다. 기존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응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자리로, 서울은 물론 경북, 전남, 제주 등 전국의 교정과 동문 200여명이 참여해 결집된 의지를 과시했다.

 

공청회에 앞서 대한치교정학회 황충주 회장은 헌소 결정에 따라 이미 시행됐어야 할 경과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교정과동문과 함께 노력해왔다면서 의료현장에서 전문의 역할을 하는 기존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정과동문연합회 차경석 회장 또한 오늘 기존수련자들이 전문의 응시원서를 제출하겠지만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총회에서 치과계의 해결의지가 있다고 믿고 기다렸지만 또 다시 결정은 미뤄졌다. 앞으로 얼마나 더 미뤄야 하는 것이냐. 이건 밥그릇싸움이 아니다.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교정과동문연합회는 전국 18개 치과교정과 전문의 수련기관에서 수련하고도 전문의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2007년 이전 수련자들의 모임으로, 지난 1월 치협 임시총회에서 다수전문의 개방안에 찬성의지를 표명하며 여론을 주도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해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부여 등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경과조치, 정부도 사법부도 국민도 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역사와 논점에 대해 발제에 나선 정민호 기획이사는 정부는 990년과 1996년에도 치과의사전문의 입법예고, 지난해 복지부가 제시한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통해 경과조치 시행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국민의 의료선택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전문의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치과계의 합의에 대해서는 현재 대두되는 안 가운데 전문의 자격시험을 강화하거나 자격갱신제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학회의 협조, 교수, 기존수련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경과조치 등 원하는 것을 주고받을 때 가능한 제도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제도가 가져온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윤규호 교수(구강악안면외과전속지도전문의 및 교수협의회 회장)치과계 내부에서도 전문의양성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이러한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으면서 의료법 773항에 따른 역할만 한다면 경과조치를 수용하겠다고 하지만 전속지도전문의들은 이미 이를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경과조치를 두는 문제는 개원의와 전속지도전문의를 구분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같은 상황에서 수련교육에 협조를 해야할지에 대한 문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합의는 여전히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총회 의결은 의결일 뿐경과조치 부결 시 헌소 강행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과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회원에 홍보했고, 누가 합의를 해준 것이냐”, “대의원총회 결의가 치과계 전체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이날 공청회에서는 등 회원들의 격앙된 반응도 가감없이 전달됐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 또한 대의원총회 결의를 치과계 합의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당시에는 기존수련자들의 의견을 전달할 만한 단체도 없고 의견을 반영할 통로도 없었다면서 지난 임시총회에서 유보되고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번 총회에서 합의가 될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교정과동문연합회는 이날 단체로 전문의시험 응시 원서를 제출했고, 반려될 경우 이를 근거로 12월 중 헌법소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4월 치협 대의원총회까지 치과계를 향해 지속적인 설득은 해나가겠지만, 헌법소원은 이와 별개로 진행한다는 것. 특히 총회에서 경과조치 시행안이 통과되면 치과계 합의라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이 이뤄지는 만큼 더 이상의 소송은 진행하지 않겠지만, 부결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대의원총회 의결은 의결, 우리가 원하는 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인 셈이다. 대의원총회 의결과 치과계 합의는 별개라는 논리가 현재 전문의제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 전체 치과의사들에게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지는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2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미국 증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투자 심리 또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주요 시장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미국 증시를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 전략은 금리 사이클(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시장 국면을 분석하고, 각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은 매수하고 불리한 자산은 매도함으로써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한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023년 8월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는 지속될 수 없으며, 실물 경제의 침체가 자산시장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