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넘었다. 지난 15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개최한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2차 공청회는 시행 8년을 넘긴 전문의제도에 칼을 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와 이 같은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을 살필 수 있는 기회였다.
(가칭)가정치의전문의 신설론
이날 이우진 변호사의 기조발표에 따르면 부칙개정을 한다면 이제라도 경과규정을 둘 수도 있고, 전문과목을 통폐합할 수도 있으며, 신규 과목을 신설해 경과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적어도 새 판을 짤 수 있는 가능성을 있다는 얘기다.
이날 공청회에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덕 학술이사는 전문의제도 새판을 짜는 하나의 방법으로 (가칭)가정치의전문의 신설을 들었다.
김덕 학술이사는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전공의 수련 유무와 상관없이 total care treatment를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진료의 최종 목표는 유지와 수복이다”고 전제하면서 “가정치의전문의는 이처럼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시행하는 total care treatment에 가장 적합하고 유용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이는 전공의 과정을 이수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졸업생에게 임상 경험의 확충이 가능하고, AGD 수련과정을 이에 흡수한다면 AGD 경과조치 시행으로 야기된 문제점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정치의전문의 신설은 ▲기존 일반 치과의사와 차별성이 없고 ▲기존 10개 과목 전문의는 해당 과목만 진료할 수 있으나(1차기관 표방 시) 가정치의전문의는 모든 과목을 진료 할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 ▲수련병원에서의 기존 10과목과 신설 과목의 역할 분담에 따른 갈등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는 게 김덕 학술이사의 설명이다.
자격요건 강화해 ‘경과조치’ 시행해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한치과교정학회 정민호 기획이사는 “기존 치과의사에 대해 경과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정민호 기획이사는 “‘소수원칙’이란 말이 기존의 임의수련 세대가 마치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기득권포기’는 정의의 실현이 아닌 ‘1차 기관 표방금지’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의제도 도입을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인 두 가지 사안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 기획이사는 “소수 배출을 설사 했었다고 해도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가 불가능하다면 부작용은 여전히 적지 않을 것”이라며 “표방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권리의 포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경과조치 시행을 기존 치과의사들이 포기한 것은 1차 기관 표방을 영구히 금지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2014년 전문과목만 진료해야한다는 전제조건으로 1차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해지된다. 그 전제조건도 위헌소지가 있어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 기획이사는 “1차진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만을 진료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과목과 전문의 자격을 표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기존 치과의사들에게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 필요한 과정을 거쳐 전문의 취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이제라도 경과규정을 두어 ‘모두 개방’하는 전문의제도로 새판을 짜야 한다는 해석이다. 특히 교정과의 경우 개원가에서 사실상 2차의료기관의 역할을 해온 만큼 2014년 실질적으로 표방금지가 풀리면 기존 임의수련 세대와 정식 전문의 간의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모두 개방론’ 모두 반대 목소리도
주제발표에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전성원 정책연구이사(경기도치과의사회)는 “모두가 전문의를 갖는 것 보다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 등 여러 이유에서 소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소수 원칙을 외치는 것”이라며 “현 제도의 개선책은 필요하다. 일차기관에서 표방한 전문과목만 진료하는 것을 강력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 위헌에 대한 불안감도 협회가 해결해야 한다. 이 것이 전문의제도의 전체 틀을 바꾸는 일은 아니다. 교정과, 소아치과 등이 처한 문제는 특혜를 줘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원칙이라는 대전제를 깨버리고 경과조치를 시행에 완전 개방하는 식의 제도 개선은 반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수원칙은 이미 물 건너 간지 오래다. 일부 공직에서는 ‘이대로만 가도 문제없다’는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다. 소수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기득권만 유지 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식이다.
김덕 학술이사는 “전문의가 전문과목만 진료한다는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문제가 도출 될 것이 뻔히 보인다”며 “표방금지가 제한이 풀리는 2014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란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기존 치과의사들이 전문의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의과를 포함한 상위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과목을 통폐합하거나 신설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고 더욱이 이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 배출된 전문의와 전공의,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전제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도 쉽게 허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이어 방청객 질의응답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과목통폐합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과목통폐합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하지만 소위 비인기과목의 학문적 퇴보, 응급의료체계 붕괴, 전문의의 상업적 이용 등 현재 불거지거나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한다면 전문의제도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좌장을 맡은 최남섭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장은 “어떤 방향이든 내부 합의가 된다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해결할 것”이라며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은 국민구강보건 향상과 우리 후배, 치과의 미래를 한 것이지 우리의 이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