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의장단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전문의특위)가 ‘치열한’ 4차 회의를 이어갔다.
정철민 위원장은 “내년 총회 이전에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회원들이 원하는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단일안이 어렵다면 각각의 안을 보완해 복수의 안을 회원들에게 제안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문의특위는 오는 9~10월 경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고 안건을 다듬고 회원들에게 홍보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경과규정을 둘 것인가, 11번째 전문과목을 신설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한치과교정학회·구강외과학회·소아치과학회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교정학회 정민호 이사는 “지난 51년 간 정부는 일관되게 경과규정을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이익단체의 반대로 제도시행은 위헌’이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경과규정은 미룰 수 있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과규정을 시행한다는 데 합의하는 것을 첫 단추로, 다양한 협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강외과학회와 소아치과학회 또한 입장을 같이 하면서, 경과조치 시행 등으로 인해 불거질 문제를 예단하기보다는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보철학회·보존학회까지 5개 학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비전문과목을 진료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경과조치를 두되 1, 2차 시험을 의무화하고 자격갱신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문과목만 진료하지 않는 전문의에 대해서는 학회 차원에서 컨트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1번째 신설과목에 대해 치협 AGD위원회 김기덕 위원장은 “현재도 대학에서 수련과목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생들의 호응도 높은 편”이라면서 전문과목의 하나로 편입되는 방안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논의가 병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서는 “단일과목으로는 경영이 어려운 치과의 현실을 감안할 때 통합치과전문의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로써 현재의 전문과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전문의 수가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섞인 반응도 제기됐다.
한편, 건치의 한층 유연해진 입장에 위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날 건치는 “원칙적으로 실력있는 다수의 일반의와 소수의 전문의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면서도 “경과규정을 두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거듭할수록 각각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면서 완성도 높은 안을 만드는 것은 물론 회원과 소통해가며 개선방안을 찾아가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